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받을까요? 신청 절차와 등급별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 5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1. 신청부터 등급 판정까지 30일 이내예요.
  2. 점수에 따라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어요.
  3. 2026년 기준 본인부담은 재가 15%, 시설 20%예요.

78세 아버지가 낙상 뒤로 혼자 씻고 식사를 챙기기 어려워진 서윤 씨(38세)는 어디에 먼저 신청해야 할까요? 답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이에요.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급 판정이 끝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말하는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에요. 이 글은 신청 방법, 등급 기준, 받는 서비스와 본인부담을 차례로 짚어요.

장기요양등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등급은 노인등으로서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사람이 신청해요. 노인등은 두 가지예요.

  • 65세 이상의 노인
  • 65세 미만이라도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부모님이 자녀의 피부양자인지는 피부양자 글에서 확인해요.

신청한다고 모두 등급을 받지는 않아요.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 수급자로 판정해요.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신청, 갱신 신청, 등급 변경 신청을 대리할 수 있어요.

장기요양인정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절차는 신청서 제출, 방문조사, 등급 판정, 결과 통보의 네 단계예요. 서윤 씨가 아버지를 대신해 신청한다고 가정하고 따라가 볼게요.

  1. 1단계 신청서 제출

    공단 지사(운영센터)에 가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내요. 인터넷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의 갱신 신청일 때 가능해요. 방문 신청은 신분증을 보여 주고, 우편ㆍ팩스 신청은 신분증 사본을 내요.

  2. 2단계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조사하고, 조사 일시와 장소를 미리 알려 줘요. 조사 때 아버지의 평소 생활을 가까이서 본 가족이 함께 있으면 설명하기 쉬워요.

  3. 3단계 등급판정위원회 판정

    조사가 끝나면 공단이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내요. 위원회는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을 끝내야 하고, 부득이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돼요.

  4. 4단계 결과 통보

    공단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보내요. 서비스는 두 서류가 도착한 날부터 받아요.

의사소견서는 언제 어떻게 내나요?

신청서에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의사소견서를 붙여야 하지만,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내기 전까지 내도 돼요. 그래서 소견서가 없어도 신청서는 먼저 내도 돼요.

처음 신청하면서 소견서를 내지 않았다면 공단이 방문조사 뒤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줘요. 이 의뢰서를 병원이나 보건소에 내고 받은 소견서를 공단에 내요.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ㆍ벽지에 살아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 등은 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돼요.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공단에 물어봐요.

65세 미만이 소견서 없이 신청한다면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신청서에 붙여요.

장기요양등급은 점수로 어떻게 나뉘나요?

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로 나뉘어요.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더 필요한 상태예요.

등급vs장기요양인정점수

등급점수
1등급95점 이상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치매 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치매 환자로서 45점 미만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만 받아요.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이 두 등급의 점수 구간을 눈여겨봐요.

등급을 받으면 어떤 서비스를 쓰나요?

서비스는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와 기관에 입소해 받는 시설급여로 나뉘어요. 받을 급여의 종류와 내용은 인정서에 담겨 와요.

재가급여vs시설급여

구분내용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시설급여기관에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과 교육ㆍ훈련을 받아요
본인부담 비율재가 100분의 15, 시설 100분의 20 (2026년 기준)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이 집을 찾아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돕는 서비스이고, 주ㆍ야간보호는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기관에서 보호받는 서비스예요.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부터 인지지원등급 676,320원까지예요. 장기요양급여는 이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해요.

등급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01-01 기준)
1등급2,512,900원
2등급2,331,200원
3등급1,528,200원
4등급1,409,700원
5등급1,208,900원
인지지원등급676,320원

이 금액에는 복지용구가 빠져 있어요. 한도액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니, 내년 금액은 공단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해요.

한도액을 넘긴 서비스의 비용은 본인이 전부 내요. 방문요양 횟수를 늘리면 주ㆍ야간보호에 쓸 몫이 줄어드는 식이라, 이용계획서를 보며 서비스 조합을 미리 짜 두면 좋아요.

본인부담금은 얼마를 내나요?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에 비율을 곱해 정해져요. 2026년 기준 재가급여는 100분의 15(15%), 시설급여는 100분의 20(20%)이에요.

계산해 보면3등급이 재가급여 한도를 다 쓰면 (2026년)
  1. 재가급여 월 한도액1,528,200원
  2. 본인부담금1,528,200원 × 15%229,230원
  3. 공단 부담1,528,200원 - 229,230원1,298,970원

3등급 아버지가 한도를 다 쓰면 한 달 본인부담금은 229,230원이에요. 한도를 넘겨 쓴 몫은 여기에 더해 전액 본인이 내요.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 의료급여법상 1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요
  • 2종부터 9종 수급권자나 소득ㆍ재산이 고시 금액 이하인 사람 등은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경받아요

월급에서 빠지는 장기요양보험료는 4대보험 글에서, 병원비 본인부담 구조는 건강보험 글에 정리했어요. 큰 병원비를 줄이는 본인부담상한제는 본인부담상한제 글에서 봐요.

인정 유효기간은 얼마이고 갱신은 언제 하나요?

처음 받은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에요. 갱신된 인정은 1등급 5년, 2등급부터 4등급까지 4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2년이고, 등급판정위원회가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기도 해요.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마쳐야 해요. 유효기간 만료일을 인정서에서 확인하고 달력에 적어 두세요. 갱신 절차에는 신청 자격, 조사, 판정 등 처음 신청할 때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유효기간 안에 상태가 달라져 등급이나 급여 종류를 바꾸고 싶다면 공단에 변경신청을 해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등급이 낮게 나왔거나 인정받지 못했다면 심사청구를 해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공단에 청구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해요.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해요.

이번 주에 할 일

부모님 신분증을 챙기고, 다니는 병원에 의사소견서 발급이 되는지 물어보세요. 노후 자금 계획은 노후 생활비 글로 이어져요.

자주 묻는 질문

65세가 안 된 부모님도 신청할 수 있나요?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돼요. 소견서 없이 먼저 신청하면 그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붙여요.

시설급여는 재가급여보다 본인부담이 더 큰가요?

네, 시설급여의 본인부담 비율이 재가급여보다 높아요. 비율은 시행령으로 정해요.

등급을 받은 뒤 상태가 나빠지면 어떻게 하나요?

공단에 등급 변경신청을 해요. 조사와 판정은 처음 신청할 때와 같은 절차로 진행돼요.

갱신 신청은 전화로도 되나요?

네, 갱신 신청은 전화로도 받아요. 처음 신청은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해요.

지금 해 볼 일

이번 주에 부모님 신분증을 챙겨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누리집에서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친구에게 이 글 보내기

출처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새 탭에서 열림)2026 기준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새 탭에서 열림)2026 기준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새 탭에서 열림)2026 기준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 (새 탭에서 열림)2026 기준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새 탭에서 열림)2026 기준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새 탭에서 열림)2026 기준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새 탭에서 열림)2026 기준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 (새 탭에서 열림)2026 기준
  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새 탭에서 열림)2026 기준
  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새 탭에서 열림)2026 기준
  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새 탭에서 열림)2026 기준
  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새 탭에서 열림)2026 기준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새 탭에서 열림)2026 기준
  14.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새 탭에서 열림)2026.01.01 기준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새 탭에서 열림)2026 기준
  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새 탭에서 열림)2026 기준
  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 (새 탭에서 열림)2026 기준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새 탭에서 열림)2026 기준
  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 (새 탭에서 열림)2026 기준
  20.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새 탭에서 열림)2026 기준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새 탭에서 열림)2026 기준
  2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1조 (새 탭에서 열림)2026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