주민세와 지방소득세는 무엇일까요? 8월 고지서와 월급에서 빠지는 10%의 정체
· 5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 주민세는 주소지, 지방소득세는 소득에 붙어요.
- 지방소득세는 월급의 10%가 아니라 소득세의 10%예요.
- 연말정산 때 지방소득세도 함께 정산돼요.
입사 2년 차 서연 씨는 8월에 주민세 고지서를 받았어요. 급여명세서에는 이미 지방소득세 항목이 있어서, 같은 세금이 두 번 나오는 건지 헷갈려요.
답부터 말하면 서로 다른 세금이에요. 주민세 개인분은 주소를 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고, 지방소득세는 월급에서 소득세와 함께 빠지는 세금이에요.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세금은 매기는 기준부터 달라요. 주민세는 주소에, 지방소득세는 소득에 붙어요.
| 구분 | 주민세 개인분 | 개인지방소득세 |
|---|---|---|
| 매기는 기준 |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 | 소득세 납세의무 |
| 내는 때 | 8월 16일부터 31일 | 월급을 받을 때마다 |
| 내는 곳 | 7월 1일 현재 주소지 | 근무지 지방자치단체 |
| 금액 | 조례로 정한 정액 | 소득세의 10% |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보통징수로 걷어요. 보통징수는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발급해 걷는 방식이고, 지방소득세는 회사가 월급에서 떼어 대신 내요.
주민세 개인분은 누가 언제 내나요?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에 주소를 둔 사람이 8월에 내요.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고,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예요.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에요. 다만 수급자, 미성년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은 제외돼요.
세대원에 준하는 사람에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혼자 세대를 구성한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이 들어가요.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예요. 8월에 이사해도 7월 1일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 내요.
금액은 얼마인가요?
개인분의 세율은 1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해요. 그래서 지역마다 금액이 달라요.
사업소분과 종업원분도 내가 내나요?
직장인이 내는 주민세는 개인분뿐이에요.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사업을 하는 쪽의 세금이에요.
사업소분은 사업소의 연면적을, 종업원분은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해요. 월급 액수가 기준이 되어도 내는 사람은 달라요.
사업소분은 사업주가 내고,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내요. 월급에서 따로 빠지는 항목이 아니에요.
지방소득세는 월급의 10%인가요?
지방소득세는 월급의 10%가 아니라 소득세의 10%예요. 회사 같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동시에 특별징수해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은 지방소득세도 낼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소득세가 있으면 지방소득세가 따라붙어요.
- 근로소득세매달 원천징수되는 금액 (가정)10만 원
-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 (f11)1만 원
- 두 항목 합계급여명세서에 나란히 찍히는 금액11만 원
세율로 보면 얼마인가요?
세율도 소득세의 10분의 1 수준이에요. 종합소득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은 6%이고, 같은 구간의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6이에요.
1천분의 6은 0.6%예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이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
직장인은 두 세금을 모두 내나요?
지방소득세는 대부분 내지만, 주민세 개인분은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두 세금은 요건이 서로 독립이라 따로 따져야 해요.
- 지방소득세: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면 회사가 월급에서 함께 떼요.
- 주민세 개인분: 7월 1일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8월에 고지돼요.
-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사는 경우: 개인분 대상에서는 빠지지만 지방소득세는 월급에서 그대로 빠져요.
- 혼자 세대를 꾸린 30세 미만 미혼 자녀: 세대주의 직계비속이면 개인분 대상에서 빠져요.
세대주가 누구인지 헷갈리면 세대주 글을 먼저 보세요.
급여명세서에서 지방소득세가 근로소득세 옆에 있는 이유는?
회사가 소득세를 떼는 순간 지방소득세도 같이 떼기 때문이에요. 두 세금이 같은 시점에 계산되어 항목도 나란히 놓여요.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해요. 사는 곳과 일하는 곳이 달라도 근무지 기준이에요.
명세서 전체 구조는 급여명세서 보는 법에서, 소득세율은 누진세율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연말정산 때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정산되나요?
연말정산에서 소득세가 환급되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정산돼요. 특별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면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보고, 이미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뺀 차액을 특별징수하거나 소득자에게 환급해요.
소득세 쪽은 원천징수한 세액과 공제세액의 합계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해요.
- 결정세액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소득세 (가정)100만 원
- 1년간 원천징수된 소득세매달 낸 소득세의 합 (가정)120만 원
- 소득세 환급120만 원 - 100만 원20만 원
- 지방소득세 환급이미 낸 12만 원 - 결정세액의 10%인 10만 원 (f16)2만 원
결정세액이 이미 낸 소득세보다 많으면 반대로 지방소득세도 차액만큼 더 걷혀요. 정산은 소득세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지방소득세도 신고하나요?
네, 지방소득세도 같은 기한에 신고하고 납부해요. 예를 들어 프리랜서 수입이나 부업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해당돼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해요. 이것이 종합소득세 신고예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는 같은 신고기한까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2026년 5월 안내 기준으로 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신고내역 조회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누르면 위택스로 연결돼요. 홈택스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퇴직금과 양도차익에도 지방소득세가 붙나요?
붙어요. 지방소득세는 월급에만 있는 세금이 아니에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퇴직소득 과세표준과 같은 금액이에요. 양도소득에도 개인지방소득세가 있고,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자산과 보유기간별 표준세율을 적용해요.
지방소득세가 붙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비과세 소득에는 붙지 않아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는 지방소득세도 과세하지 않아요.
주민세 개인분은 소득과 상관없이 주소로 정해져요. 앞서 본 대로 수급자 등은 대상에서 빠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과 같은 집에 살면 주민세는 누가 내나요?
개인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주소를 둔 개인이에요. 다만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은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돼요.
8월 말에 이사하면 주민세는 어느 지역에 내나요?
7월 1일 현재 주소지에 내요. 개인분의 납세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이기 때문이에요.
회사가 낸 지방소득세는 어느 지역으로 가나요?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해요. 사는 곳이 아니라 일하는 곳 기준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율을 바꾸기도 하나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 표준세율은 소득세율의 10분의 1 수준이에요.
지금 해 볼 일
이번 달 급여명세서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찾아,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인지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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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방세법 제74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지방세법 제75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지방세법 제79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지방세법 제76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지방세법 제78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지방세법 제86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소득세법 제55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지방세법 제92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지방세법 제89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지방세법 제103조의15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소득세법 제137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소득세법 제70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지방세법 제95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지방세법 제90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지방세법 제91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지방세법 제103조의3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인천광역시, 2026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새 탭에서 열림)2026.05.04 기준
- 지방세기본법 제2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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