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을 서면 어떤 책임을 질까요? 연대보증과의 차이, 서면 요건, 확인할 점
· 5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못 갚은 빚을 대신 갚아요.
- 연대보증인은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맞설 수 없어요.
- 보증은 서명이 있는 서면이어야 효력이 생겨요.
입사 2년 차 지훈 씨는 친구가 받는 대출의 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어요. 친구 대신 갚아야 하는 돈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주채무자는 돈을 빌린 본인이에요. 친구가 못 갚으면 지훈 씨에게 청구서가 와요.
보증인은 어디까지 갚아야 하나요?
보증인은 원금만이 아니라 이자와 위약금까지 갚아야 해요. 빚이 불어나는 만큼 보증인의 부담도 함께 불어나요.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해요.
- 남은 원금가정1,200만 원
- 1년 치 이자연 6% 가정, 1,200만 원 × 6%72만 원
- 보증인이 청구받을 수 있는 금액원금 + 이자, 위약금은 별도1,272만 원
숫자는 가정이에요. 실제 금액은 대출 계약서의 이자율과 위약금 조건으로 정해져요.
보증과 연대보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보증이에요.
가장 큰 차이는 청구를 받았을 때 맞설 방법이 있는지예요. 일반 보증인은 "친구에게 먼저 청구하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연대보증인은 이 요구를 할 수 없어요.
보증vs연대보증
| 구분 | 보증 | 연대보증 |
|---|---|---|
| 청구받았을 때 |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항변 가능 | 항변 불가 |
| 항변의 조건 | 주채무자의 변제 능력과 집행이 쉬움을 보증인이 증명 | 해당 없음 |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갚을 재산이 있고 집행이 쉽다는 것을 증명해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그 재산에 집행하라고 항변할 수 있어요. 다만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렇지 않아요.
보증은 구두나 문자로도 성립하나요?
서명이 있는 서면이 없으면 보증은 효력이 없어요.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생기고, 보증의 의사를 전자적 형태로 표시하면 효력이 없어요.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도 같아요.
그래서 메신저로 "서 줄게"라고 답한 것만으로는 보증이 성립하지 않아요. 보증인이 될지 말지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정해져요.
최고액을 적어야 하는 보증
근보증은 앞으로 생길 불확정한 여러 채무를 한꺼번에 보증하는 계약이에요. 근보증은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고, 특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어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고,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도 같아요.
단, 특별법의 보증인에는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기업의 채무에 서는 보증이 들어가지 않아요.
금융회사는 보증인에게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연체가 시작되면 보증인도 그 사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3개월 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하고, 금융기관은 1개월 이상이면 알려야 해요.
보증인이 먼저 물어볼 수도 있어요. 보증인이 청구하면 채권자는 주채무의 내용과 이행 여부를 알려야 해요.
채권자가 이 의무를 어기면 보증인은 그로 인해 입은 손해의 한도에서 채무를 면해요.
친구가 이자를 한 달 넘게 내지 못했다면 금융기관은 지체 없이 지훈 씨에게 알려야 해요. 알림이 없었다면 그로 인해 입은 손해만큼 지훈 씨의 책임이 줄어요. 지훈 씨가 먼저 전화해서 현황을 물어봐도 돼요.
대신 갚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구상권은 대신 갚은 사람이 원래 갚을 사람에게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예요.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이 과실 없이 변제해 주채무를 없앴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있어요.
다만 권리가 있다는 것과 실제로 돌려받는 것은 달라요. 주채무자에게 갚을 돈이 없었으니 보증인에게 청구가 왔기 때문이에요.
보증에 대해 자주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지금 있는 빚만 보증하는 것은 아니에요.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의 범위를 읽어야 해요.
보증인이 더 무겁게 약속해도 주채무보다 커지지는 않아요.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무거우면 주채무의 한도로 줄어요.
서면이 부실했다고 이미 갚은 돈을 되찾지는 못해요.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서면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요. 갚기 전에 서면 요건부터 따져야 해요.
금융회사의 개인 연대보증은 왜 줄었나요?
금융 당국은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왔어요. 아래 연도는 금융위원회가 2013년과 2018년에 낸 자료에 적힌 연혁이에요.
법률이 아니라 금융권 운영 기준이라, 실제 대출에 보증이 붙는지는 계약서로 확인해야 해요.
- 은행의 개인대출 연대보증은 2008년 6월, 개인사업자대출 연대보증은 2012년 5월에 폐지됐고, 제2금융권은 2013년 7월에 폐지를 도입했어요
- 기업 경영과 관계없는 가족, 동료 등에게 요구되던 제3자 연대보증은 2012년에 완전히 폐지됐어요(2018년 금융위원회 자료)
-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는 2013년 7월 1일 신규계약부터 적용됐고, 최대주주 연대보증 등 극히 일부는 예외였어요
-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신규 개인대출에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했어요
예외도 있었어요. 2018년 금융위원회 자료는 제3자가 채무자의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출에서 그 제3자를 보증인으로 세우는 경우를 예외적 허용 사례로 들었어요.
보증을 부탁받았을 때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서명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확인하세요. 하나라도 답을 못 들었다면 서명을 미루는 편이 안전해요.
- 보증의 종류가 일반 보증인지 연대보증인지. 연대보증이면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는 항변을 할 수 없어요.
- 계약서에 보증 최고액과 기간이 적혀 있는지. 최고액이 비어 있으면 근보증은 효력이 없어요.
- 주채무의 이자율과 만기. 이자와 위약금이 보증 범위에 들어가요.
- 연체 소식을 어떻게 받을지. 연락처를 적어 두고, 필요하면 주채무의 이행 여부를 알려 달라고 청구하세요.
보증 계약서는 내 이름으로 된 빚 문서예요. 친구 사이의 부탁이라도 계약서의 효력은 똑같아요.
읽어 보고 모르는 조항은 금융회사에 먼저 물어보세요.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 제428조의2에서 바로 읽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 대표로서 우리 회사 대출에 보증을 서도 보증인 보호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아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보증인에서 기업 대표자나 이사 등이 그 기업의 채무에 서는 보증은 빠져요.
보증 기간을 늘리거나 조건을 바꿀 때도 서면이 필요한가요?
필요해요.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도 서명이 있는 서면이어야 하고,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도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해요.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맡긴 제3자는 지금도 보증인이 되나요?
2018년 금융위원회 자료는 이런 대출을 연대보증 예외적 허용 사례로 들었어요. 담보권을 완전히 얻으려고 그 제3자를 보증인으로 세우는 경우예요. 실제 계약에서는 보증 조항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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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428조 (새 탭에서 열림)Wed Oct 14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 민법 제428조의2 (새 탭에서 열림)Wed Oct 14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 민법 제428조의3 (새 탭에서 열림)Wed Oct 14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 (새 탭에서 열림)Wed Oct 14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새 탭에서 열림)Wed Oct 14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 민법 제429조 (새 탭에서 열림)Wed Oct 14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 민법 제437조 (새 탭에서 열림)Wed Oct 14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항·제2항 (새 탭에서 열림)Wed Oct 14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 민법 제441조 제1항 (새 탭에서 열림)Wed Oct 14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연대보증 관행이 폐지됩니다" (2018-10-04) (새 탭에서 열림)Thu Oct 04 2018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 금융위원회 "제2금융권 연대보증 전면 폐지" (2013-04-26) (새 탭에서 열림)Fri Apr 26 2013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8-03-08) (새 탭에서 열림)Thu Mar 08 2018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 민법 제430조 (새 탭에서 열림)Wed Oct 14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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