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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지의무, 청약서에 안 적고 설계사에게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 5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1. 고지의무 위반 해지는 계약일부터 3년 안에만 가능해요.
  2. 설계사에게만 말한 내용은 고지로 인정되지 않아요.
  3. 위반이 사고와 무관하면 보험금을 받아요.

가입 1년 6개월 차에 입원한 28세 직장인 민지 씨는 청약서에 위염 치료 기록을 적지 않았어요. 그 병과 무관한 사고라면 보험금을 받아요.

보험 고지의무는 무엇이고 왜 지켜야 하나요?

가입할 때 건강과 직업 같은 정보를 사실대로 알리는 의무예요. 계약 전 알릴 의무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예요. 흔히 고지의무라고 불러요.

보험사는 이 정보를 보고 가입을 받을지, 보험료를 얼마로 할지 정해요.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해지되면 그동안 낸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는 것도 아니에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사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해요. 해약환급금은 계약을 중간에 끝낼 때 돌려받는 돈이에요.

보험사는 언제까지 계약을 해지하나요?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안에서만 해지해요.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해지하지 못해요.

보험계약 당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하는 권리를 가져요.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보험자의 해지권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안에서만 행사해요.

금감원 안내에는 기한이 하나 더 있어요. 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거나,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 없이 2년이 지났거나,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가 제한돼요.

시점보험사의 해지
위반 사실을 안 지 1개월 지남제한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 없이 2년 지남제한
계약일부터 3년 지남제한

보험사가 가입 심사 때 이미 알았다면 어떨까요? 보험자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해지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가입 3년 1개월 뒤 청구한 지수 씨

청약서에 과거 진료를 적지 않았고, 가입 3년 1개월 뒤 보험금을 청구했어요.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났으니 고지의무 위반만으로는 해지하지 못해요.

사기로 가입했다면 3년이 지나도 안심할 수 없어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대리진단, 진단서 위·변조, 암이나 HIV 진단 확정 사실을 숨긴 가입처럼 사기로 계약이 성립했음을 보험사가 증명하면,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해요.

고지의무를 어겨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위반이 사고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받아요.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곧바로 포기할 일은 아니에요.

먼저 원칙을 보면, 보험사고가 난 뒤에 계약을 해지해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준 보험금의 반환도 청구해요.

예외가 바로 뒤에 붙어 있어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어요.

질병·상해보험은 증명 부담이 보험사 쪽이에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험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요.

예를 들어가입 1년 6개월 뒤 입원한 민지 씨

가입할 때 위염 치료를 적지 않았는데, 1년 6개월 뒤 교통사고로 입원했어요. 위염과 교통사고는 관련이 없으니 위반이 사고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다퉈 봐요.

보험금을 받아도 계약은 끝날 수 있어요. 금감원이 소개한 분쟁 사례에서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금 청구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고지의무 위반은 인정돼 계약은 해지했어요.

해지 통보에는 근거가 적혀 있어야 해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뒤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위반 사실과 그 사항이 중요한 사유를 반대 증거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문구와 함께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야 해요.

통보서를 받으면 이 부분부터 확인해 보세요.

청약서에 안 적고 설계사에게만 말하면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아요. 고지사항은 청약서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청약서에는 쓰지 않고 설계사에게만 알린 경우는 인정되지 않아요.

법이 고지를 받을 권한을 나눠 두었기 때문이에요. 상법은 고지 같은 의사표시를 받을 권한을 보험대리상에게 주지만,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 보험사를 위해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에게는 보험료 수령과 보험증권 교부 권한만 줘요.

보험대리상이 아닌 설계사에게 한 말은 고지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금감원이 소개한 판례에서 법원은 가입자가 설계사에게 진단 결과를 말로 언급했어도 설계사에게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했어요.

설계사가 적지 말라고 권했다면 사정이 달라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보험설계사 등이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해요. 다만 설계사의 행위가 없었어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해지할 수 있어요.

가입 뒤에 알려야 하는 것도 있나요?

있어요. 보험기간 중에 사고 위험이 크게 달라졌다면 알려야 해요. 보험기간 중 사고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알면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가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계약을 해지해요.

예를 들어 위험도가 높은 직업으로 바뀌었다면 보험사에 확인해야 해요. 가입 때 알리는 의무와 가입 뒤 알리는 의무는 서로 다른 조문에서 나와요.

위험을 키운 원인이 계약자 쪽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라면 규정이 따로 있어요.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 위험을 현저하게 변경하거나 증가시키면, 보험자는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해요.

청약서 질문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질문표는 한 칸씩 사실대로 답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해요. 질문표에 있는 항목이라면 사소해 보여도 중요한 사항으로 다뤄진다는 뜻이에요.

보험 종류마다 질문도 달라요. 건강고지형, 간편고지형처럼 고지항목이 서로 다른 보험상품이 나와 있어서 상품별 고지항목에 따라 성실히 고지해야 해요.

  1. 1단계 질문표를 끝까지 읽어요

    질문마다 치료, 검사, 투약의 기간 조건이 달라요. 내가 아는 병력이 어느 질문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요.

  2. 2단계 병원 기록을 확인해요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면 진료 내역을 먼저 조회해 보고 답해요.

  3. 3단계 애매한 것은 적어요

    가볍다고 생각한 병력도 질문에 해당하면 청약서에 적어요. 해당 여부가 헷갈리면 보험사에 문의해요.

  4. 4단계 적은 내용을 다시 확인해요

    서명하기 전에 기재 내용을 다시 읽고, 가입 뒤에도 청약서 부본을 보관해요.

자주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해지 통보를 받으면 끝이라는 생각은 오해예요. 위반과 사고가 무관하면 보험금을 받는 길이 남아 있어요.

모르고 빠뜨린 것이 모두 위반이라고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상법상 해지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가능해요.

설계사에게 말했으니 충분하다는 생각도 위험해요. 말로 한 내용은 고지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청약서에 직접 적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직업을 바꾸면 보험사에 알려야 하나요?

사고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경우라면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알리지 않으면 보험사가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계약을 해지해요.

설계사가 안 적어도 된다고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설계사가 고지를 방해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다면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해요. 다만 설계사와 무관하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해지돼요.

해지되면 낸 보험료는 돌려받나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받아요. 낸 보험료 전체가 아니라 해약환급금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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