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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알바하면 어떻게 될까요? 취업 신고 기준과 급여에서 빠지는 날

· 4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1. 알바로 일한 날은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요.
  2. 일한 날은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3. 신고하지 않으면 반환과 추가징수가 따라와요.

퇴사 뒤 구직급여를 받는 서연 씨는 지인 가게에서 3일만 알바를 하기로 했어요. 답부터 말하면 일한 3일은 신고 대상이고, 그 3일치 구직급여는 나오지 않아요.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알바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는 법이 정한 의무예요.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하면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신고 대상 여부는 일한 기간, 시간, 받은 돈으로 정해져요.

신고 방법은 간단해요. 취업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해요. 따로 서류를 내지 않고 실업인정을 받는 서류에 적는 방식이에요.

실업인정일이 무엇인지는 실업급여 글에서 설명해요.

  1. 1단계 일한 기록 남기기

    일한 날짜, 시작과 끝 시간, 받기로 한 일당을 그날 바로 메모해요. 며칠 뒤에는 시간이 기억나지 않아요.

  2. 2단계 실업인정일에 신청서 쓰기

    실업인정신청서에 메모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어요. 서연 씨는 3일치를 한꺼번에 적어요.

  3. 3단계 헷갈리면 제출 전에 문의하기

    일이 취업 기준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신청서를 내기 전에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봐요.

어떤 일을 하면 취업으로 보나요?

취업의 기준은 시행규칙 제92조에 있어요. 아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한 것으로 봐요(2026년 기준).

  • 한 달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일하면 취업이에요
  •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취업이에요
  • 일용근로자로 일하거나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로 노무를 제공해도 취업이에요
  • 일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떤 이름으로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받으면 취업이에요
  • 월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맺고 노무를 제공해도 취업이에요
  •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면 취업이에요. 휴업신고 등으로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는 제외돼요

이 기준에는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조건으로 들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짜리 일당 알바도 일용근로자로 일했다면 신고 대상이에요.

알바한 날의 구직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일한 날의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아요. 구직급여는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하기 때문이에요.

구직급여일액이 6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계산은 단순해요.

계산해 보면구직급여일액 6만 원(가정), 알바 3일
  1. 구직급여일액가정한 금액6만 원
  2. 알바한 날신고한 취업 일수3일
  3. 받지 못하는 급여6만 원 × 3일18만 원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책임이 따르나요?

신고를 빠뜨린 책임은 단계로 나뉘어요. 시행령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를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로 정해요. 완화될 뿐 부정행위라는 점은 같아요.

처음 한 번은 그 기간만 지급하지 않아요

신고의무 불이행이나 거짓 신고 같은 사유는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해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다만 2회 이상 위반하면 받은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원칙이 적용돼요.

두 번 이상이면 그 뒤 급여가 끊겨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반환과 추가징수는 따로 붙어요

지급 제한과 별개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 더 내는 것까지 이어져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라고 명할 수 있어요. 반환을 명할 때 부정하게 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도 있어요.

사업주와 공모해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는 추가징수 상한이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예요. 5배는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의 상한이고, 알바를 숨긴 일반 사례는 2배 이하예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계산해 보면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 200만 원을 받았다면(가정)
  1. 반환전부를 돌려주는 최대 경우200만 원
  2. 추가징수200만 원의 2배 이하400만 원 이하
  3. 합계형사처벌은 별개최대 600만 원

신고에 대해 자주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오해는 대개 세 가지예요.

  1. 금액이 작으면 안 해도 된다는 생각: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받는 것은 기준 중 하나일 뿐이에요. 일당이 일액보다 적어도 다른 기준에 걸리면 신고해야 해요. 일용근로자로 일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위 목록의 다른 기준에 걸려요.
  2. 4대보험을 안 들면 일한 게 아니라는 생각: 기준에는 보험 가입 조건이 없어요. 현금으로 받은 일당이어도 일한 사실은 그대로예요.
  3. 취업해도 급여는 계속 나온다는 생각: 일한 날은 실업한 상태가 아니라서 인정을 받지 못해요.

신고 내용은 그대로 끝나지 않아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취업했는지 조사할 권한이 있어요.

잘못 지급된 급여도 돌려줘야 해요. 수급자격이 있거나 있었던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반환을 명하는 권한이 있어요.

정식으로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정식으로 재취업하면 그날부터 구직급여를 받지 못해요. 앞에서 본 대로 일하는 날은 실업 상태가 아니라서예요. 이때도 취업 사실은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요.

재취업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돈은 따로 있어요. 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영리 목적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해요. 조건과 금액은 조기재취업수당 글에서 계산해요.

수급 조건 자체가 궁금하면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글을 먼저 보세요. 수당의 세부 기준은 고용센터에 문의해요.

다음 실업인정일 전에 알바를 한 날짜와 시간을 메모해 두고, 신청서에 그대로 적어요.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만 해 두고 장사는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 취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에요. 휴업신고 등으로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제외돼요.

신고를 놓쳤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가까운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먼저 문의하세요.

고용센터가 알바 사실을 따로 확인하기도 하나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취업 사실을 조사할 권한이 있어요.

급여를 잘못 받았다면 부정수급이 아니어도 돌려줘야 하나요?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는 반환 명령 대상이에요. 부정수급의 추가징수와는 별개의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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