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에도 세금이 붙나요? 이자소득세 15.4% 구조와 세후 이자 계산법
· 4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 일반 예금 이자는 15.4%를 떼고 들어와요.
- 이자·배당이 1년 2천만 원 이하면 신고할 일이 없어요.
- 2천만 원을 넘으면 넘은 부분만 다른 소득과 합쳐요.
입사 3년 차 수아 씨는 연 3% 정기예금 1,000만 원이 만기가 됐는데, 통장에 들어온 이자가 30만 원이 아니라 25만 3,800원이었어요(가정). 빠진 4만 6,200원은 은행이 이자를 줄 때 먼저 뗀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예요.
예금 이자에서 세금은 얼마나 빠질까요?
일반 예금이라면 이자에서 15.4%만큼 세금이 빠져요. 원천징수세 15.4%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값이에요.
세금은 이자를 받는 순간 빠져요. 이자나 배당을 주는 쪽이 소득세를 떼서 대신 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줄 때 미리 떼는 방식을 원천징수라고 해요.
14%는 소득세법이 정한 세율이에요. 2026년 기준 일반 이자소득과 일반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각각 14%예요.
1.4%는 그 소득세에 붙는 지방세예요.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요. 14%의 10%가 1.4%예요.
세후 이자, 직접 계산해 보기
계산은 이자에 세율을 곱하는 것으로 끝나요. 원금이 아니라 이자에만 세금이 붙어요. 수아 씨 예금을 가정해 1년 만기, 단리로 계산했어요.
- 세전 이자1,000만 원 × 3%30만 원
- 소득세이자의 14%4만 2,000원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4,200원
- 세후 이자30만 원 − 4만 6,200원25만 3,800원
금리로 바꿔 보면 더 간단해요. 약정 금리에 0.846(1 − 15.4%)을 곱하면 세후 금리가 나와요. 연 3%라면 세후 연 2.538%예요.
금융감독원 파인 예적금 계산기도 일반과세 상품에는 이자의 15.4%를 적용하고, 세금우대, 조합 예탁금, 비과세는 따로 골라 계산해요. 적금처럼 이자 계산이 복잡한 상품은 이 계산기에 넣어 보면 돼요.
어떤 소득이 '금융소득'에 들어갈까요?
세금 기준을 따질 때 묶이는 건 이자와 배당 두 가지예요. 금융소득은 소득세법이 열거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뜻해요.
- 이자소득: 국내에서 받는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의 이자
- 채권 이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 회사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 배당소득: 국내 회사에서 받는 배당, 펀드 같은 집합투자기구에서 받는 이익
금융소득에는 비용을 빼 주지 않아요. 이자와 배당은 소득세법상 비용이 인정되지 않는 소득이에요. 받은 이자 전체가 그대로 소득이 돼요.
1년 2천만 원 기준, 넘으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자와 배당을 합쳐 1년 2천만 원이 기준선이에요. 이 선을 넘는지에 따라 세금이 끝나는 방식이 달라져요.
예금 이자만으로 이 선을 넘기는 쉽지 않아요. 연 3% 예금(가정)으로 1년 이자 2천만 원을 받으려면 원금이 약 6억 6,667만 원 필요해요.
| 1년 금융소득 | 세금이 끝나는 방식 |
|---|---|
| 2천만 원 이하 | 금융회사가 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요 |
| 2천만 원 초과 | 근로소득, 사업소득 같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매겨요 |
기준 이하라면 따로 할 일이 없어요. 원천징수된 이자와 배당의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더하지 않아요. 이렇게 따로 떼어 세금을 끝내는 것을 분리과세라고 해요.
회사 한 곳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이런 분리과세 이자·배당만 더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기준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이때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요.
금융소득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을까요?
아니에요, 넘은 부분만 다른 소득과 합쳐요. 종합과세될 때는 세금을 아래 두 방식으로 계산해 큰 쪽을 매겨요.
- 종합과세 방식: 2천만 원까지는 14%, 2천만 원을 넘은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기본세율을 적용해요
- 분리과세 방식: 금융소득 전체에 원천징수세율을, 다른 종합소득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해요
1년 금융소득이 2,5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종합과세 방식에서 기본세율로 다시 계산되는 금융소득은 넘은 500만 원이에요. 2천만 원 부분은 그대로 14%로 계산해요.
언제 받은 이자로 셀까요?
이자는 실제로 받은 해의 소득으로 셈해요. 예금과 적금의 이자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예요. 원금에 더하는 특약이 있으면 원금에 더한 날, 해약하면 해약일, 계약기간을 연장하면 연장하는 날로 봐요.
그래서 이자를 만기에 한꺼번에 받는 3년 만기 예금이라면 3년 치 이자가 만기 해의 소득으로 잡혀요. 원금이 큰 예금 여러 개의 만기가 한 해에 몰리면 그해 금융소득이 커져요.
이자 세금에 대한 오해 다섯 가지
부부 이자를 합쳐서 2천만 원을 따진다?
합치지 않아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본인의 금융소득만으로 판단하고, 배우자의 금융소득은 더하지 않아요.
주식을 팔아 번 돈도 금융소득이다?
금융소득이 아니에요.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서 생긴 매매차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미리 약정한 이율로 되파는 거래의 차익만 이자소득이에요.
같은 주식이라도 배당금은 배당소득이라 금융소득에 들어가요.
2천만 원 이하면 무조건 신경 쓸 일이 없다?
국내에서 세금을 떼지 않은 소득은 예외예요. 국외에서 받은 이자나 배당처럼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이하라도 종합과세해요. 이런 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신고를 챙겨요.
친구에게 빌려준 돈의 이자는 상관없다?
친구에게 빌려주고 받은 이자도 이자소득이에요. 돈 빌려주는 일을 사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빌려주고 받는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해요.
이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25%로 예금보다 높아요.
빌린 사람이 세금을 떼지 않고 이자를 줬다면, 2천만 원 이하라도 받은 사람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직접 신고하고 내야 해요.
비과세 통장 이자도 2천만 원에 넣는다?
상품에 따라 넣지 않아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요.
내 금융소득은 어디서 확인할까요?
1년 이자·배당 합계는 거래한 금융회사에서 확인해요. 금융회사가 보내 주는 원천징수세액명세서로 확인하고, 홈택스에서는 확정신고 기간에 2천만 원을 넘은 신고 대상자만 조회돼요.
예금과 배당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면 금융회사마다 지난해 이자·배당 내역을 받아 더해 보세요. 기준을 넘는지 헷갈리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보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예금을 만기 전에 깨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해약으로 받는 이자도 이자소득이라 받을 때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떼요. 그 이자는 만기 예정일이 아니라 해약한 날이 속한 해의 금융소득으로 셈해요.
이자에서 뗀 세금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는 세금이 아니에요. 한 해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은행이 뗀 세금으로 납세의무가 끝나고, 그 이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도 더하지 않아요.
세금우대나 비과세 통장은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예금과 과세 구분이 달라서 이자에서 떼는 세금이 달라요. 요건은 상품마다 법에 따로 정해져 있어서, 가입할 금융회사에 과세 구분을 확인해요. 금융감독원 파인 예적금 계산기에서 과세 구분을 바꿔 넣으면 세후 이자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출처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 "금융소득" (새 탭에서 열림)2026.10.14 조회 기준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정기예금" (새 탭에서 열림)2026.10.14 조회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호 (새 탭에서 열림)2026.10.01 시행 기준
- 금융감독원 파인 "예적금 계산기" (새 탭에서 열림)2026.10.14 조회 기준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새 탭에서 열림)2026.10.14 조회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