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6월 1일 기준과 종합부동산세 구조
· 5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가 내요.
-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반씩 나눠 내요.
-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내고, 공제액을 넘을 때만 나와요.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집을 6월 3일에 산 민지 씨는 올해 재산세를 낼까요? 아니에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의 소유자에게 매기고, 그날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내요.
집을 사는 순간 내는 세금은 주택 취득세 글에서 다뤘어요. 이 글은 가지고 있는 동안 해마다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구조를 따라가요. 세율과 공제 금액은 2026년 기준 예시이고, 해마다 바뀌어요.
재산세는 언제 기준으로 누가 내나요?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에요. 과세기준일은 세금을 낼 사람과 금액을 정하는 기준 날짜예요. 이 날짜 이후에 집을 팔아도 그해 세금은 그날 소유자 몫이에요.
6월 1일 하루가 1년 치 세금의 주인을 가려요. 행정안전부 안내로는 6월 1일에 사고팔면 산 사람이, 6월 2일에 사고팔면 판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부담해요.
두 사람이 세금을 어떻게 나눌지는 계약 전에 정해 두는 편이 좋아요. 현재 소유자는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요.
재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에요. 법이 정한 비율 범위는 주택이 시가표준액의 40%부터 80%까지, 1세대 1주택이 30%부터 70%까지예요.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이에요. 이 값이 흔히 말하는 공시가격이에요.
2026년 기준 실제 비율은 아래와 같아요.
- 일반 주택: 시가표준액의 60%예요
- 1세대 1주택: 2026년 재산세는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도 세금이 한 번에 뛰지 않게 막는 장치가 있어요. 올해 과세표준은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시가표준액 기준 과세표준 × 상한율)을 더한 금액을 넘을 수 없고, 상한율은 0%에서 5% 범위에서 정해요.
주택 재산세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주택 재산세는 과세표준이 클수록 세율이 오르는 4단계 누진세율이에요. 1세대 1주택에는 더 낮은 특례세율이 붙어요.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세대 1주택 |
|---|---|---|
| 6천만 원 이하 | 0.1% | 0.05% |
| 1억 5천만 원 이하 | 0.15% | 0.1% |
| 3억 원 이하 | 0.25% | 0.2% |
| 3억 원 초과 | 0.4% | 0.35% |
각 구간을 넘은 부분에만 그 구간의 세율이 붙어요. 특례세율은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만 써요.
1세대 1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동거인 제외)이 국내에 주택을 1개만 소유한 경우이고, 시행령이 정한 일부 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져요.
이 특례세율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만 적용된다고 법 부칙에 적혀 있어요.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하니 2026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까지는 적용돼요.
2027년 이후 재산세에도 특례세율을 쓰려면 그 전에 연장 개정이 있어야 해요. 그해 재산세를 계산할 때는 개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요.
공시가격 3억 원이면 재산세는 얼마인가요?
공시가격 3억 원인 1세대 1주택의 2026년 재산세는 9만 9,000원이에요. 순서는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표를 대고, 지방교육세를 더하는 거예요. 재산세 본세와 지방교육세만 계산했고, 지역에 따라 붙는 도시지역분은 뺐어요.
- 시가표준액공시가격 3억 원 가정3억 원
- 과세표준3억 원 × 43% (f4)1억 2,900만 원
- 재산세3만 원 + (1억 2,900만 원 − 6,000만 원) × 0.1% (f7)9만 9,000원
-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f13)1만 9,800원
- 합계재산세 +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제외11만 8,800원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재산세액의 20%가 따라 붙어요. 도시지역분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아요.
지방의회 의결로 고시한 도시지역 안의 주택은 조례에 따라 과세표준의 0.14%를 도시지역분으로 더할 수 있고, 이 세율은 조례로 0.23%까지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위 집이 0.14% 지역에 있다면 1억 2,900만 원 × 0.14% = 18만 600원이 더해져요.
같은 3억 원 주택이 1세대 1주택이 아니면 비율이 60%라 과세표준이 1억 8,000만 원이 돼요. 표준세율로 재산세는 27만 원이고, 특례가 있을 때보다 17만 1,000원 많아요.
재산세는 언제 내고, 세 부담 상한은 있나요?
주택 재산세는 세액의 절반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절반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내요.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내기도 해요.
위 예시의 9만 9,000원은 20만 원 이하라, 7월에 한꺼번에 내는지 사는 지역 조례를 확인해 보세요. 세액이 직전 연도의 150%를 넘으면 150%만 거두는 세 부담 상한은 주택에 적용하지 않아요. 주택은 앞에서 본 과세표준 상한으로 오름폭을 막아요.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무엇이 다른가요?
종합부동산세는 집 한 채마다 매기는 재산세와 달리 사람별 합계로 매겨요. 공시가격을 모두 더해서 따져요.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은 6월 1일이에요.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 공시가격 합계에서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그 밖의 개인은 9억 원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하고, 음수면 0으로 봐요.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에서 60%로 정해요.
그래서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액 이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오지 않아요. 6억 원짜리 두 채를 가진 사람의 계산은 이래요.
- 공시가격 합계6억 원 + 6억 원 가정12억 원
- 과세표준(12억 원 − 9억 원) × 60% (f15, f16)1억 8,000만 원
-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3억 원 이하 구간 0.5% (f17)90만 원
같은 12억 원이 한 채이고 1세대 1주택자라면 공제액이 12억 원이라 과세표준이 0원이에요. 같은 합계액이어도 1세대 1주택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없고가 갈려요.
부부 공동명의일 때 공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부부 공동명의 글에서 봐요.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이면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0.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150만 원에 초과분의 0.7%,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360만 원에 초과분의 1.0%로 누진해요. 3주택 이상이면 12억 원 초과 구간부터 세율이 더 높아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해요. 위 90만 원은 이 공제를 하기 전 금액이에요.
1세대 1주택자에게는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가 더해져요.
- 연령 공제: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20%, 65세 이상 70세 미만 30%, 70세 이상 40%
- 보유 공제: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
두 공제는 합쳐서 80% 범위까지 겹쳐 받아요.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세무서가 부과하고, 신고납부를 원하면 같은 기간에 신고해요.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고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동주택, 표준주택,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열람해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계산이 모두 이 값에서 시작해요.
단독주택 같은 개별주택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규정을 준용해요. 그 규정은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라고 해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신청처가 달라요. 공동주택가격에는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규정을 준용하고, 그 규정은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라고 해요.
이번 주에는 알리미에서 내 집이나 살 집의 공시가격부터 열람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세로 사는 세입자도 재산세를 내나요?
세입자는 집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에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내요.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내년에도 쓸 수 있나요?
지금 법 부칙에는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만 유효하다고 적혀 있어요. 2027년 재산세에 쓰려면 그 전에 연장 개정이 있어야 해서, 그해 법령을 확인해야 해요.
종합부동산세는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기본은 세무서가 고지서를 보내요. 신고납부를 원하면 고지 기간과 같은 기간에 신고해요.
지금 해 볼 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내 집이나 살 집의 공시가격을 열람해 보세요.
친구에게 이 글 보내기
출처
- 지방세법 제114조 (과세기준일)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지방세법 제110조 (과세표준)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매매한 부동산의 재산세는 누가 부담할까? (새 탭에서 열림)2017.05.23 기준
- 지방세법 제111조 (세율)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지방세법 제111조의2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지방세법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지방세법 제115조 (납기)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7조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지방세법 제122조 (세 부담의 상한)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지방세법 제151조 (과세표준과 세율)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부과ㆍ징수 등)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지방세법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지방세기본법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
시리즈 이어 읽기
집 세금 · 4편 중 2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