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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자금 모으기, 월 얼마씩 넣어야 할까요? 항목 나누기와 목표 역산

· 5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1. 결혼 자금은 네 항목으로 나눠 따로 계산해요.
  2. 월 저축액은 목표 금액에서 거꾸로 구해요.
  3. 분담은 반반과 소득 비율 중 정해요.

서윤 씨(29세, 연봉 4,000만 원)와 도현 씨(31세, 연봉 3,000만 원)는 3년 뒤 결혼하려고 해요. 목표를 6,000만 원으로 잡고 연 3% 적금을 가정하면, 둘이 합쳐 월 159만 3,000원을 넣으면 돼요.

목표 금액, 기간, 금리는 모두 가정한 값이고 이자는 세전으로 계산했어요. 이자소득세를 떼면 월 저축액이 조금 늘어요. 세후 역산은 1억 모으기 글에 있어요.

결혼 자금은 어떤 항목으로 나누나요?

결혼 자금은 신혼집, 예식, 혼수, 신혼여행의 네 항목으로 나누면 계산이 쉬워요. 항목마다 견적을 따로 받아야 목표 금액이 흔들리지 않아요.

서윤 씨와 도현 씨가 두 사람 몫으로 가정한 배분이에요.

항목목표 금액
신혼집 보증금 중 두 사람 몫2,500만 원
예식(결혼식장과 스드메)2,100만 원
혼수와 가전900만 원
신혼여행500만 원
합계6,000만 원

예식 금액은 공식 조사의 전국 평균에 맞춰 잡았어요.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2025년 4월 계약 기준 결혼식장과 스드메를 합친 총 계약금액은 전국 평균 2,101만 원이었고, 결혼식장 중간가격은 1,555만 원, 스드메 패키지 중간가격은 290만 원이었어요.

나머지 세 항목은 이 글의 가정이에요. 본인이 받은 견적으로 바꿔 넣고 같은 순서로 계산해요.

신혼집 몫을 가장 먼저 정해요. 보증금은 대출과 부모 지원 여부에 따라 두 사람 몫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예식과 신혼여행은 날짜가 잡히면 견적이 나오니 뒤에 확정해요. 처음에는 위 금액으로 두고, 견적이 나올 때마다 표를 고쳐요.

신혼집 비용은 어떻게 가늠하나요?

신혼집은 연소득의 몇 배가 드는 항목이라 나머지 세 항목과 따로 계획해요. 2024년 주거실태조사에서 혼인한 지 7년 이하인 신혼가구의 자가가구 PIR(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전국 기준 6.0배였어요.

PIR은 집값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에요. 두 사람 연소득을 합쳐 곱하면 집값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어요.

계산해 보면합산 연소득 7,000만 원이라면
  1. 합산 연소득서윤 씨 4,000만 원 + 도현 씨 3,000만 원7,000만 원
  2. 집값 가늠연소득 × PIR 6.0배, 가정4억 2,000만 원

이 값은 집을 가진 가구의 지표라서 전세에 그대로 쓰지 않아요. 대출과 부모 지원을 뺀 자기 돈이 얼마인지 따로 봐요.

주거 대출에 대한 수요도 커요. 같은 조사에서 미혼가구가 결혼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은 주택구입 대출 55.3%, 전세보증금 대출 30.2% 순이었어요.

미혼가구가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결혼할 때 살 곳을 고른 결과는 아파트 전세 41.7%, 아파트 자가 37.5%였어요. 전세냐 매매냐에 따라 필요한 자기 돈이 달라지니 둘이 먼저 정해요.

목표 금액에서 월 저축액을 거꾸로 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월 저축액은 목표 금액을 이자가 붙은 납입 개월 수로 나눠서 구해요. 적금은 단리로 가정하면 매달 넣은 돈마다 남은 기간만큼 이자가 붙어요.

단리 적금 이자 계산법은 1억 모으기 글과 같아요. 36개월이면 이자가 월 납입액의 1.665배예요.

계산해 보면목표 6,000만 원, 36개월, 연 3% 단리 적금이라면
  1. 목표 금액가정6,000만 원
  2. 납입 기간3년36개월
  3. 이자 포함 환산36개월 + 이자 1.665개월분37.665개월분
  4. 월 저축액6,000만 원 ÷ 37.665, 천 원 단위 올림159만 3,000원

이자 없이 나누면 월 166만 6,667원이에요. 이자 덕분에 월 약 7만 4,000원이 줄어요.

159만 3,000원은 두 사람의 세전 월 소득 합계 약 583만 원의 약 27%예요. 부담스러우면 기간을 늘려 보세요.

납입 기간월 저축액(합계)
24개월약 242만 4,000원
36개월약 159만 3,000원
48개월약 117만 8,000원

이 적금은 비상예비자금을 먼저 둔 다음에 시작해요. 순서는 첫 월급 저축 순서 글에, 세후 이자 계산은 예금과 적금 글에 있어요.

두 사람의 월 저축액은 어떻게 나누고 합치나요?

월 저축액은 반반 또는 소득 비율로 나눠요. 소득 비율은 연봉 4,000만 원과 3,000만 원을 4 대 3으로 놓은 값이에요.

방식서윤 씨도현 씨
반반79만 6,500원79만 6,500원
소득 비율 4 대 3약 91만 원약 68만 원

반반은 계산이 쉽고, 소득 비율은 월급에서 차지하는 저축 몫이 비슷해져요. 어느 쪽이든 둘이 같은 기준에 동의하는 게 핵심이에요.

  1. 1단계 분담 기준 정하기

    반반과 소득 비율 중 하나를 고르고, 연봉이 바뀌면 다시 계산할 달을 정해요.
  2. 2단계 결혼 자금 통장 정하기

    결혼 자금만 모으는 통장을 하나 정해요. 생활비와 섞이면 얼마 모였는지 알 수 없어요.
  3. 3단계 자동이체 걸기

    월급날 다음 날로 각자 통장에서 이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걸고, 적금은 이 통장에서 빠지게 해요. 쓰고 남은 돈이 아니라 저축이 먼저 빠져나가요.

분담 기준과 금액은 메모로 남겨 두면 나중에 서로 확인하기 쉬워요. 통장을 목적별로 나누는 방법은 통장 쪼개기 글에 있어요.

부모님 도움과 정부 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결혼 자금과 이어지는 제도는 세 가지예요. 이 글의 6,000만 원에는 넣지 않았어요.

  • 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요. 출산 공제와 합친 한도도 1억 원이고,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이에요.
  • 신혼부부 정책 대출: 주택도시기금의 주택전세자금대출과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 목록에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과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이 있어요. 전세대출 신청 순서는 전세자금대출 글에 있어요.
  •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이하이거나 기준을 넘으면 부동산 가액이 기준 이하여야 해요.

특별공급을 노린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글도 함께 봐요.

예식 계약서 확인 항목

예식 계약서에서는 계약금과 부대서비스 조건부터 읽어요.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은 계약금을 예식비용의 10% 이하로 정해요. 가령 예식비용이 1,500만 원이면 150만 원 이하예요.

표준약관은 식당, 신랑 정장, 신부 드레스, 신부 화장, 사진·비디오 촬영 같은 부대시설·서비스·물품 이용을 조건으로 예식장을 이용하게 할 수 없다고 정해요.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은 권고사항이라서 당사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이 우선 적용돼요. 서명하기 전에 계약서의 계약금과 부대 항목을 직접 읽어요.

이번 주 할 일

네 항목의 목표 금액을 적고, 결혼 예정일까지 남은 개월 수로 월 저축액을 계산해 보세요. 신혼집 항목은 국토교통 통계누리의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열어 연소득 대비 집값 지표부터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예식장 계약금은 얼마까지 낼 수 있나요?

표준약관은 계약금을 예식비용의 10% 이하로 정해요. 다만 표준약관은 권고사항이라 별도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이 우선하니, 계약서의 계약금 항목을 직접 읽어요.

부모님께 받은 돈을 결혼 전에 받아도 공제받나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라면 1억 원 공제 대상이에요.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이에요.

결혼 자금 적금은 비상금보다 먼저 시작해도 되나요?

비상예비자금을 먼저 따로 두는 쪽이 안전해요. 갑자기 일을 쉬게 돼도 결혼 자금 적금을 깨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예식장이 드레스와 촬영도 같이 계약하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표준약관은 부대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예식장을 이용하게 할 수 없다고 정해요. 계약서에서 필수 항목인지 선택 항목인지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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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국토교통부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새 탭에서 열림)2024 기준
  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예식장 이용 계약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새 탭에서 열림)2026.01.02 시행 기준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새 탭에서 열림)2026.06.15 시행 기준
  5. 주택도시기금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6.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시대 웹진 「전국 결혼서비스 가격 첫 공개」 (새 탭에서 열림)2025.04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