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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은 무엇인가요? 법정 사유와 퇴직연금 중도인출의 차이

· 4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1.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받아요.
  2. DB형은 중도인출이 안 되고, DC형은 사유가 있어야 해요.
  3. 미리 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보고 계산을 새로 시작해요.

입사 4년 차 지훈 씨는 전세 보증금이 모자라 쌓인 퇴직금을 미리 받고 싶어요. 답부터 말하면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할 때만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아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하기 전에 지금까지의 계속근로기간 퇴직금을 미리 받는 제도예요. 근로자가 요구해야 하고, 사유는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요.

사유가 있어도 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해요. 고용주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신청 전에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사유 요건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이에요.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사유는 아래가 전부예요.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넘게 부담하는 경우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 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줄이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 재난 피해 가운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령 제3조에 없는 사유로는 중간정산이 안 돼요.

무주택과 전세는 어떻게 따지나요?

무주택 여부는 신청한 날 기준으로 판단해요.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어도 신청일에 무주택이면 대상이 돼요.

전세금을 올려 새로 계약하면 대상이지만, 금액 변화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면 대상이 아니에요.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같은 세대임이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증명된 세대원 명의여도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입사 4년 차 지훈 씨의 전세 갱신

지훈 씨가 같은 집에서 보증금을 올려 계약하면 신청 대상이 돼요. 보증금 변동 없이 기간만 늘리면 대상이 아니에요. 전세금 사유는 한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뿐이라 쓰기 전에 신중히 정해야 해요.

사유별로 따져 볼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 결정은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아니어서 요건이 아니에요.

개인회생은 신청할 때 개시 결정의 효력이 남아 있어야 하고, 폐지 결정이나 면책결정이 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서류와 신청 시기는 사유마다 달라요. 가장 흔한 두 가지만 보면 아래와 같아요.

주택 구입은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고,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과세 또는 미과세 증명서와 매매계약서를 내요.

전세금은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고, 무주택 확인 서류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내요.

사유 없이 미리 받은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기준이 돼요. 옛 근로기준법 사건에서 월급과 함께 퇴직금 명목의 돈을 미리 주기로 한 약정이 법에 따른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무효이고,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 판결은 월급에 퇴직금을 얹어 주기로 한 약정을 다뤘어요. 법정 사유 없이 한 번에 받은 중간정산 전반을 판단한 것은 아니어서, 사유가 되는지 헷갈리면 신청 전에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중간정산 뒤 퇴직금과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중간정산을 하면 계산이 새로 시작돼요. 미리 정산해 지급한 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해요.

그래서 정산한 기간은 퇴직 때 다시 세지 않아요. 퇴직할 때 받는 금액 계산은 퇴직금 계산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세금도 따라와요. 소득세법 시행령은 미리 받은 퇴직금을 퇴직소득중간지급으로 보고,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봐요. 세액 계산은 퇴직소득세 방식을 따르며, 순서는 퇴직소득세 계산 글에 있어요.

퇴직연금 가입자는 미리 받을 수 있나요?

퇴직연금은 제도에 따라 달라요. 퇴직연금 적립금은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안 되고, 확정급여형은 사유가 있어도 불가능해요. 두 제도의 차이는 DB형과 DC형 글에 정리돼 있어요.

제도미리 받기
퇴직금제도사유가 있으면 중간정산
확정급여형중도인출 불가
확정기여형사유가 생기면 중도인출 가능
개인형퇴직연금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 가능

확정기여형의 중도인출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 부담, 재난 피해, 의료비, 5년 이내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결정, 고시에 맞는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환이에요. 중간정산 사유와 비슷하지만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단축은 없어요.

IRP에서 꺼낼 때 붙는 세금은 연금저축과 IRP 글에서 봐요.

퇴직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도 있나요?

퇴직연금 담보대출은 인출 대신 쓰는 다른 길이에요.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지만,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추면 정한 한도에서 담보 제공이 허용돼요.

주택 구입, 전세금, 의료비, 파산, 개인회생,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 사유의 담보 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이에요. 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는 중간정산 사유에는 없는 항목이에요.

이번 주에는 급여명세서나 인사 담당자 안내로 우리 회사가 퇴직금제도인지 퇴직연금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이어서 고용노동부 1350에서 내 사유가 해당하는지 물어보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하면 중간정산이 안 되나요?

같은 세대임이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증명된 세대원 명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받았다면 파산·회생 사유가 되나요?

해당하지 않아요. 법원의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어야 해요.

중도인출이 되는지 어디에 물어보나요?

고용노동부(1350)에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는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 문의해요.

지금 해 볼 일

회사가 퇴직금제도인지 퇴직연금인지 인사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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