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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은 어떻게 넣고 어떻게 쓸까요? 월 25만 원 인정과 소득공제 120만 원

· 6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1. 국민주택 순위에는 월 25만 원까지만 쳐요.
  2. 무주택 세대주는 연 300만 원의 40%를 공제받아요.
  3. 5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추징해요.

매달 10만 원씩 청약통장에 자동이체하는 입사 1년 차 지호 씨는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해졌어요. 답은 두 가지, 청약 순위와 연말정산 소득공제예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가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아파트 청약에 쓰는 통장이라 청약통장이라고도 불러요. 매달 약정한 날에 넣는 돈을 월납입금이라고 해요.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고, 월납입금은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예요.

납입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예요.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은 이 기준에서 빠져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청약에서 어떻게 다른가요?

두 주택은 순위를 세는 방식이 달라서, 같은 통장도 어느 쪽에 청약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쓰여요.

국민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개량되는 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이에요.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에요. 공공이 짓거나 기금 지원을 받았더라도 국민주택규모를 넘으면 민영주택이에요.

  • 국민주택은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로 1순위를 가리고, 경쟁하면 저축총액이나 납입횟수가 높은 사람부터 공급해요.
  •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예치기준금액으로 1순위를 가리고, 경쟁하면 가점제와 추첨으로 선정해요.

청약 1순위는 언제부터 되나요?

1순위가 되는 가입기간은 지역과 주택 종류에 따라 달라요.

국민주택 1순위는 수도권이면 가입 1년이 지나고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낸 사람, 수도권 밖이면 가입 6개월이 지나고 6회 이상 낸 사람이에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위축지역은 따로 정하고, 시·도지사가 청약 과열이 우려되면 기간과 횟수를 늘려 공고할 수 있어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의 국민주택 1순위는 가입 2년이 지나고 24회 이상 낸 세대주여야 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해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이고,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존속도 세대원에 들어가요.

민영주택 1순위는 수도권이면 가입 1년, 수도권 밖이면 6개월이 지나고 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별표 2)만큼 납입해야 해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가입 2년과 세대주 등 요건이 더 붙어요.

청약하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지역과 면적에 맞는 금액을 확인하세요.

순위가 같으면 누가 먼저 당첨되나요?

국민주택은 저축총액이나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부터 공급해요. 저축총액은 청약통장에 넣은 돈을 규칙에 따라 계산해 합친 금액이에요.

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40㎡ 초과 주택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40㎡ 이하 주택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부터 공급해요.

민영주택은 가점제가 들어가요. 가점제는 가점항목을 별표 1 기준으로 점수로 매겨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에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수도권 공공주택지구에서 85㎡ 이하 민영주택 1순위에 경쟁이 있으면 60㎡ 이하는 40%, 60㎡ 초과는 70%를 가점제로 먼저 선정해요. 그 밖의 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40% 이하에서 정해 공고한 경우에만 적용해요.

85㎡ 초과는 추첨이 원칙이고, 투기과열지구는 80%, 청약과열지역은 50%를 가점제로 먼저 선정해요. 수도권 공공주택지구는 80% 이하에서 공고한 비율을 적용해요.

가점제로 뽑고 남은 물량은 추첨으로 정해요. 단지마다 적용 비율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나와요.

월 25만 원보다 많이 넣으면 순위에 더 유리한가요?

국민주택 순위에서는 월 25만 원을 넘는 금액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저축총액을 계산할 때 월납입금이 25만 원을 넘으면 25만 원으로 산정해요.

계산해 보면월 40만 원씩 24회 넣었다면 (가정)
  1. 실제 납입액40만 원 × 24회960만 원
  2. 저축총액으로 인정25만 원 × 24회600만 원
  3. 인정되지 않는 금액960만 원 − 600만 원360만 원

미리 내는 선납도 한도가 있어요. 저축총액이 예치기준금액 최고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월납입금을 미리 낼 수 있지만, 선납한 금액이 24회분 월납입금 합계를 넘으면 초과분은 선납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국민주택 저축총액만 보면 25만 원을 넘는 금액은 더해지지 않아요. 민영주택은 예치기준금액을 채웠는지가 기준이라 따로 봐야 해요.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누가 얼마나 받나요?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낮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열려 있어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중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고 그 과세기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주의 배우자가 받아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 자체를 줄여 주는 제도예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낸 납입액은 연 300만 원 한도로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요. 연 300만 원을 내면 120만 원이에요.

계산해 보면연 300만 원을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라면 (2026년 기준)
  1. 공제 대상 납입액월 25만 원 × 12개월, 한도 연 300만 원300만 원
  2. 소득공제액300만 원 × 40%120만 원
  3. 줄어드는 세금세율 15% 구간 가정, 120만 원 × 15%18만 원

줄어드는 세금은 본인의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지고, 낼 세금이 없으면 돌려받을 세금도 없어요.

공제를 받으려면 서류가 필요해요. 무주택 확인서를 공제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내야 해요.

전세 대출을 받았다면 합산 한도를 확인해야 해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청약저축 공제를 합친 금액이 연 4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공제하지 않아요.

소득공제를 받고 해지하거나 당첨되면 어떻게 되나요?

해지한 해에는 공제부터 사라져요.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아닌 이유로 중도해지하면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않아요.

공제를 받은 뒤 5년 안에 해지하면 세금도 돌려내요.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 5년 이내에 해지하면 공제 이후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 누계액의 6%를 해지할 때 추징해요. 사망,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는 제외하고,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더 적다고 증명하면 그 금액만 추징해요.

당첨도 변수예요.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청약해 당첨되면 같은 방식으로 추징해요.

청년우대형은 일반 청약통장과 무엇이 다른가요?

청년우대형은 이자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대신 가입 조건이 좁은 통장이에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 당시 청년이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주의 배우자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이거나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해요.

청년은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에요.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6년 한도)을 뺀 나이가 34세 이하인 사람도 포함해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청년우대형은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비과세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 합쳐 연 600만 원 한도이며, 계약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해요.

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를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해요. 사망,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는 제외해요.

오늘 확인할 것

통장 앱에서 가입일과 납입 횟수를 열어 보고, 관심 있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지역별 1순위 기준과 비교해 보세요. 무주택 세대주라면 소득공제용 무주택 확인서를 언제 낼지도 달력에 적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약에 당첨되면 통장에 계속 넣어야 하나요?

납입기간이 가입일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라서, 당첨돼 선정된 뒤에는 이 통장에 넣는 기간이 끝나요.

부모님과 같이 살면 부모님 집도 따지나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존속은 세대원이라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따지는 요건에서는 부모님 소유 주택도 함께 봐요.

청년우대형을 2년 안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비과세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해요. 사망, 해외이주 등 정해진 사유는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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