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위자료, 휴업손해, 과실상계
· 4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 휴업손해는 수입감소액의 85%예요.
- 내 과실비율만큼 줄어들어요.
- 서명하면 추가 청구가 원칙적으로 막혀요.
입사 2년 차 정우 씨는 차선을 바꾸다 옆 차와 부딪혀 2주 동안 출근하지 못했어요. 과실비율은 정우 씨 20%, 상대 80%로 정해졌고, 상대 보험사가 합의금을 제시했어요.
답부터 말하면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같은 항목을 약관 기준으로 계산하고, 내 과실만큼 줄인 금액이에요. 항목별로 나눠 보면 제시받은 금액을 따져 볼 수 있어요.
가해자가 처벌을 줄이려고 피해자에게 따로 주는 형사합의금은 운전자보험 글에서 다뤄요.
교통사고 합의금은 누가 어떤 근거로 주나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요. 이 책임을 보험으로 대비하도록 법이 정해 두었어요.
이렇게 가입하는 의무보험이 책임보험이에요. 의무보험의 종류와 범위는 자동차보험료 글에서 다뤄요.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길도 열려 있어요. 가해 쪽에 배상책임이 생기면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가 있어요.
보험사 합의금과 법원 판결 금액은 왜 다른가요?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약관의 지급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에요. 보험금은 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이고, 법원은 이 기준에 구속되지 않아서 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 등에서 판결 금액과 차이가 나요.
치료비는 합의금과 따로 처리할 수 있어요.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가 있어요.
위자료는 무엇을 배상하는 돈인가요?
위자료는 다쳐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이에요. 타인의 신체를 해치거나 정신적 고통을 준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다친 정도는 상해등급으로 나눠요. 이 등급은 아래에서 볼 책임보험 한도와 경상환자 치료비 절차에 쓰여요.
휴업손해는 수입 감소의 몇 %를 받나요?
휴업손해는 다쳐서 일하지 못해 줄어든 수입에 대한 보상이고, 기준은 실제 수입감소액의 85%예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휴업손해를 부상으로 수입이 줄어든 경우에 한해 휴업기간 중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로 지급한다고 안내해요.
수입이 줄어든 경우에만 받으니, 쉬는 동안에도 월급이 그대로 나왔다면 이 항목은 기대하기 어려워요.
소득 증명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직업이 있지만 소득을 증명하기 어렵다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업손해를 받아요.
과실상계는 합의금을 얼마나 줄이나요?
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그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제도예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해요.
자동차 사고의 손해배상에서도 과실상계 등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해요.
과실비율은 누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값이에요. 과실비율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이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해 산정해요.
정우 씨의 휴업손해에 과실 20%를 적용해 볼게요. 소득과 일수는 모두 가정한 숫자예요.
- 하루 수입 감소 (가정)하루 10만 원씩 못 받았다고 가정10만 원
- 휴업일수 (가정)2주 동안 출근하지 못했다고 가정14일
- 수입 감소 합계10만 원 × 14일140만 원
- 실제 수입감소액의 85%140만 원 × 85%119만 원
- 내 과실 20%를 뺀 금액119만 원 × 80%95만 2,000원
과실이 있으면 합의금을 한 푼도 못 받나요?
과실이 있어도 합의금이 0원이 되지는 않고, 내 과실만큼 줄어요. 정우 씨처럼 20%라면 위 계산처럼 80%가 남아요.
과실비율이 클수록 줄어드는 폭도 커지니, 합의 전에 과실비율을 어떻게 정했는지 근거를 물어보는 편이 좋아요. 사고 영상이나 현장 사진이 있다면 보험사에 전달해요.
책임보험은 얼마까지 보상하나요?
책임보험이 보상하는 금액은 시행령이 피해자 1명당 한도로 정해요. 사망 한도는 자동차보험료 글에서 다뤄요.
부상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책임보험금은 부상하면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이에요.
가장 가벼운 등급의 한도는 크지 않아요. 부상했을 때 상해 14급의 책임보험금 한도는 50만 원이에요.
2026년 9월부터 경상환자 치료비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가벼운 부상으로 치료가 길어질 때 절차가 생겼어요.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상해 12~14급 경상환자 중 염좌나 단순 타박상 진단을 받은 사람이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보험회사에 입증서류를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요.
합의금에 넣던 향후치료비도 바뀌었어요. 2026년 9월 10일 개정 표준약관에서 향후치료비는 상해 1~11급 중상환자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대신 치료를 마칠 때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받아요.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서명 전에는 추가 청구가 막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부상에 관해 합의하면 추가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던 손해라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면 추가 청구가 가능해요.
합의가 이런 효력을 갖는 이유는 화해계약이라는 법적 성격에 있어요. 화해계약을 하면 한쪽이 양보한 권리는 사라지고 상대방이 그 권리를 취득해요.
서두를 이유는 없어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
보험사와 의견이 다르면 어디에 말하나요?
의견이 갈리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해요. 금융소비자와 이해관계인은 금융 분쟁이 있으면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제도가 있어요.
신청 전에 보험사가 보낸 산정 내역서를 받아 항목별 금액과 과실비율을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항목부터 질문해요.
자주 묻는 질문
합의한 뒤에 후유증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던 손해라면 추가 청구가 가능해요. 다만 그 사정은 청구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해요.
프리랜서처럼 소득 증명이 어려워도 휴업손해를 받나요?
직업이 있다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업손해를 받아요.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도 되나요?
배상책임이 생기면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가 있어요.
합의 서류에 서명을 미뤄도 청구 기간이 남아 있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해요. 그 안에서 항목별 내역을 확인하고 서명해요.
지금 해 볼 일
보험사가 보낸 합의금 산정 내역에서 항목별 금액과 과실비율을 하나씩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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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02 시행 기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새 탭에서 열림)2026.09.15 시행 기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새 탭에서 열림)2026.09.15 시행 기준
- 민법 제751조 (새 탭에서 열림)2026.03.17 시행 기준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주하는 질문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교통사고 책임 및 배상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솔로몬의 재판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 민법 제732조 (새 탭에서 열림)2026.03.17 시행 기준
- 민법 제766조 (새 탭에서 열림)2026.03.17 시행 기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02 시행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6.9.10.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됩니다 (새 탭에서 열림)2026.09.10 시행 기준
- 민법 제396조 (새 탭에서 열림)2026.03.17 시행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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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 사고 · 4편 중 4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