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언제 대상이 될까요? 2,000만 원을 넘을 때의 계산과 5월 신고

· 5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1. 이자와 배당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예요.
  2. 분리과세 때보다 적게 내지 않게 큰 쪽을 내요.
  3.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이미 낸 세금은 빼요.

한 해 동안 예금 이자 1,500만 원과 주식 배당 1,000만 원을 받은 직장인은 세금이 이미 빠졌는데도 다시 신고해야 할까요? 합계 2,500만 원은 합산하지 않는 기준인 2,000만 원을 넘어서, 이 사람은 신고해서 다른 소득과 합친 세금을 다시 계산해요.

금융소득이 얼마를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인가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액이 기준을 넘을 때 월급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 세금을 매기는 제도예요. 무조건 분리과세 등을 뺀 이자·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됐다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아요.

기준 금액 2,000만 원은 2026년 기준 값이에요.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요.

판정에는 세 가지 규칙이 있어요.

  • 기준을 따질 때 배당소득에는 배당가산으로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않아요.
  • 배우자의 금융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본인의 연간 금융소득만 따져요.
  •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000만 원 이하여도 종합과세되고, 이자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개인 간 차입금 이자도 확정신고 대상이에요.

금융소득에 들어가지 않는 소득은 무엇인가요?

합산하지 않는 소득은 법에서 따로 정해 뒀어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 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예는 세 가지예요.

  • ISA: ISA에서 나는 이자·배당은 비과세 한도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9% 세율을 적용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아요.
  • 연금계좌: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금액에는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이 들어가고, 이는 연금소득으로 봐요.
  • 고배당기업 배당: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이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주는 배당소득은 합산배제를 신청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율을 적용해요.

ISA의 한도와 가입 조건은 ISA 글에서 따로 봐요. 조합 예탁금 이자의 세율은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글에서 봐요.

2,000만 원을 넘으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준을 넘으면 두 가지 방법으로 세금을 각각 계산하고 큰 쪽을 내요. 이자·배당소득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종합과세 방식과 원천징수세율 방식으로 계산한 두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해요. 이 비교를 비교과세라고 불러요.

방법 1 종합과세vs방법 2 분리과세

구분방법 1방법 2
금융소득2,000만 원까지 14%, 넘는 부분은 기본세율전부 14%
다른 소득넘는 금융소득과 합쳐 기본세율따로 기본세율

방법 1은 이렇게 계산해요.

2,000만 원에 14%를 곱한 세액에, 2,000만 원을 넘는 금융소득과 배당가산액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해 소득공제를 뺀 금액에 기본세율을 곱한 세액을 더해 계산해요.

방법 2는 이렇게 계산해요. 금융소득 전부에 원천징수세율을 곱한 세액에,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에 기본세율을 곱한 세액을 더해 계산해요.

2026년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율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을 뺀 그 밖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서 14%예요.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은 84만 원에 1,400만 원 초과분의 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구간은 624만 원에 5,000만 원 초과분의 24%예요.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얼마를 더 낼까요?

아래는 가정이에요. 다른 소득의 과세표준은 소득공제까지 뺀 3,000만 원이고, 이자는 3,000만 원이에요. 지방소득세와 세액공제는 넣지 않았어요.

계산해 보면다른 소득 3,000만 원, 이자 3,000만 원이라면
  1. 방법 1, 기준 금액까지2,000만 원 × 14%280만 원
  2. 방법 1, 넘는 부분(1,000만 원 + 3,000만 원) 4,000만 원 → 84만 원 + 2,600만 원 × 15%474만 원
  3. 방법 1 합계280만 원 + 474만 원754만 원
  4. 방법 2 합계3,000만 원 × 14% = 420만 원, 다른 소득 3,000만 원 → 324만 원744만 원
  5.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 420만 원 + 다른 소득 324만 원(연말정산 가정)744만 원
  6. 신고 때 더 낼 세금큰 쪽 754만 원 − 744만 원10만 원

방법 1이 10만 원 더 커요. 넘는 1,000만 원에 15%가 붙어 14%보다 1%포인트 높기 때문이에요.

다른 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비교과세는 종합과세가 분리과세보다 세금이 적어지지 않게 막아요. 이자만 2,500만 원을 받고 소득공제는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계산해 보면이자만 2,500만 원이라면
  1. 방법 12,000만 원 × 14% = 280만 원, 넘는 500만 원 × 6% = 30만 원310만 원
  2. 방법 22,500만 원 × 14%350만 원
  3. 내는 세금큰 쪽, 원천징수로 이미 냄350만 원

이 사람은 더 낼 세금이 없지만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니 신고 대상이에요. 금융소득을 계산할 때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어요.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배당소득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배당가산이 있어요. 내국법인에서 받는 배당 등 일부 배당소득은 배당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를 더해 계산해요.

더한 금액은 세금에서 다시 빼 줘요. 배당가산으로 더한 금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배당세액공제), 공제 대상은 기준 금액을 넘는 배당소득이에요. 이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고 해요.

공제에는 한도도 있어요. 배당세액공제가 있으면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뺀 금액과 분리과세 방식 세액 중 큰 금액을 세액으로 해요. 그래서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방법 1과 방법 2의 차이를 넘지 못해요.

이자와 배당이 함께 있으면 순서가 있어요. 기준 금액을 넘는 배당소득금액을 가릴 때는 이자소득부터 먼저 합산해요.

2027년 1월 1일 시행 개정에서는 배당가산 비율이 10%에서 11%로 바뀌어요.

다만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종전 규정대로 10%를 적용해요.

그래서 2026년에 받아 2027년 5월에 신고하는 배당은 10%로 계산하고, 아래 계산도 10%로 했어요.

계산해 보면다른 소득 5,000만 원, 배당 3,000만 원이라면
  1. 배당가산액넘는 1,000만 원 × 10% (모두 가산 대상 배당 가정)100만 원
  2. 방법 1280만 원 + 6,100만 원 → 624만 원 + 1,100만 원 × 24% = 888만 원1,168만 원
  3. 방법 2420만 원 + 5,000만 원 → 624만 원1,044만 원
  4. 배당세액공제 뒤 세금1,168만 원 − 100만 원1,068만 원
  5. 방법 2와 비교1,068만 원과 1,044만 원 중 큰 쪽1,068만 원
  6. 신고 때 더 낼 세금1,068만 원 − 이미 낸 1,044만 원(원천징수 420만 원 + 다른 소득 624만 원)24만 원

이미 낸 세금은 어떻게 정산하고 언제 신고하나요?

신고는 다음 해 5월 한 달 동안 해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더라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해요.

납부할 세액은 이미 낸 만큼 줄어요.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에서는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해요.

내 금융소득 금액은 홈택스에서 먼저 봐요. 세무서가 가진 금융소득 자료는 신고 기간에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확정신고 대상자만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가 서로 다르면 기준이 있어요. 세무서 자료와 금융회사 자료가 다르면 금융회사 자료를 기준으로 신고하고, 세무서 자료는 신고 편의를 위한 참고자료예요. 개인별 판단은 국세상담센터에서 확인해요.

금융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료도 오르나요?

금융소득은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이고,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해요.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에 이자·배당이 있어도 이 기준을 따로 봐요. 보수 외 소득 중 이자·배당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의 100%가 반영돼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요.

가족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다면 기준이 하나 더 있어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이자·배당 등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자세한 요건은 피부양자 글에서 봐요.

소득세 기준과 건강보험 기준은 서로 다른 제도의 기준이에요. 건강보험 쪽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서 확인해요.

이자소득세 구조는 예금 이자 세금 글에서 먼저 볼 수 있어요. 5월에는 홈택스에서 금융소득 자료를 조회해 금융회사 자료와 맞춰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금융소득을 합쳐서 2,000만 원을 따지나요?

아니에요. 본인의 연간 금융소득만 따지고 배우자 금융소득은 합산하지 않아요.

예금 이자를 받으려고 낸 대출 이자는 빼 주나요?

빼 주지 않아요. 금융소득은 소득세법에서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소득이에요.

추가로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더라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지금 해 볼 일

5월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내 금융소득 자료를 조회하고 금융회사에서 받은 자료와 맞는지 비교해 봐요.

친구에게 이 글 보내기

출처

  1.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2.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 금융소득종합과세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3.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4.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5.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6.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2027.01.01 시행 기준
  7. 소득세법 제56조(배당세액공제)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8.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새 탭에서 열림)2026.10.01 시행 기준
  9.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10.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12.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13. 소득세법 제76조(확정신고납부)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14.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15.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1221호, 2025.12.23) 제14조 (새 탭에서 열림)2027.01.01 시행 기준
  16. 소득세법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1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새 탭에서 열림)2026.09.28 시행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