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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과 DC형, 무엇이 다를까요?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로 고르는 법

· 5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1.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연 2% 운용만으로 DC형이 앞서요.
  2. DC형에 쌓인 적립금은 DB형으로 못 옮겨요.
  3. 적립금 중도인출은 DC형에서만 돼요.

입사 첫 주에 인사팀이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 중 무엇으로 하시겠어요?"라고 묻는다면 기준은 하나예요.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높을 것 같으면 DB형, 반대라면 DC형이 유리해요.

이 기준은 금감원이 사회초년생 사례로 직접 안내한 내용이에요. 아래에서 두 제도가 돈을 계산하는 방식부터 나란히 놓아 볼게요.

DB형과 DC형, 한눈에 비교

두 제도의 차이는 "무엇을 미리 정해 두느냐"에 있어요. DB형은 받을 급여의 수준을 미리 정해 둔 제도이고, DC형은 회사가 낼 부담금의 수준을 미리 정해 둔 제도예요.

DB형(확정급여형)vsDC형(확정기여형)

구분DB형DC형
미리 정한 것받을 급여회사 부담금
적립금 운용회사근로자 본인
운용 위험회사가 부담근로자가 부담
중도인출안 됨(담보대출만)법정 사유가 있으면 가능

법에서 말하는 퇴직급여제도는 DB형, DC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금제도예요. 회사는 이 가운데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하고, 근속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예외예요.

회사가 DB형과 DC형을 함께 설정하고, 규약에서 정한 비율대로 나눠 적용하는 것도 허용돼요.

퇴직할 때 받는 돈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DB형은 퇴직 직전 임금이 기준이에요

DB형 퇴직급여는 근무한 햇수와 퇴직 직전 임금으로 정해져요. 법은 DB형 급여가 근속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정해요.

금감원은 이를 계속근로연수 × 퇴직 전 3개월 월 평균임금으로 설명하고, 회사의 운용성과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운용이 잘 안 되면 회사가 부담금을 더 넣어야 하고, 임금인상률 같은 가정이 바뀌는 위험도 회사가 져요.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오를수록 받는 돈이 커지는 구조예요.

퇴직금제도도 근속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주는 제도라서,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은 DB형과 같아요. DB형 회사는 매 사업연도 말 최소적립금 이상을 쌓아 둬야 해요.

DC형은 매년 쌓은 돈과 운용 결과가 기준이에요

DC형은 회사가 매년 넣어 준 돈을 내가 굴린 결과가 퇴직급여예요. 회사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내 DC 계정에 현금으로 넣어야 해요.

운용성과에 따라 받는 돈이 늘거나 줄고, 그 위험은 근로자가 져요. 회사 부담금과 별도로 내 돈을 추가로 넣는 것도 허용돼요.

같은 3년, 받는 돈은 얼마나 다를까요?

임금이 오르는 속도와 수익률이 같으면 두 제도의 금액도 같아져요. 아래 숫자는 모두 계산을 위한 가정이고, 세금과 수수료는 빼고 계산했어요.

가정은 첫해 월급 300만 원, 매년 임금 5% 인상, 상여금 없음이에요. DC형 부담금은 해마다 연봉의 12분의 1(그해 월급 한 달 치)을 연말에 한 번 넣는다고 봤어요.

계산해 보면월급 300만 원, 매년 5% 인상(가정), 3년 근속
  1. DB형3년 차 월급 330만 7,500원 × 3년992만 2,500원
  2. DC형, 연 수익률 2%300만 원 × 1.02² + 315만 원 × 1.02 + 330만 7,500원964만 1,700원
  3. DC형, 연 수익률 5%같은 부담금을 연 5%로 운용992만 2,500원
  4. DC형, 연 수익률 8%같은 부담금을 연 8%로 운용1,020만 8,700원

수익률이 임금상승률과 같은 5%일 때 두 금액이 정확히 같아요. 수익률이 그보다 낮으면 DB형이, 높으면 DC형이 많아요.

임금이 3년 내내 300만 원으로 오르지 않는다면 결과가 뒤집혀요. DB형은 900만 원에 그치고, DC형은 연 2%로만 굴려도 918만 1,200원이 돼요.

내 상황에는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금감원 기준을 내 상황에 대입하면 아래처럼 나뉘어요. 승진과 임금 인상이 꾸준하고 오래 다닐 계획이면 DB형, 그 반대거나 투자에 자신이 있으면 DC형이 맞다는 것이 금감원 안내예요.

내 상황유리한 쪽
호봉제처럼 매년 임금이 오르고 오래 다닐 계획DB형
투자에 자신이 없고 안정성이 중요DB형
연봉 인상이 적거나 이직을 자주 할 것 같음DC형
직접 운용해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수익을 낼 자신DC형

회사 사정도 함께 봐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은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과 연봉제 기업에는 DC형, 도산 위험이 없고 고용이 안정된 기업에는 DB형이 적합하다고 안내해요.

한번 고르면 바꿀 수 있을까요?

DB형 적립금은 DC형으로 옮길 수 있지만, DC형에 쌓인 적립금은 DB형으로 옮길 수 없어요. 금감원은 회사가 두 제도를 모두 두고 규약상 전환이 가능하면 DB형 적립금을 DC형으로 옮길 수 있지만, 반대 방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처음 입사할 때 고민된다면 이 비대칭이 판단에 도움이 돼요. DB형으로 시작하면 나중에 쌓인 돈을 DC형으로 옮길 길이 남지만, DC형에서 쌓은 돈은 DB형으로 되돌릴 수 없어요.

임금이 줄어드는 시점에는 회사에도 의무가 생겨요. DB형이나 퇴직금제도를 둔 회사가 임금피크제 같은 제도를 시행하려면 퇴직급여가 줄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DC형 변경 같은 조치를 해야 해요.

목돈이 필요할 때 차이가 커요

전세보증금이나 집 살 돈이 필요할 때 적립금을 꺼낼 수 있는 쪽은 DC형뿐이에요. DB형은 정해진 사유에 대해 담보대출만 되고, 그 한도는 대부분의 사유에서 적립금의 50%예요.

DC형도 아무 때나 꺼낼 수는 없고,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중도인출이 돼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아요.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살 때
  • 무주택자가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낼 때(한 회사에서 1회)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해서 낸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을 때
  • 신청일 전 5년 안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꺼낸 만큼 노후 재원은 줄어요. 중도인출만 보고 DC형으로 옮기면 그 적립금을 다시 DB형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따져요.

DC형을 골랐다면 운용은 어떻게 하나요?

DC형은 아무것도 고르지 않아도 정해진 방식으로 운용돼요. 가입 때 운용방법을 고르지 않으면 통지를 받고, 2주 안에도 고르지 않으면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 방법으로 굴러가요.

운용방법은 반기마다 1회 이상 바꿀 수 있고, 금융회사는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방법을 제시해야 해요. 이 가운데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반드시 하나 이상 들어가요.

원리금보장 상품만 고르면 손실 걱정은 덜지만, 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낮으면 DB형보다 적게 받을 수 있어요. 위 계산에서 수익률 2%가 그런 경우예요.

퇴직하면 어디로 받나요?

두 제도 모두 퇴직할 때 바로 현금으로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에요. 급여는 내가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옮겨 받고, 55세 이후 퇴직해 받는 경우 등은 예외예요.

55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연금은 5년 이상 나눠 받아요. 옮긴 뒤의 운용과 인출 규칙은 연금저축과 IRP 비교 글에 정리돼 있어요.

오늘 해 볼 일

먼저 내 제도가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해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과 운용수익률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해요.

DC형이라면 그 안내에서 지난해 수익률을 찾아, 내 연봉 인상률과 견줘 봐요. 제도별 기준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제도비교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퇴직연금이 없고 퇴직금만 있다면 어느 쪽과 비슷한가요?

퇴직금도 법에서 정한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예요.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는 구조라, 받는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은 DB형과 같아요.

입사 1년이 안 돼서 그만두면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회사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하는 대상에서 빠져요. 회사 규약에 따로 정한 것이 있는지는 인사팀에 확인해요.

회사가 어려워지면 DB형 퇴직급여는 안전한가요?

DB형 회사는 매 사업연도 말 최소적립금 이상을 쌓아 둘 의무가 있어요. 다만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은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에는 DC형이 적합하다고 안내해요.

두 제도를 일정 비율로 나눠 적용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회사가 두 제도를 함께 설정하면 돼요. 이때는 규약에서 정한 비율만큼 DB형 급여와 DC형 부담금을 나눠 받고, 두 비율의 합은 1 이상이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