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사는 법은? 장내 채권, 장외 채권, 개인투자용 국채 비교
· 5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 개인이 채권을 사는 길은 세 가지예요.
- 개인투자용 국채는 10만 원부터, 연 2억 원까지예요.
- 분리과세는 5년 이상 만기를 채워야 해요.
모아 둔 1,000만 원으로 채권을 사 보려는 지은 씨는 어디서 사야 할까요? 길은 장내 채권, 장외 채권, 개인투자용 국채 세 가지이고, 만기까지 묻어 둘 돈이라면 개인투자용 국채의 조건부터 보면 돼요.
장내 채권은 어떻게 사나요?
한국거래소의 일반채권시장이 개인이 쓰는 장내 창구예요. 상장된 모든 종목의 채권을 거래할 수 있고 시장참여자에 제한이 없어요. 주식처럼 개별경쟁매매방식으로 가격·시간우선의 원칙에 따라 매매하고, 매매수량단위는 액면 1만 원이에요.
소액으로도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정가와 시장가 같은 주문 개념은 주식 주문 방법 글에서 다뤘어요.
소액채권시장은 무엇인가요?
거래소에는 소액채권시장도 있어요. 주택구입, 부동산 등기, 자동차 등록 등 인·허가 때 의무적으로 매입한 국공채의 환금성을 높이려고 개설한 특수 목적의 시장이에요.
투자하려고 고르는 시장이 아니라 의무 매입 채권을 되파는 시장이에요.
장외 채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장외거래는 거래소 밖에서 증권회사를 통해 채권을 사는 방식이에요. 회사채는 한국거래소를 통한 장내거래나 증권회사를 통한 장외거래로 매입할 수 있어요.
거래 상대가 증권회사라서 조건을 주문 전에 직접 확인해야 해요.
- 표면금리와 만기일
- 매수 수익률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 발행자의 신용등급 (회사채라면 특히 중요해요)
- 거래에 붙는 수수료
개인투자용 국채는 어떤 상품인가요?
개인투자용 국채는 개인만 살 수 있는 국채예요. 법에서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제한하여 발행하는 국채로 정했어요.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국채를 사전에 공고한 이자율로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가격이 정해지는 채권과 달리, 공고된 금리를 보고 청약해요.
이자는 만기일에 원금과 한꺼번에 받고,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해요.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같은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이고, 가산금리는 매월 정해 공표해요.
얼마부터 얼마까지 살 수 있나요?
살 때는 1명당 1개만 가입할 수 있고 이 국채의 매입에만 쓰이는 전용계좌가 필요해요.
신청은 최저 10만 원부터 10만 원 단위로 늘릴 수 있고, 연간 매입한도는 1인당 총 2억 원이에요.
발행과 청약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판매대행기관을 통해 매월 청약 방식으로 모집·발행하고, 연간 국채 발행한도 등을 감안해 12월에는 발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약이 월간 발행한도를 넘으면 모든 청약자에게 기준금액(종목별 300만 원)까지 먼저 배정하고, 남은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나눠요. 금리와 청약 기간은 달마다 공고를 확인해요.
분리과세는 어떤 조건에서 받나요?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개인투자용 국채는 세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해요.
-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한 국채여야 해요
-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5년 이상인 국채를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유해야 해요
- 전용계좌로 매입해야 해요
조건을 채우면 거주자가 매입한 금액 중 총 2억 원까지에서 생기는 이자소득에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아요.
만기가 5년보다 짧은 종목은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해요.
상속·유증·강제집행 외에는 소유권을 넘길 수 없어서 거래소에서 남에게 팔 수도 없어요. 만기까지 묻어 둘 수 있는 돈인지 먼저 따져 봐요.
세 가지를 한눈에 비교하면 어떨까요?
장내 채권vs개인투자용 국채
| 구분 | 장내 채권 | 개인투자용 국채 |
|---|---|---|
| 살 수 있는 곳 | 한국거래소 일반채권시장 | 전용계좌의 판매대행기관 |
| 가격 | 주문이 만나는 가격 | 발행 전에 공고한 이자율 |
| 최소 금액 | 액면 1만 원 단위 | 10만 원 |
| 만기 전 현금화 | 시장에서 매도 | 매입 1년 후 중도환매 |
| 이자 세금 | 이자소득세 14% 원천징수 | 조건 충족 시 14% 분리과세 |
장외 채권은 증권회사가 보여 주는 가격과 수수료를 기준으로 따로 비교해요.
1,000만 원을 10년 묻어 두면 얼마가 될까요?
공고 금리는 달마다 바뀌니 한 달 치 예시로만 볼게요. 2026년 10월 발행 10년물은 표면금리 4.510%에 가산금리 0.28%를 더했고, 만기 보유 시 세전 수익률은 약 59.7%예요.
- 세전 이자1,000만 원 × 59.7%약 597만 원
- 소득세 14% (분리과세)597만 원 × 14%약 83.6만 원
- 개인지방소득세소득세 83.6만 원 × 10%약 8.4만 원
- 세후 이자597만 원 − 91.9만 원 (세금 합계, 15.4%)약 505만 원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특례를 적용한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요. 그래서 분리과세여도 실제로 떼는 세금은 이자의 15.4%예요.
수익률 59.7%는 10년 동안 연복리로 쌓인 값이에요. 매년 이자를 받는 구조가 아니라 만기에 한꺼번에 받아요.
채권을 살 때 어떤 숫자를 봐야 하나요?
채권은 표면금리, 잔존만기, 신용등급을 먼저 봐요. 금리와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는 원리는 금리와 채권 값 글에서 다뤘어요.
잔존만기는 지금부터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에요. 채권은 만기 이전에도 매매할 수 있고, 매매 시점에는 잔존만기가 중요해요.
신용등급은 발행자의 상환 능력을 나타내요. 신용평가등급은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투자자에게 알려 줘요.
트리플B(BBB) 이상 채권은 투자등급, 더블B(BB)부터 C까지는 투기등급으로 나눠요.
예금과 달리 어떤 위험이 있나요?
채권의 가장 큰 위험은 발행자가 원리금을 못 갚는 신용위험이에요. 회사채에는 국공채에 없는 신용위험이 있어요.
또 증권회사의 금융상품 대부분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대부분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예탁되어 있기 때문이고, 증권회사 신용으로 발행된 상품은 증권회사가 파산하면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위험이 있어요.
채권 이자에는 세금이 어떻게 붙나요?
채권 이자는 이자소득이에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이 모두 해당돼요.
원천징수세율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을 뺀 그 밖의 이자소득이면 100분의 14예요. 지방소득세까지 더한 구조는 예금 이자 세금 글에서 계산했어요.
개인투자용 국채와 국고채는 같은 건가요?
둘은 다른 종목이에요. 국고채권은 매입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발행하는 국채이고, 개인투자용 국채는 개인으로 제한해요.
그래서 전용계좌와 분리과세 조건은 개인투자용 국채에만 해당해요. 국고채권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 어느 길이 맞을까요?
- 5년 넘게 쓸 일 없는 돈이고 세금이 걱정이면 5년물 이상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알아봐요.
- 만기 전에 팔 수도 있는 돈이면 거래소 일반채권시장에서 직접 사고팔아요.
- 증권회사 앱에서 만기와 금리를 골라 사고 싶으면 장외 채권의 조건과 수수료를 비교해요.
주식과 채권의 차이는 주식과 채권 비교 글에서 먼저 봐도 좋아요. 이번 달 금리와 청약 일정은 재정경제부 국채시장 누리집의 공고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약이 몰리면 얼마까지 배정받나요?
모든 청약자에게 종목별 기준금액 300만 원까지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는 청약액에 비례해 나눠요. 청약이 아주 많으면 기준금액을 낮추기도 해요.
개인투자용 국채를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나요?
상속, 유증, 강제집행이 아니면 소유권을 넘길 수 없어요. 만기 전에 돈을 찾는 길은 중도환매뿐이에요.
증권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산 채권도 사라지나요?
증권회사 금융상품은 대부분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예탁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증권회사 신용으로 발행한 상품은 돌려받기 어려워질 위험이 있어요.
채권을 팔아서 번 차익에도 이자소득세를 내나요?
이 글에서 다룬 이자소득세는 이자와 할인액에 붙는 세금이에요. 매매 차익의 과세는 본인 상황으로 국세청 상담에서 확인해요.
지금 해 볼 일
증권회사 앱에서 관심 있는 채권의 매수 수익률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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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거래소 시장 안내 채권시장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회사채 투자 안내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국채법 제4조 (새 탭에서 열림)2026.01.02 시행 기준
- 국채법 제5조 (새 탭에서 열림)2026.01.02 시행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3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9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개인투자용 국채 10월 2,300억원 발행 예정 (2026-09-30) (새 탭에서 열림)2026.09.30 기준
- 재정경제부 국채시장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재정경제부 국채시장 개인투자용 국채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소득세법 제16조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소득세법 제129조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채권 투자 안내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증권회사 파산 시 내 돈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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