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과 적금, 같은 연 3%면 이자도 같을까요?
· 5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 같은 연 3%라도 적금은 매달 넣은 돈마다 이자가 붙는 기간이 달라서, 12개월 단리 적금의 이자는 같은 총액을 예금에 넣었을 때의 78/144, 약 54%예요.
- 2026년 10월 현재 예금이든 적금이든 일반 상품의 이자에서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15.4%가 원천징수돼요.
- 목돈이 이미 있으면 예금, 월급에서 매달 떼어 모으려면 적금이 맞고, 어느 쪽이든 만기 전에 깨면 약정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를 받아요.
1,200만 원을 연 3% 정기예금에 넣는 것과 월 100만 원씩 연 3% 적금에 넣는 것, 1년 뒤 원금은 똑같이 1,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세후 이자는 예금이 30만 4,560원, 적금이 16만 4,970원으로 두 배 가까이 차이 나요. 적금은 매달 넣은 돈마다 이자가 붙는 기간이 달라서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미 모아 둔 목돈이 있으면 예금, 월급에서 매달 떼어 모으려면 적금이 맞아요. 금리 숫자만 보고 둘을 견주면 안 되는 이유를 계산으로 보여 드릴게요.
예금과 적금, 한눈에 비교
정기예금은 목돈을 일정 기간 맡기고 매월 또는 만기에 이자를 받는 상품이에요. 정기적금은 매월 일정 금액을 넣고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는 상품이에요.
정기예금vs정기적금
| 구분 | 정기예금 | 정기적금 |
|---|---|---|
| 돈 넣는 방식 | 처음에 한 번에 | 매달 나눠서 |
| 이자가 붙는 기간 | 전액이 만기까지 | 회차마다 남은 기간만 |
| 이자소득세 | 15.4% | 15.4% |
| 만기 전 해지 | 중도해지 금리 | 중도해지 금리 |
같은 3%인데 적금 이자가 적은 이유
이 글의 계산은 모두 단리로 했어요.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약정한 이자율을 적용해 이자를 주는 방식이에요.
예금은 1,200만 원 전부가 12개월 내내 이자를 받아요. 적금은 첫 달에 넣은 100만 원만 12개월 치 이자를 받고, 마지막 달에 넣은 100만 원은 1개월 치만 받아요. 연 3%로 따지면 첫 달 100만 원의 이자는 3만 원, 마지막 달 100만 원의 이자는 2,500원이에요. 12개월, 11개월, ... 1개월을 더하면 78개월이고, 예금처럼 1,200만 원 전체가 12개월을 채우면 144개월이에요.
달리 말하면 적금은 1년 동안 은행에 평균 650만 원만 맡긴 것과 같아요. 원금 합계가 같아도 은행이 돈을 쓴 기간이 짧으니 이자도 그만큼 적어요.
그래서 12개월 단리 적금의 이자는 같은 총액을 예금에 넣었을 때의 78/144, 약 54%예요. 적금 3%를 예금 금리로 바꾸면 약 1.625%인 셈이에요.
금융감독원 계산기도 같은 방식이에요. 파인 예적금 계산기는 적금 단리 이자를 월 적립액 × 적립 개월 수 × (개월 수+1)/2 × 연 이율/12로 계산해요. 12개월이면 12 × 13/2 = 78이라 위에서 더한 78개월과 같아요.
2023년 9월 금융위원회도 이 점을 짚었어요. 적금은 월 납입금액 등에 따라 최종 납입원금 대비 이율이 달라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세금까지 떼면 얼마일까요?
예·적금 이자는 이자소득세를 먼저 떼고 지급해요. 이렇게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는 걸 원천징수라고 해요. 2026년 10월 현재 소득세법 기준 일반 이자소득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14%예요.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붙어서 원천징수세는 모두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이고, 이걸 뺀 금리를 세후 이자율이라고 해요.
- 원금(가정)1,200만 원
- 세전 이자1,200만 원 × 3%, 단리36만 원
- 소득세이자의 14%5만 400원
- 지방소득세이자의 1.4%5,040원
- 세후 이자30만 4,560원
- 총 납입원금(가정)100만 원 × 12회1,200만 원
- 세전 이자100만 원 × 3% × 78/12, 단리19만 5,000원
- 소득세이자의 14%2만 7,300원
- 지방소득세이자의 1.4%2,730원
- 세후 이자16만 4,970원
세금은 두 상품에 같은 비율로 붙어요. 세후 이자 차이 13만 9,590원은 세금이 아니라 돈이 은행에 머문 기간에서 생겨요.
단리가 아닌 상품도 있어요. 월복리는 매달 생긴 이자를 원금에 더하고, 그 합계를 새 원금으로 삼아 다음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의 세후 이자도 원 단위 절사, 월복리 가정 등을 적용한 비교용 예시라 실제 받는 금액과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상품설명서의 이자 계산식으로 확인해요.
내 상황에는 어느 쪽이 맞을까요?
성과급이나 모아 둔 돈이 이미 있다면
같은 금리라면 예금이 유리해요. 1,200만 원을 적금처럼 12번에 나눠 넣으면 남은 돈은 그동안 이자를 덜 받아요.
월급에서 매달 모으는 1년 차라면
넣을 목돈이 없으니 애초에 예금을 고를 수 없어요. 이때는 적금 금리끼리 비교하되, 적금 3%가 예금 3%만큼 이자를 준다고 기대하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만기 이자 금액을 기준으로 봐요.
지우 씨는 올해 월 100만 원씩 연 3% 적금에 넣어 1,200만 원을 모아요. 다음 해에도 연 3% 정기예금에 들 수 있다고 가정하고 만기에 받은 원금 1,200만 원을 그대로 넣으면, 위 계산처럼 세후 이자 30만 4,560원을 받아요. 모으는 1년은 적금, 모은 돈을 맡기는 1년은 예금이 맡는 셈이에요.
중간에 돈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면
예금이든 적금이든 만기 전에 해지하면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돼요. 정기예금은 일부해지 서비스로 원금 일부만 찾을 수도 있지만, 특판 상품 등은 안 될 수 있어요. 가입 전에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해요.
금액이 커지기 시작했다면
예금자보호제도 기준으로 2025년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금융회사별로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돼요. 한 금융회사에 계좌를 여러 개 두어도 모두 합쳐 1억 원까지예요. 금융회사가 다르면 각각 따로 1억 원까지 보호되니, 한 곳의 잔액이 1억 원에 가까워지면 금융회사를 나눠요.
이자 세금을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는 1년 금융소득 합계로 갈려요. 1년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이면 금융회사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요.
만기 뒤에 그대로 두면 생기는 일
정기예금을 만기 후 찾지 않고 두면 약정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받아요. 금융감독원 파인은 만기 후 1개월 이내 금리를 약정금리의 0.5배로 예시해요. 만기일을 달력에 적어 두고 미리 신청해 둘 수 있는 서비스를 확인해요. 자동해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가 원하는 계좌로 들어와요. 같은 상품으로 계속 맡길 생각이면 자동재예치 서비스를 신청하면 같은 상품으로 다시 예치돼요.
오늘 바로 계산해 볼 일
지금 보고 있는 상품이 있다면 파인 예적금 계산기를 열어 보세요. 금액, 기간, 이자율을 넣으면 세후 이자와 세후 수령액이 나와요. 예금 탭에 1,200만 원, 적금 탭에 월 100만 원을 넣고 12개월, 연 3%, 단리를 고르면 위 두 계산과 같은 세후 이자가 나와요.
자주 묻는 질문
적금 금리 3%는 예금 금리로 치면 몇 %쯤인가요?
12개월 단리 적금이라면 같은 총액을 예금에 넣었을 때 이자의 78/144만 받아서, 예금 금리로 치면 약 1.625%예요. 비교할 때는 금리 숫자보다 만기 이자 금액을 나란히 놓고 봐요.
이자소득세는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일반 예·적금 이자는 금융회사가 15.4%를 떼고 줘요. 1년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 이하라면 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예금과 적금 중 어느 쪽이 덜 손해인가요?
둘 다 만기 전에 깨면 약정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를 받아요. 정기예금은 일부해지 서비스가 되는 상품이면 원금 일부만 찾을 수 있으니 가입 전에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해요.
예금과 적금 모두 예금자보호를 받나요?
2025년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금융회사별로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돼요. 같은 금융회사에 든 예금과 적금은 합쳐서 계산해요.
출처
- 금융감독원 파인 "예·적금 상품 어떤게 있나요?" (새 탭에서 열림)2026-10-13 조회 기준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적금" 용어설명 (새 탭에서 열림)2026-10-13 조회 기준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특판 예적금 광고 시에는 기본금리까지 명확히 광고해야 합니다" (새 탭에서 열림)2023-09-14 보도 기준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새 탭에서 열림)[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기준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정기예금" (새 탭에서 열림)2026-10-13 조회 기준
- 국세상담센터 종합소득세 자주묻는Q&A "금융소득" (새 탭에서 열림)2026-10-13 조회 기준
-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 FAQ" (새 탭에서 열림)2025-09-01 시행, 2026-10-13 조회 기준
- 금융감독원 파인 "중도 해약 전 알아두세요" (새 탭에서 열림)2026-10-13 조회 기준
- 금융감독원 파인 "만기시 이렇게 하세요" (새 탭에서 열림)2026-10-13 조회 기준
- 금융감독원 파인 "예적금 계산기" (새 탭에서 열림)2026-10-13 조회 기준
- 금융감독원 파인 "예적금 계산기" 적금(만기지급금) 탭 (새 탭에서 열림)2026-10-13 조회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