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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가와 하한가는 무엇일까요? 가격제한폭, 사이드카, 서킷브레이커

· 6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1. 하루 가격 변동폭은 기준가격의 상하 30%예요.
  2. 이틀 연속 상한가는 69% 상승이에요.
  3. 지수가 8% 내리면 20분간 거래가 멈춰요.

기준가격이 10,000원인 종목은 하루에 얼마까지 오르고 내릴 수 있을까요? 답부터 말하면 상한가는 13,000원, 하한가는 7,000원이에요.

이 원리를 알면 뉴스에 '사이드카'나 '서킷브레이커'가 나올 때 무엇이 멈추는지도 구분돼요. 아래 숫자는 모두 가정한 예시예요.

상한가와 하한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가격제한폭은 하루 동안 한 종목의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예요. 기준가격에서 위로 30%까지가 상한가, 아래로 30%까지가 하한가예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주식의 호가는 기준가격 대비 30%를 더한 가격(상한가)보다 높거나 30%를 뺀 가격(하한가)보다 낮아서는 안 돼요.

기준이 되는 가격은 어제 가격이에요. 기준가격은 일반적으로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예요.

계산해 보면기준가격 10,000원이라면 (가정)
  1. 상한가10,000원 × (1 + 30%)13,000원
  2. 하한가10,000원 × (1 - 30%)7,000원

계산한 가격은 호가가격단위에 맞아야 하나요?

주문 가격은 정해진 단위로만 낼 수 있어서 상한가와 하한가도 그 단위에 맞는 가격으로 표시돼요. 호가가격단위는 호가를 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가격이고, 1주의 가격대별로 구분돼요.

이 글의 예시에 쓰는 구간은 두 가지예요.

  •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1주의 가격이 2,000원 이상 5,000원 미만이면 호가가격단위는 5원이에요
  •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1주의 가격이 5,000원 이상 20,000원 미만이면 호가가격단위는 10원이에요

13,000원과 7,000원은 10원 단위에 맞아요. 단위에 맞지 않으면 남는 금액을 버려요.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에 0.3을 곱한 금액에서 기준가격대의 호가가격단위 미만을 절사해 정하고, 상한가와 하한가는 기준가격에 이 폭을 더하고 빼서 구해요.

계산해 보면기준가격 9,940원이라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안내 예시)
  1. 가격제한폭9,940원 × 0.3 = 2,982원, 10원 미만 절사2,980원
  2. 상한가9,940원 + 2,980원12,920원
  3. 하한가9,940원 - 2,980원6,960원

상장 첫날은 범위가 달라요.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종목은 공모가격을 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삼고, 상장일 당일에는 기준가격 대비 60~400% 범위에서 거래돼요.

이틀 연속 상한가면 60% 오르는 건가요?

이틀 연속 상한가의 누적 상승률은 60%가 아니라 69%예요. 둘째 날의 기준가격이 첫째 날 종가로 새로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하한가가 이틀 이어지면 내려가는 폭은 51%예요. 아래 표에서 비교해 보세요.

이틀 연속 상한가vs이틀 연속 하한가

구분상한가하한가
첫째 날13,000원7,000원
둘째 날16,900원4,900원
처음 대비69% 상승51% 하락

둘째 날 계산은 첫째 날 종가를 새 기준가격으로 삼아요. 16,900원은 13,000원 × 1.3, 4,900원은 7,000원 × 0.7이에요.

하한가 뒤에 상한가가 와도 본전이 되지 않아요. 7,000원에서 30% 오르면 9,100원이라 처음 가격보다 9% 낮아요.

서킷브레이커는 언제 발동하나요?

서킷브레이커는 개별 종목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멈추는 장치예요. 서킷브레이커는 주가가 급락할 때 투자자에게 냉정한 투자판단 시간을 주려고 주식시장의 모든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예요.

기준은 지수 하락률이고, 단계는 세 가지예요. 1단계와 2단계는 20분 뒤 거래가 재개되고, 3단계는 그날 장이 끝나요.

  • 1단계: 코스피나 코스닥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1단계 서킷브레이커로 20분간 매매거래를 중단한 뒤 재개해요
  • 2단계: 2단계 서킷브레이커는 지수가 전일 대비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 시점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상태가 동시에 1분간 지속되면 발동해 20분간 매매거래를 중단한 뒤 재개해요
  • 3단계: 3단계 서킷브레이커는 지수가 전일 대비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 시점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상태가 동시에 1분간 지속되면 발동해 당일 장을 종료해요

전일 지수가 3,000이었다고 가정하면 각 단계의 하락 기준선은 이렇게 계산돼요.

계산해 보면전일 코스피 지수 3,000이라면 (가정)
  1. 1단계 기준선3,000 × (1 - 8%)2,760
  2. 2단계 기준선3,000 × (1 - 15%)2,550
  3. 3단계 기준선3,000 × (1 - 20%)2,400

2단계와 3단계는 두 조건을 동시에 채워야 해요. 앞 단계가 발동한 뒤에도 더 내려갔을 때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발동 시각에도 제한이 있어요. 서킷브레이커는 단계별로 하루 한 번만 발동하고, 1단계와 2단계는 장 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발동하지 않지만 3단계는 그 뒤에도 발동할 수 있어요.

1단계와 2단계 중단 중에는 주문 취소가 접수돼요. 매매거래 중단은 취소호가를 제외한 호가접수를 중단하는 것을 말해요. 다만 3단계 서킷브레이커로 장이 끝나면 취소호가를 포함한 모든 호가를 접수하지 않아요.

사이드카는 서킷브레이커와 무엇이 다른가요?

사이드카는 시장 전체가 아니라 프로그램매매 주문만 잠깐 막는 장치예요. 사이드카는 시장 상황이 급변할 때 프로그램매매의 호가효력을 일시적으로 제한해 프로그램매매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려는 제도예요.

유가증권시장의 발동 조건은 선물 가격이에요. 선물 기준가격이 400이라고 가정하면 5% 기준선은 위로 420, 아래로 380이에요.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코스피200 선물 중 직전 매매거래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의 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프로그램매매의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의 효력을 5분 동안 정지해요.

프로그램매매 호가의 효력정지는 5분이 지나거나 장 종료 40분 전 이후 등에는 해제돼요.

코스닥시장은 기준이 달라요. 코스닥시장에서는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6% 이상, 코스닥150지수가 직전 매매거래일 대비 3% 이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상태가 동시에 1분간 지속되면 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해요.

두 장치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보여요.

구분서킷브레이커사이드카
보는 값코스피·코스닥지수 하락률코스피200 선물 가격(코스닥은 코스닥150 선물과 지수)
멈추는 것모든 종목의 매매거래프로그램매매 호가의 효력
멈추는 시간1단계와 2단계는 20분5분

종목 하나만 잠깐 멈추는 VI는 무엇인가요?

VI는 상한가나 하한가에 닿기 전에 종목 하나의 급변을 잠깐 식히는 장치예요. 종목별 변동성완화장치(VI)는 주문실수나 수급 불균형 등으로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변할 때 2분간 단일가매매로 냉각기간을 주는 제도예요.

단일가매매는 동시호가 글에서 본 방식이에요.

정규장 접속매매에서 동적 VI 발동가격은 코스피200 구성종목 3%, 유가증권시장 일반종목과 코스닥종목 6%이고, 정적 VI는 10%이며, 하루 발동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요.

헷갈리기 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를 구분하면 뉴스가 쉽게 읽혀요.

  • 상한가와 하한가는 하루 단위예요. 다음 날에는 그날 종가가 새 기준가격이 되어 30% 범위가 다시 계산돼요.
  • 서킷브레이커는 지수를 보고 시장 전체를 멈춰요. 한 종목이 하한가에 닿았다고 발동하지 않아요.
  • 종목 하나의 거래가 멈추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매매거래가 폭주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면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어요. 투자주의·경고·위험 단계는 코스피와 코스닥 글에 있어요.

레버리지 상품은 이런 변동에 더 크게 흔들려요. 이유는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 ETF는 왜 위험할까요?에서 다뤄요.

오늘 확인해 볼 것

주문 방식과 결제일이 궁금하면 주식 주문 방법 글을 보면 돼요.

관심 종목의 어제 종가에 1.3과 0.7을 곱해 상한가와 하한가를 직접 계산해 보세요.

그다음 한국거래소의 매매거래중단제도 안내에서 단계별 기준이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에도 사이드카가 있나요?

있어요. 코스닥150선물이 6% 이상, 코스닥150지수가 3% 이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상태가 1분간 이어지면 프로그램매매 호가 효력이 5분간 멈춰요.

시장 거래가 멈추면 이미 낸 주문도 취소하지 못하나요?

1단계와 2단계 중단 중에는 취소할 수 있어요. 3단계로 장이 끝나면 취소호가도 접수하지 않아요.

종목 하나만 거래가 멈추는 경우도 있나요?

있어요. 매매거래가 폭주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면 해당 종목의 거래가 정지될 수 있어요. 지수를 기준으로 시장 전체를 멈추는 서킷브레이커와는 다른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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