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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는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대상 금액과 과태료

· 5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1.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면 신고 대상이에요.
  2.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어요.
  3.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도 함께 받아요.

입사 2년 차 지민 씨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을 계약했어요. 월 차임이 30만 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라서, 이 계약은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도 계약서를 붙이면 한 명이 대신 내도 돼요.

어떤 계약이 전월세 신고 대상인가요?

주택 임대차 신고는 금액, 지역, 계약 종류가 모두 맞아야 대상이 돼요. 세 가지를 차례로 확인해요.

  • 금액: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넘는 계약이에요.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이에요.
  • 지역: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구가 해당하고, 군은 광역시와 경기도에 있는 군만 포함돼요.
  • 계약 종류: 새 계약뿐 아니라 갱신 계약도 해당해요. 다만 보증금과 차임이 그대로이고 기간만 늘리는 갱신은 제외돼요.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은 물론 기숙사와 고시원 같은 주거 목적 건물도 주택에 들어가요. 오피스텔에서 전입신고가 막힐 때는 오피스텔 전입신고 글을 봐요.

대상이 아닌 계약은 신고 자체를 할 수 없고, 이때 확정일자는 기존 방식(방문, 수수료 발생)으로 신청해요. 2021년 5월 국토교통부 Q&A 기준이에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외국인이어도 신고 의무가 있고, 계약 때 확인한 신분증명으로 신고해요.

신고 기한은 계약 후 며칠인가요?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예요. 신고는 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군·구 신고관청에 해요.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기한이 시작될 수 있어요. 임대료, 기간, 주택이 정해져 합의한 뒤 가계약금을 입금했다면 입금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하나요?

공동 신고가 원칙이에요. 그래도 현실에서는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 한 명이 서명한 신고서에 서류를 붙여 내기: 계약서나 입금증, 통장 사본을 붙이면 공동으로 낸 것으로 봐요.
  • 상대가 거부해서 혼자 내기: 입증 서류와 단독신고사유서를 붙여 혼자 신고해요.
  • 공인중개사 같은 대리인에게 맡기기: 계약서와 위임장을 붙이면 대리인도 신고해요.

온라인으로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온라인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해요. 방문하는 편이 편하다면 주택이 있는 곳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고를 받아요.

먼저 준비물을 챙겨요.

  • 임대차 계약서 원본 파일
  • 공동인증서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주택 현황, 보증금과 월 차임, 계약 체결일과 기간. 이 항목들이 신고서에 들어가요.
  1. 1단계 로그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해 실명확인을 거친 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라면 간편인증으로 모바일 신고도 돼요. 화면 메뉴 이름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임대차 신고 항목을 찾아 들어가요.

  2. 2단계 신고서 작성

    주택 소재지와 계약 내용을 입력해요. 갱신 계약이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도 적어요.

  3. 3단계 계약서 첨부와 전자서명

    계약서 원본을 첨부하면 한 명만 전자서명해도 신고돼요. 첨부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서명해야 해요.

  4. 4단계 신고필증 받기

    접수가 끝나면 신고관청이 내용을 확인해요. 확인이 끝나면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요.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받나요?

계약서를 낸 신고라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돼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신고 접수를 완료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봐요.

신고필증 오른쪽 위에 확정일자 번호가 적혀 나와요. 그래서 확정일자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전입신고도 연결돼 있어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 이사 당일 순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글에서,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의 차이는 비교 글에서 확인해요.

갱신하거나 보증금이 바뀌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금액이 바뀌면 다시 신고해요. 신고한 뒤 보증금이나 차임이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해요.

갱신도 같아요.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은 새로 신고하고, 보증금과 차임이 그대로인 연장은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계약갱신요구권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신고한 내용이 틀렸다면 어떻게 고치나요?

신고필증에 정정 사항을 적어 정정을 신청해요. 신고 내용이 잘못 적혔으면 신고필증에 정정 사항을 표시하고 공동으로 서명한 뒤,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관청에 정정을 신청해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실제로 바뀐 경우는 정정이 아니라 변경 신고예요. 둘을 헷갈리지 않게 확인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과태료의 법정 상한은 100만 원이고, 실제 금액은 훨씬 작게 시작해요.

2025년 시행령 개정으로 지연 신고 과태료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낮아졌어요. 신고나 변경·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실제 금액은 시행령 기준표가 정해요. 기준은 계약금액과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에요. 계약금액은 보증금에 월 차임의 200배를 더한 금액이에요.

계산해 보면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이라면
  1. 보증금가정한 보증금1,000만 원
  2. 월 차임의 200배월세 50만 원 × 2001억 원
  3. 계약금액보증금 + 월 차임의 200배1억 1,000만 원

계약금액이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다음과 같아요.

신고하지 않은 기간과태료
3개월 이하3만 원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8만 원
6개월 초과 1년 이하10만 원
1년 초과 2년 이하13만 원
2년 초과 또는 공동 신고 거부15만 원

기간은 기한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세요.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이에요.

신고관청은 사정을 고려해 표의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기도 해요.

신고한 내용이 세금 자료로 쓰이나요?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가 시장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이고, 신고 정보는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쓰이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이 설명은 2025년 4월 국토교통부 Q&A 기준이에요.

내 세금 문제는 사정마다 달라요. 임대소득이나 월세 세액공제가 걱정된다면 국세청 상담센터에 물어보세요.

계약 날짜를 달력에 적었다면 이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서부터 작성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먼저 신고했다면 저는 따로 안 해도 되나요?

신고서에 계약서가 붙어 있었다면 공동으로 낸 것으로 봐요. 내 신고가 접수됐는지는 임대차 신고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불안하면 전용 콜센터 1533-2949로 문의하세요.

계약서를 안 쓰고 구두로 했는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입금증이나 통장 사본처럼 계약 체결을 입증하는 서류를 붙이면 신고해요. 다만 이 경우에는 계약서가 없어서 확정일자가 따로 부여되지 않아요.

신고 대상이 아닌 군 지역 계약은 신고하면 안 되나요?

2021년 국토교통부 Q&A 기준으로 대상이 아닌 계약은 신고할 수 없어요. 이때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방문 같은 기존 방식으로 받고 수수료를 내요.

외국인끼리 계약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신고 의무가 있어요.

지금 해 볼 일

계약 체결일에서 30일 뒤 날짜를 달력에 적고, 계약서 파일을 준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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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새 탭에서 열림)2026.10.01 시행 기준
  2.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서비스 안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새 탭에서 열림)2024.05.17 시행 기준
  4.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새 탭에서 열림)2026.02.10 시행 기준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새 탭에서 열림)2024.05.17 시행 기준
  7.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새 탭에서 열림)2024.05.17 시행 기준
  9. 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새 탭에서 열림)2025.04.28 기준
  1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새 탭에서 열림)2024.05.17 시행 기준
  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새 탭에서 열림)2026.10.01 시행 기준
  12. 주택 임대차 신고제 Q&A, 정책브리핑 (새 탭에서 열림)2021.05.31 기준
  1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4 (새 탭에서 열림)2026.02.10 시행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