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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청약철회, 품질보증해지, 위법계약해지 비교

· 5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1. 청약철회는 보험증권을 받고 15일 안에 해요.
  2. 품질보증해지는 계약 성립 후 3개월 안이에요.
  3. 위법계약해지는 위반을 안 날부터 1년 안이에요.

가입한 지 열흘 된 보험이 마음에 걸리는 입사 1년 차 민지 씨는 계약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방법은 청약철회, 품질보증해지, 위법계약해지 세 가지이고, 가입 뒤 지난 시간에 따라 쓸 수 있는 방법이 갈려요.

보험 가입 후 계약을 되돌리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보험 계약을 되돌리는 방법은 청약철회, 품질보증해지, 위법계약해지 세 가지예요. 기간이 짧은 방법일수록 돌려받는 돈이 분명해요.

기간과 돈vs세 가지 방법

방법기간돌려받는 돈
청약철회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접수 후 3영업일 안에 낸 보험료 반환
품질보증해지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낸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율 이자
위법계약해지위반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 안해지 당시 계약자적립액, 수수료와 위약금 요구 금지

세 방법의 근거는 달라요. 청약철회와 위법계약해지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품질보증해지는 보험 표준약관에 있어요.

이 글의 약관 설명은 생명보험과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기준이에요.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서 같은 조항을 확인하세요.

청약철회는 어떻게 신청하고 돈은 언제 돌아오나요?

청약철회는 철회 의사를 보낸 때 효력이 생기고, 보험사는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낸 보험료를 돌려줘요. 효력은 철회 의사를 담은 서면 등을 발송한 때 생겨요.

서면 등에는 전자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들어가요. 생명보험과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전화 신청도 인정해요.

돈이 늦게 돌아오면 정해진 금액이 더해져요. 그리고 보험사는 청약철회에 따른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어요.

기간은 둘 중 먼저 끝나는 쪽이에요. 증권을 늦게 받아도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철회할 수 없어요.

청약철회가 안 되는 보험도 있나요?

보험사가 건강진단을 지원한 계약과 보장기간이 짧은 계약이 그래요.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과, 계약 전에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보험은 청약철회 대상에서 빠져요.

약관도 같아요. 생명보험과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건강상태 진단 지원계약, 보험기간 90일 이내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고 정해요.

사고가 난 뒤에는 조심해야 해요. 청약을 철회한 당시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다면, 계약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철회한 경우 철회의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품질보증해지는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나요?

품질보증해지는 계약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때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하는 제도예요. 생명보험과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서 계약자는 아래 경우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 계약 체결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세 경우 중 하나만 해당해도 돼요. 취소하면 이미 낸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이 더해져 돌아와요.

청약서 사본이나 약관을 받은 적이 없다면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위법계약해지는 가입 몇 년 뒤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위법계약해지는 위반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계약을 맺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요구해요. 기간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이고,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여야 해요.

판매업자가 법이 정한 판매 규제(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제21조)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하는 권리가 생겨요.

대표적인 것이 설명의무 위반이에요. 판매업자는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해요.

대상 상품에도 기준이 있어요. 판매업자와 계속 거래하고, 해지하면 소비자에게 재산상 불이익이 생기는 금융상품이 대상이에요.

요구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1단계 해지요구서와 증빙 준비

    금융위원회가 정한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판매업자에게 제출해요.

  2. 2단계 답변 기다리기

    판매업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고, 거절하면 사유도 알려야 해요.

  3. 3단계 거절 사유 따져 보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직접 해지하는 권리가 생겨요. 근거를 내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냈거나, 계약 이후 사정이 바뀌어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들어가요.

해지되면 판매업자는 수수료, 위약금 등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어요.

돌려받는 돈은 낸 보험료 전부가 아니에요. 생명보험과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해지 당시 회사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을 돌려준다고 정해요.

청약철회와 품질보증해지, 자주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오해는 대체로 기간 계산에서 나와요.

  •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만 센다.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먼저 끝나면 그날이 마지막이에요.
  • 품질보증해지는 마음이 바뀌면 쓴다. 약관 미전달, 설명 누락, 서명 누락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해요.
  • 위법계약해지는 어느 금융상품에나 쓴다. 계속 거래하고 해지하면 재산상 불이익이 생기는 상품이 대상이에요.
  • 해지하면 낸 돈이 모두 돌아온다. 위법계약해지는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기준이에요.

같은 보험료로 계산하면 얼마가 돌아오나요?

월 보험료가 10만 원인 보험을 가정해 볼게요. 청약철회는 한 달 안이라 한 번 낸 보험료, 품질보증해지는 석 달까지라 세 번 낸 보험료가 기준이에요.

계산해 보면월 보험료 10만 원(가정)이라면
  1. 청약철회가정: 보험료 1회 납입10만 원
  2. 품질보증해지가정: 보험료 3회 납입, 이자는 별도30만 원 + 이자

이자는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에 따라 달라서 여기서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상황별로 어느 방법을 쓸 수 있나요?

가입 뒤 지난 시간으로 가르면 쉬워요. 가장 짧은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가입한 지 12일, 증권은 열흘 전에 받은 민지 씨

청약철회 기간 안이에요. 사유 없이 철회하고 낸 보험료를 돌려받아요.

예를 들어가입 2개월 차, 약관을 받은 적 없는 직장인

청약철회 기간은 지났지만 계약 성립 3개월 안이에요. 약관 미전달이 확인되면 품질보증해지를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가입 8개월 차, 설명을 못 들었다는 걸 최근에 안 직장인

위반을 안 날부터 1년 안이라서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해요. 해지요구서와 증빙이 필요해요.

세 경우 모두 해지 전에 이미 난 사고가 있는지 먼저 정리하세요. 사고가 난 뒤의 청약철회는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고지의무 글에서, 해지 대신 쓸 방법은 보험료 부담 글에서 다뤘어요. 대출 청약철회는 대출 청약철회권 글에 있어요.

오늘 보험증권을 받은 날과 청약한 날을 달력에 적고, 약관에서 청약의 철회와 계약의 취소 조항을 찾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약철회를 하면 위약금이나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내지 않아요. 청약이 철회되면 보험사는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어요.

청약철회 신청을 전화로도 할 수 있나요?

생명보험과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전화 신청도 인정해요.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을 보내 두면 발송한 때 효력이 생겨요.

보험사가 위법계약해지 요구를 거절하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거절 사유를 받아 정당한 사유인지 따져 보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을 직접 해지할 수 있어요.

청약철회 전에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했다면 계약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철회한 경우 철회의 효력은 생기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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