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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는 몇 %이고,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법 추심 신고처까지

· 4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1.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예요.
  2. 초과한 이자는 무효예요.
  3. 불법 추심은 국번 없이 1332에 알려요.

연 30% 이자를 주기로 하고 친구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다면 그 약정은 지켜질까요? 답부터 말하면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예요.

이 글은 최고금리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 불법 추심을 겪으면 어디에 알릴지를 차례로 다뤄요.

법정 최고금리는 몇 %인가요?

2026년 10월 기준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예요. 이 상한은 돈을 빌릴 때 약정한 이자율에 적용돼요.

최고금리는 돈을 빌려준 쪽이 받을 수 있는 이자의 천장이에요. 이자율은 빌린 돈인 원본에 1년 동안 붙는 이자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약정서에 적힌 이자율이 이 상한을 넘는지가 첫 확인 포인트예요.

예외도 하나 있어요. 원금이 10만 원 미만인 대차에는 이 상한을 적용하지 않아요.

최고금리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최고금리는 개인 간 대여와 등록 대부업체 모두에 걸려 있어요. 근거가 되는 법만 달라요.

개인 간 대여vs등록 대부업체

구분개인 간 대여등록 대부업체
근거 법이자제한법대부업법
이자 상한 (2026년 기준)연 20%연 20%
초과 이자초과 부분 무효초과 부분 무효, 원본 충당 뒤 남으면 반환 청구

대부업법의 이자율 제한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할 때 적용돼요.

대부업자는 관청에 등록하고 돈을 빌려주는 업자예요. 등록 여부는 시·도지사와 금융위원회가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공개하는 등록부로 확인해요.

이자로 치는 돈은 어디까지인가요?

수수료나 사례금 같은 이름이 붙어도 돈을 빌려주고 받은 대가는 모두 이자로 쳐요.

  • 개인 간 대여: 예금(禮金, 사례로 주는 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등 이름과 관계없이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예요
  • 대부업자: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은 이름과 관계없이 모두 이자로 보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래 부대비용만 빠져요
  • 대부업자의 연체이자: 개인에게 받는 연체이자율도 연 20%를 넘을 수 없어요

수수료로 이름만 바꿔 받아도 이자 한도 안에 합산된다는 뜻이에요. 약정 이자율이 낮아 보여도 수수료까지 더해 계산해야 해요.

선이자는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먼저 떼고 주는 이자예요. 먼저 뗀 만큼 실제 받는 돈이 줄어서 체감 이자율은 더 높아져요.

선이자를 뗀 경우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최고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넘는 공제액은 원본을 갚은 것으로 봐요.

계산해 보면1,000만 원을 빌리며 선이자 200만 원을 뗀다면
  1. 실제로 받은 돈1,000만 원 - 선이자 200만 원 (가정)800만 원
  2. 이자 한도800만 원 × 20%, 1년 기준160만 원
  3. 원금 상환으로 보는 금액공제액 200만 원 - 한도 160만 원40만 원

대출 계약서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계약서에서는 이자율 한 줄만 보지 말고 돈이 오가는 항목을 모두 찾아야 해요.

  • 약정 이자율이 연 20% 이하인지
  • 선이자, 수수료, 사례금처럼 이름만 다른 항목이 있는지
  • 연체이자율이 따로 적혀 있는지

항목을 모두 더한 금액을 실제로 받은 돈으로 나누면 내가 부담하는 진짜 이자율이 보여요.

최고금리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고금리를 넘으면 계약 전체가 아니라 넘은 부분만 무효가 돼요. 계약상의 이자 중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예요.

계산해 보면연 30%로 약정한 1,000만 원이라면
  1. 약정 이자1,000만 원 × 30%, 1년 기준 (가정)300만 원
  2. 이자 한도1,000만 원 × 20%200만 원
  3. 무효가 되는 이자300만 원 - 200만 원100만 원

약정서와 이체내역을 보관해 두면 초과분을 따질 때 기준이 돼요. 이미 낸 초과 이자는 바로 현금으로 돌아오는 구조가 아니에요. 임의로 낸 초과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대부업자라면 처벌도 따라요. 법정 이자율을 넘겨 이자를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불법사금융은 일반 대출과 무엇이 다른가요?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거래에서는 이자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요.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 약정은 무효예요.

불법사금융업자는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대부업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뜻해요.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불법 추심은 어떤 행동인가요?

갚을 돈이 남아 있어도 추심 방식에는 법의 제한이 있어요. 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행동은 아래와 같아요.

  • 야간·반복 연락: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찾아가거나 전화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면 안 돼요
  • 공개 망신: 직장이나 거주지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 금액이나 연체 기간을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알리는 것도 금지돼요
  • 폭행·협박: 폭행·협박·체포·감금으로 추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계약서에 동의했다면 따라야 하나요?

계약서의 특약에 동의했더라도 법에 어긋나면 따르지 않아도 돼요. 지인 추심이나 개인정보 유포에 이의하지 않겠다는 동의처럼 법률에 위반되는 특약은 무효라서 이행할 의무가 없어요.

불법 추심을 당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피해를 입으면 증거를 모으고 신고한 뒤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하는 순서로 움직여요.

  1. 1단계 증거 모으기

    SNS 메시지나 자필 차용증도 민사소송의 증거가 되고, 통화·문자기록과 이체내역도 피해 입증자료로 활용해요.

  2. 2단계 신고하기

    불법사금융 피해는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요.

  3. 3단계 채무자대리인 신청하기

    채무자대리인은 채무자 대신 추심에 대응하는 대리인이에요. 무료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연락과 추심을 전부 대리하고, 선임 전에도 금융감독원이 불법 추심행위를 즉시 중단시켜요. 신청은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로 해요.

돈을 빌리기 전이라면 업체가 등록돼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이미 독촉을 받고 있다면 오늘 국번 없이 1332에 전화해 상담부터 받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5만 원을 빌렸는데 이자 제한이 없나요?

이자제한법은 원금이 10만 원 미만인 대차에 최고이자율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10만 원 이상이면 최고이자율 상한이 걸려요.

연체이자는 연 20%보다 높게 받을 수 있나요?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받는 연체이자율도 연 20%를 넘을 수 없어요.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 자체를 받을 수 없어요.

추심 증거로는 무엇을 모아 두면 되나요?

SNS 메시지, 통화·문자기록, 전화번호, 계좌번호, 이체내역이 모두 증거로 쓰여요. 자필 차용증도 증거가 돼요.

연 60%를 넘는 계약은 갚은 돈도 돌려받나요?

대부업자나 불법사금융업자와 맺은 계약의 이자율이 연 60%를 넘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예요. 이미 낸 원금과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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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새 탭에서 열림)2021.07.07 시행 기준
  2. 이자제한법 제2조 (새 탭에서 열림)2025.07.22 시행 기준
  3. 이자제한법 제3조 (새 탭에서 열림)2025.07.22 시행 기준
  4. 이자제한법 제4조 (새 탭에서 열림)2025.07.22 시행 기준
  5.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02 시행 기준
  6. 대부업법 제8조 (새 탭에서 열림)2026.01.02 시행 기준
  7. 대부업법 제2조 (새 탭에서 열림)2026.01.02 시행 기준
  8. 대부업법 제11조 (새 탭에서 열림)2026.01.02 시행 기준
  9. 대부업법 제8조의2 (새 탭에서 열림)2026.01.02 시행 기준
  10. 대부업법 제19조 (새 탭에서 열림)2026.01.02 시행 기준
  11. 채권추심법 제9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02 시행 기준
  12. 채권추심법 제15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02 시행 기준
  13. 불법사금융 피해 112, 1332 (새 탭에서 열림)Thu Dec 19 2024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14. 불법사금융 피해 이렇게 대처하세요 (새 탭에서 열림)Fri Oct 17 2025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15. 대부업법 제3조 (새 탭에서 열림)2026.01.02 시행 기준
  16.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의2 (새 탭에서 열림)2026.10.02 시행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