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실업급여와 무엇이 다를까요?
· 5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 1유형은 월 60만 원씩 6개월을 받아요.
- 2유형은 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을 받아요.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은 참여할 수 없어요.
졸업 뒤 아르바이트로만 일한 26세 민서 씨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요. 실업급여는 어렵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 없는 사람도 참여 대상이에요.
대상은 나이와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 유형이 나뉘고, 유형마다 받는 돈이 달라요. 유형별 대상과 2026년 기준 금액, 실업급여와의 관계를 차례로 볼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은 누가 대상인가요?
대상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요. 1유형은 다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이 있어요.
1유형vs2유형
| 구분 | 1유형 | 2유형 |
|---|---|---|
| 받는 돈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취업활동비용 |
| 가구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
| 청년(15~34세) | 선발형은 중위소득 120% 이하 | 소득 무관 |
1유형은 소득과 재산 기준이 더 엄격해요
요건심사형은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선발형은 취업경험 요건을 채우지 못한 구직자가 대상이고,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까지 해당돼요. 민서 씨처럼 아르바이트 경력이 짧은 청년이라면 선발형부터 확인해요.
안내문의 69세는 법과 고시를 함께 본 숫자예요. 법은 대상 나이를 신청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로 정해요. 고용노동부 고시가 15~69세 가운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기초연금 수급자, 청년 등에게 수급자격을 넓혀 줘요.
2유형은 1유형이 아닌 구직자가 대상이에요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15~6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고, 청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돼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건설일용직, 여성 가구주 같은 특정 계층은 소득을 따지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요.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안내해요.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는 기준 중위소득 글에서 봐요.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를 얼마 동안 받나요?
1유형 참여자는 2026년 기준으로 6개월 동안 최대 36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아요.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고, 최대 1년까지 연장하며 연장해도 총 지급액은 같아요.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한 달에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더 받아요. 신청할 때 가구원을 정확히 입력해야 해요.
- 기본 수당월 60만 원 × 6개월 (2026년 기준)360만 원
- 부양가족 추가가정: 1명당 월 10만 원 × 2명 × 6개월120만 원
- 6개월 합계기본 수당 + 부양가족 추가480만 원
2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이 없어요. 대신 구직촉진수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격자가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해요.
고용24는 이 돈을 참여수당으로 안내해요.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2유형 참여자는 기본 15만 원에 참여 유형과 프로그램에 따라 3만~10만 원을 더 받아요.
수당을 받으려면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수당은 신청만으로 나오지 않고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이행해야 나와요. 취업활동계획은 상담사와 함께 짜는 개인별 구직 계획이에요.
1회차 수당은 계획 수립을 마치면 나오고, 2회차부터는 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한 뒤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나와요.
계획을 어기면 이런 일이 생겨요.
-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지급을 중단할 수 있고, 프로그램 일부만 빠뜨렸다면 일부만 줄여 지급하기도 해요
- 중단 횟수가 정해진 횟수에 이르면 남은 수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져요
- 그 횟수는 3회예요
취업지원서비스는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받아요.
일을 하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아르바이트든 창업이든 소득이 생기면 신고해야 해요. 수급자는 수당을 신청할 때마다 해당 지급주기에 일을 했거나 창업했거나 다른 지원금을 받는 등 소득이 생겼는지 신고해요.
신고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 신고한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을 넘으면 그 지급주기의 수당을 줄이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어요
- 소득 때문에 지급이 정지된 횟수가 3회가 되면 수급자격 인정이 철회되고 취업지원이 중단돼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아 지급결정이 취소되면 받은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라는 반환명령 대상이 돼요. 며칠 일한 경우에도 담당자에게 알려요.
취업하면 취업성공수당을 받나요?
취업성공수당은 참여자가 안정적으로 취업했을 때 받는 수당이에요. 최대 150만 원이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 계층이면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 원, 그 뒤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 원을 지급해요.
취업성공수당에서 말하는 안정적인 일자리에는 조건이 있어요. 임금근로자라면 주 30시간 이상 일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야 해요. 주 30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이 수당 대상이 아니에요.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같이 받을 수 없어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는 없어요.
순서는 실업급여가 먼저예요.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은 실업급여 글에서 확인해요. 고용보험 개요는 고용보험 글에 있어요.
구직급여는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받아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대안이에요.
신청하면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신청은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해요. 신청서를 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사에 시일이 걸리면 7일까지 늦춰져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학교 수업을 받고 있거나 전문자격증을 따려고 학원 수업을 듣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어요. 재학 중이라면 신청 전에 이 조건부터 확인해요.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심사와 재심사를 청구해요.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사 체크리스트와 함께 보면 순서를 정하기 쉬워요.
훈련비 지원은 국민내일배움카드 글에서, 퇴사 뒤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예외 글에서 다뤄요. 이번 주에는 고용24에서 내 유형부터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수당은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라는 명령 대상이 돼요. 며칠 일한 경우에도 담당자에게 알려야 해요.
수급자격 인정이 안 되면 다툴 수 있나요?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심사와 재심사를 청구해요. 신청 결과는 신청서를 낸 날부터 1개월 안에 서면으로 받아요.
대학원 입시 학원을 다니면서도 참여할 수 있나요?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해 수업을 듣고 있다면 참여할 수 없어요.
지금 해 볼 일
고용24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에서 내 나이와 가구 소득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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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24 고용정책 상세 제도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정부24 국민취업지원제도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고용24 취업지원신청 소개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고용보험법 제40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5호)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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