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는 은행과 어떻게 다를까요? 저축은행·신협까지 보호 주체와 한도로 비교해요

· 5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1. 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금고와 신협은 중앙회 기금이 보호해요.
  2. 보호 한도는 금융회사별 1억 원이에요.
  3.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 예금이 아니에요.

입사 3년 차 서윤 씨(가정)는 만기가 된 적금 9,000만 원을 어디에 둘지 고민해요. 답부터 말하면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협 지역조합 같은 상호금융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개별 법령에 근거한 자체 기금으로 보호해요.

그래도 보호는 있어요. 한도도 모두 예금자보호제도의 금융회사별 1억 원이에요.

저축은행·새마을금고·신협의 예금은 누가 보호하나요?

저축은행은 은행처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고,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각 중앙회의 기금이 보호해요.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이에요. 상호저축은행은 흔히 저축은행이라고 불러요.

구분보호 주체감독 기관
저축은행예금보험공사금융위원회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의 예금자보호준비금주무부장관(신용사업은 금융위원회와 협의)
신협신협중앙회의 예금자보호기금금융위원회

중앙회는 금고나 조합이 모여 만든 연합 조직이에요.

보호 한도는 얼마이고 어떻게 세나요?

보호 한도는 세 곳 모두 금융회사별 1억 원이에요(2026년 기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은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 원으로 정하고,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돼요.

상호금융도 같은 금액이에요. 2025년 9월 1일부터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관련 시행령도 함께 개정돼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한도도 1억 원으로 올랐어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은 금고의 경우 동일인 변제 한도를 총 1억 원으로 정하고, 범위는 원금과 이자예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도 신협 예탁금·적금의 보장한도를 동일인별 1억 원으로 정하고, 범위는 원금과 이자예요.

저축은행 한 곳에 1억 원이 넘게 있으면 이렇게 계산해요.

계산해 보면저축은행 한 곳에 맡긴 서윤 씨(가정)
  1. 원금가정한 금액9,500만 원
  2. 이자가정한 금액700만 원
  3. 원금과 이자 합계9,500만 원 + 700만 원1억 200만 원
  4. 보호받지 못하는 금액합계에서 한도 1억 원을 뺀 값200만 원

한도는 금융회사를 기준으로 세요. 저축은행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보호되고, 한 금융회사의 예·적금은 모두 합쳐서, 다른 금융회사의 예·적금은 각각 1억 원까지 보호돼요.

새마을금고도 금고마다 한도를 따로 적용하고, 같은 금고의 본점과 지점 예금은 합산해요. 신협중앙회도 신협마다 1억 원 한도를 따로 적용한다고 안내해요.

예를 들어두 곳에 나눠 맡은 서윤 씨

저축은행에 9,000만 원, 새마을금고에 8,000만 원을 맡으면(가정) 두 곳 모두 한도 안이라 전액 보호 범위예요.

출자금도 예금자보호를 받나요?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 예금이 아니에요. 출자금은 금고나 조합의 구성원이 되려고 내는 지분 성격의 돈이에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출자금이 금고의 자본금이라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해요. 신협중앙회도 출자금을 제외한 예금을 보호한다고 안내해요.

신협 조합원이 되는 조건에도 출자금이 들어가요. 신협 조합원은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첫 출자금을 낸 사람이에요.

탈퇴할 때도 출자금은 예금과 달라요. 신협이 채무를 다 갚을 수 없으면 탈퇴한 조합원에게 출자금을 돌려줄 때 부담할 손실액을 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신협에 예탁금 9,000만 원과 출자금 500만 원이 있다면(가정), 보호 한도를 따질 대상은 예탁금 9,000만 원이에요.

조합원이 아니어도 예금할 수 있나요?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조합원이나 회원이 아니어도 예금을 맡겨도 돼요. 두 곳 모두 조건이 있어요.

  • 신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사업 이용을 허용해요. 기금은 비조합원이 낸 예탁금과 적금의 환급도 보장해요.
  • 새마을금고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회원에게도 사업 이용을 허용해요. 준비금은 비회원이 낸 예탁금과 적금의 환급도 보장해요.

조합 예탁금 세금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조합 예탁금의 이자소득 세금은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요(2026년 기준).

가입 당시 19세 이상 거주자가 조합 예탁금(1명당 3천만 원 이하)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면 이자소득이 비과세이고, 2026년 가입분은 원천징수세율 5%, 2027년 이후 가입분은 9%이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없어요.

가입 시기이자소득 세금
2025년 12월 31일까지비과세
2026년5%
2027년 이후9%

대상 범위는 법에 정해져 있어요. 대상 조합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예요. 저축은행은 이 목록에 없어요. 모든 조합에 맡긴 금액의 합계가 1인당 3천만 원 이하여야 해요.

계산해 보면2026년에 가입한 3,000만 원 예탁금(연 3% 가정)
  1. 1년 이자3,000만 원 × 3%, 가정한 이율90만 원
  2. 세금90만 원 × 5%, 2026년 가입분4만 5,000원
  3. 세후 이자90만 원 - 4만 5,000원85만 5,000원

일반 예금의 이자소득세는 예금 이자 세금 글에 나와 있어요.

금융회사가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축은행은 예금자가 청구해야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요.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같은 부보금융회사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예금자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청구권은 지급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청구 기간을 놓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해요.

신협은 조합이 지급할 수 없으면 중앙회가 조합원 등의 청구에 따라 대신 변제하고, 이 청구권도 변제금 지급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새마을금고는 중앙회 준비금에서 변제하고, 청구 방법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안내를 확인해요.

금리가 높은 곳을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금리가 높은 곳일수록 한도를 넘는 금액이 없는지 먼저 보세요. 금융위원회는 예금이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로 옮겨 가면 일부 금융회사가 유동성과 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시장 영향을 점검한다고 밝혔어요.

확인할 순서는 이래요.

  1. 한도: 맡길 금액이 한 곳에서 1억 원을 넘는지 봐요.
  2. 상품: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면 출자금이 아닌 예탁금이나 적금인지 봐요.
  3. 세금: 조합 예탁금이면 가입 시기와 3,000만 원 합계를 봐요.

비상금을 어디에 둘지는 비상금 글에 정리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의 제도·정책 메뉴 아래 예금자보호제도의 보호대상 항목에서 금융회사를 확인해요. 맡기기 전에 한 번 열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1억 원이 넘는 목돈은 어떻게 나눠 맡나요?

서로 다른 금융회사의 예·적금은 금융회사별로 따로 한도를 적용해요. 한 곳의 합계가 한도를 넘지 않게 나누면 돼요.

맡긴 곳에서 대출도 받았다면 보호 금액이 달라지나요?

같은 금융회사에 예금과 대출이 함께 있으면 예금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이 기준이에요.

새마을금고와 신협에 각각 3천만 원씩 넣어도 비과세나 저율과세를 받나요?

모든 조합에 맡긴 금액의 합계가 1인당 3천만 원 이하여야 해요. 두 곳을 합친 6천만 원은 한도를 넘어요.

농협이나 수협 지역조합은 어디서 보호하나요?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개별 법령에 근거한 자체 기금이 보호해요. 2025년 9월 1일부터 한도도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과 같아요.

지금 해 볼 일

맡기기 전에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그 금융회사가 보호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친구에게 이 글 보내기

출처

  1.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 FAQ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2. 새마을금고법 제71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13 시행 기준
  3. 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2 (새 탭에서 열림)2026.04.21 시행 기준
  4.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새 탭에서 열림)2025.09.01 시행 기준
  5.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 (새 탭에서 열림)2026.03.15 시행 기준
  6.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8 (새 탭에서 열림)2026.10.02 시행 기준
  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5.9.1일부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새 탭에서 열림)2025.07.22 기준
  8.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9. 새마을금고법 제30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13 시행 기준
  10. 새마을금고법 제74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13 시행 기준
  11. 신용협동조합법 제40조 (새 탭에서 열림)2026.04.21 시행 기준
  12.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 (새 탭에서 열림)2026.04.21 시행 기준
  13. 신용협동조합법 제11조 (새 탭에서 열림)2026.04.21 시행 기준
  14.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15.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16. 신용협동조합법 제17조 (새 탭에서 열림)2026.04.21 시행 기준
  17.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의3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1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5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20.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새 탭에서 열림)2026.01.02 시행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