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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보험 가입, 무엇부터 볼까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 4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1. 병원비는 건강보험, 내 몫, 비급여로 나뉘어요.
  2. 개인실손 전에 단체실손을 먼저 물어요.
  3. 비급여는 상한제 계산에서 빠져요.

입사 1년 차 지민 씨가 입원 3일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급여)로 3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첫 보험은 건강보험이 내 주는 몫부터 보고, 그다음 회사 단체보험, 실손보험, 사망보장 순서로 확인해요.

입원 본인부담은 진료비 총액의 20%라서 지민 씨가 내는 돈은 60만 원이고, 나머지 240만 원은 건강보험이 내요.

병원비는 어떤 몫으로 나뉘나요?

병원비는 건강보험이 내는 몫, 내가 내는 급여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밖의 비급여로 나뉘어요.

  • 급여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요. 이 몫을 본인일부부담금이라고 불러요.
  • 건강보험이 내는 몫: 요양급여 비용에서 본인이 내는 몫을 뺀 나머지예요.
  • 비급여: 요양급여 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뺀 나머지 전부예요. 그래서 비급여 진료비에는 건강보험이 비용을 내지 않아요.

입원과 외래의 본인부담률은 얼마나 다른가요?

2026년 기준 입원은 진료비 총액의 20%(식대는 50%), 외래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60%를 본인이 부담해요.

외래는 큰 병원일수록 본인부담률이 높아요.

외래 진료 기관본인부담
상급종합병원진찰료 총액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60%
종합병원(동 지역)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
병원(동 지역)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

읍·면 지역은 종합병원이 45%, 병원이 35%로 동 지역보다 낮아요.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임신부는 40%, 1세 미만 영유아는 20%를 부담해요. 이 비율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에만 해당해요.

진료비 400만 원이면 내 몫은 얼마인가요?

급여 300만 원과 비급여 100만 원이 나온 입원이라면 창구에서 내는 돈은 160만 원이에요.

금액은 모두 가정이고, 식대와 상급병실료는 뺐어요.

계산해 보면입원 3일 진료비 400만 원을 가정하면
  1. 급여 진료비가정한 금액300만 원
  2. 건강보험이 내는 몫급여의 80%, 입원 본인부담 20%를 뺀 나머지240만 원
  3. 급여 본인부담금300만 원 × 20%60만 원
  4. 비급여 진료비가정한 금액, 건강보험 밖100만 원
  5. 창구에서 내는 돈60만 원 + 100만 원160만 원

창구에서 낸 160만 원 중 가장 큰 몫은 비급여 100만 원이에요. 이 예에서는 급여 본인부담보다 비급여가 부담의 크기를 정했어요.

본인부담상한제로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낸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으면 넘는 몫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예요.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합계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으면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해요.

2026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은 건강보험료 1분위 90만 원부터 10분위 843만 원까지예요.

상한액은 매년 1월 즈음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결정돼요. 그래서 올해 금액은 내년에 달라지고, 구조만 그대로예요.

지민 씨의 올해 급여 본인부담금이 60만 원뿐이라면 가장 낮은 상한액 90만 원에도 못 미쳐요. 이 입원 한 번으로는 돌려받을 돈이 없어요.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등은 상한제 계산에서 빠져요. 지민 씨의 비급여 100만 원은 상한액에 쌓이지 않아요.

한 병원에서 이미 크게 나왔다면 병원 창구에서 바로 줄어들기도 해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상한액(2026년 기준 843만 원)을 넘으면 환자는 843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넘는 금액은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요.

여러 병원을 다녔다면 합산해요.

여러 병원과 약국에서 낸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공단이 초과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해요.

내 상한액 구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에서 확인해요.

첫 보험은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요?

회사 단체보험, 내가 가진 보험, 병원비 보장, 사망보장 순서로 확인하면 겹치는 보험료를 피할 수 있어요.

  1. 1단계. 회사 단체보험 확인

    인사 담당 부서에 단체보험과 단체실손이 있는지 물어요.

    개인실손 가입 후 1년이 지났고 단체실손과 중복 가입했다면, 개인실손 보험회사에 신청해 겹치는 보장종목만 보험료 납입이나 보장을 중지해요.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이 끝나면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중지했던 개인실손을 가입 심사 없이 재개해요.

  2. 2단계. 내가 가진 보험 조회

    내보험 다보여는 가입한 보험의 세부 보장내역과 실손의료비 중복가입 여부를 보여 줘요.

    보장성보험은 보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내가 가진 보험의 보장이 겹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해요.

  3. 3단계. 병원비 보장 정하기

    실손의료보험이 메우는 몫은 앞의 계산에서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예요.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인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요.

    지민 씨의 예에서는 급여 본인부담금 60만 원과 비급여 100만 원, 합계 160만 원이 실손이 메우는 몫에 들어가요. 실제로 받는 금액은 계약마다 달라요.

    세대별 자기부담은 실손보험 세대별 자기부담률 글에서 봐요.

    보험료가 정해지는 구조는 보험료 구조 글에 있어요.

  4. 4단계. 사망보장은 가족이 있을 때

    보험은 사망, 연금, 상해·질병 등을 대비하는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해요.

    이 글이 사망보장을 마지막에 둔 이유는 사망보험금이 내 소득에 기대는 가족이 있을 때 쓰일 곳이 생기는 돈이라서예요. 부양가족이 없다면 앞의 세 단계를 먼저 확인해요.

    종신과 정기의 차이는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비교 글에 있어요.

첫 보험 전에 자주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건강보험이 있어도 비급여는 내가 내고, 상한제로도 돌려받지 못해요.

  • 상한제가 있으니 큰 병원비는 다 돌려받는다고 생각해요. 위 계산에서 본 비급여 100만 원은 상한액에 쌓이지 않으므로 돌려받는 돈이 0원이에요.
  • 실손이 있으면 병원비가 전부 보장된다고 생각해요. 보험은 상품설명서와 약관으로 보장범위와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는 경우를 확인해야 해요.
  • 회사 단체실손이 평생 가는 보장이라고 생각해요. 단체실손은 퇴직 등으로 끝나고, 중지한 개인실손은 단체실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재개돼요.
  • 일단 들어 두면 손해가 없다고 생각해요. 보험은 장기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상품이라 소득에 비해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은지 따져봐야 해요.

오늘은 인사 담당 부서에 단체보험과 단체실손 가입 여부를 물어보고, 금융감독원 파인의 내보험 다보여에서 내 보험 목록을 확인해 봐요.

자주 묻는 질문

임신부나 아기는 외래 본인부담이 다른가요?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임신부는 40%, 1세 미만 영유아는 20%예요. 다른 병원 종류에도 임신부와 영유아 비율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단체실손이 있으면 개인 실손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실손 가입 후 1년이 지났다면 겹치는 보장종목만 중지해 보험료 이중 부담을 덜어요.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이 끝나면 1개월 이내에 재개를 신청해야 심사 없이 되살아나요.

사망보장은 종신과 정기 중 무엇부터 보나요?

먼저 내 소득에 기대는 가족이 있는지, 보장이 필요한 기간이 얼마인지를 정해요. 두 상품의 차이는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비교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지금 해 볼 일

인사 담당 부서에 회사 단체보험과 단체실손 가입 여부를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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