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와 전세대출 공제, 무엇이 다르고 얼마나 받나요?
· 5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 전세대출은 원리금의 40%, 연 400만 원까지예요.
- 주담대는 이자만, 한도는 600만~2,000만 원이에요.
- 전세대출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만 받아요.
전세대출을 갚는 3년 차 지민 씨와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5년 차 민호 씨는 둘 다 연말정산에서 대출 공제를 받으려 해요. 답부터 말하면 전세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상환액의 40%를 공제하고, 주택담보대출은 이자 상환액만 공제해요.
전세대출 공제와 주담대 이자 공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공제는 대상 대출, 집의 조건, 한도가 달라요. 아래 표는 2026년 기준으로 나란히 놓은 거예요.
전세대출vs주택담보대출
| 구분 | 전세대출 | 주담대 |
|---|---|---|
| 공제 대상 | 원리금 상환액의 40% | 이자 상환액 |
| 세대 조건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 |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
| 집 조건 | 전용면적 85㎡ 이하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
| 연 한도 | 400만 원(청약저축 공제와 합산) | 600만~2,000만 원(다른 주택 공제와 합산) |
세대 조건에서 가장 큰 차이는 집 수예요. 전세대출 공제는 집이 없어야 하고, 주담대 이자 공제는 집이 한 채까지 괜찮아요.
내 상황에서는 어느 쪽 공제를 봐야 하나요?
상황별로 보면 이렇게 갈려요.
- 전세로 살고 집이 없다면 전세대출 공제를 봐요. 집 조건과 대출 시점이 맞는지가 핵심이에요.
- 집을 샀고 한 채만 있다면 주담대 이자 공제를 봐요. 전세대출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해서 받지 못해요.
- 집이 두 채가 되면 주담대 이자 공제도 받지 못해요.
- 전세 자금을 개인에게 빌렸다면 총급여가 기준 이하인지부터 확인해요.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는 어떤 조건에서 받나요?
주택임차차입금은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빌린 대출이고,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 집 조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이고,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해요. 국민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예요.
- 빌린 시점과 돈의 흐름: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빌리고,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해요.
- 빌린 곳: 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주택도시기금 등 시행령 별표 1의2의 대출기관이어야 해요.
원금은 아직 갚지 않고 이자만 낸 해에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낸 이자의 40%가 공제 대상이에요.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빌린 대출은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면 인정돼요. 대환대출은 대환 전에 최초로 빌린 자금이 기준이에요.부모님이나 지인에게 빌린 전세자금도 되나요?
대부업을 하지 않는 개인에게서 빌렸다면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빌려야 하고, 총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인 해에만 공제 대상이에요. 법으로 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빌린 돈도 빠져요.주담대 이자 공제는 어떤 조건에서 받나요?
주담대 이자 공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에만 적용돼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사려고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린 대출이 여기에 해당해요.
-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빌린 대출이어야 하고, 대출 채무자가 그 집의 소유자여야 해요.
- 세대 구성원의 주택까지 합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받지 못해요.
- 세대주는 실제로 살지 않아도 되지만, 세대주가 아니면 실제로 거주해야 해요.
원금 상환액은 이 공제에 들어가지 않아요. 전세대출과 달리 이자만 따져요.
주담대 이자 공제 한도는 상환 방식에 따라 얼마인가요?
공제 한도는 상환기간, 금리 방식, 상환 방식이 정해요. 2026년 기준으로 한도는 60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예요.
| 조건 | 연 공제 한도 |
|---|---|
|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 2,000만 원 |
|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1,800만 원 |
|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600만 원 |
| 15년 이상, 그 밖의 경우 | 800만 원 |
어느 한도든 전세대출 공제와 청약저축 공제를 합친 금액에 적용해요. 청약저축 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그만큼 주담대 이자 공제에 쓸 수 있는 한도가 줄어요.
두 용어는 시행령에 정의가 있어요.
- 고정금리 방식은 차입금의 70% 이상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내는 경우예요.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바꾸는 경우도 포함해요.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1년 이내이고, 이후 매년 시행령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갚는 경우예요.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때도 이 기준이 이어져요. 옮긴 뒤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하고, 기존 대출을 최초로 빌린 날부터 계산해요.
같은 금액으로 계산하면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아래 두 계산은 모두 가정한 숫자예요. 과세표준이 공제 후에도 같은 구간에 있다고 놓았어요.
- 연 원리금 상환액가정600만 원
- 공제 대상 금액상환액 600만 원 × 40%240만 원
- 줄어드는 세금240만 원 × 15%, 과세표준 1,400만~5,000만 원 구간 가정36만 원
- 연 이자 상환액가정: 상환기간 20년,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1,200만 원
- 공제 대상 금액한도 2,000만 원 이내1,200만 원
- 줄어드는 세금1,200만 원 × 15%, 과세표준 1,400만~5,000만 원 구간 가정180만 원
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의 15%를 썼어요. 같은 이자라도 변동금리에 거치식이면 한도가 800만 원이라 공제는 800만 원에서 멈춰요.
자주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오해 세 가지만 바로잡아요.
- 주담대 원금도 공제된다는 말은 맞지 않아요. 주담대는 이자 상환액만 공제 대상이에요.
- 집값이 6억 원을 넘어도 이자 공제가 된다는 말도 맞지 않아요. 기준은 집을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예요.
- 1주택자도 전세대출 공제를 받는다는 말은 틀려요. 전세대출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의 공제예요.
공제를 받아도 환급이 없을 수 있나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직접 빼는 게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줄이는 제도예요. 그래서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면 공제를 받아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어요.
이런 경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먼저 보세요.
월세를 낸다면 월세 세액공제도 있어요. 전세대출을 받는 방법은 전세자금대출 글에, 청약저축 공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글에 있어요.
연말정산 때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공제 서류를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내야 해요. 보통은 다니는 회사예요.
기본 서류는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이에요. 주담대라면 주택 가격을 확인할 서류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분양계약서도 내요. 상환증명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고, 조회되지 않으면 대출받은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아요.세대주가 아니어도 전세대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가 전세대출 공제, 주담대 이자 공제, 청약저축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 구성원이 대신 전세대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세대주가 아닌 가족이 대출을 갚는다면 세대주와 먼저 의논해 보세요.
주담대 이자 공제는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가 실제로 살 때만 받아요.
이번 주에는 대출 약정서에서 금리 방식과 상환 방식을 확인하고, 내 상황이 공제 대상인지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증명서가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대출받은 금융회사 등에서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내요.
전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대출을 갈아타면 요건은 어떻게 보나요?
갱신하면서 대출기관에서 빌린 자금은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인지 봐요. 대환대출은 대환 전에 최초로 빌린 자금이 기준이에요.
주담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상환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옮긴 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고, 기존 대출을 처음 빌린 날부터 세어요.
공제 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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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제4항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제2항 (새 탭에서 열림)2026.10.01 시행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2(주택임차자금의 대출기관) (새 탭에서 열림)2026.10.01 시행 기준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새 탭에서 열림)2026.10.01 시행 기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4호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국세청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안내 (새 탭에서 열림)2026 기준
-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주택임차차입금) (새 탭에서 열림)2026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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