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원금과 이자, 담보·신용·보증 차이까지
· 5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 하루 이자는 원금 × 연이율 ÷ 365로 어림해요.
- 담보를 걸면 갚지 못할 때 담보에서 먼저 회수해요.
-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은 근거 법이 달라요.
입사 1년 차 지은 씨가 1,000만 원을 연 3%로 빌린다고 가정해 봐요. 이 대출은 하루에 약 822원씩 이자가 쌓이는 계약이에요.
대출은 빌린 돈에 빌린 날수만큼 이자를 붙여 약속한 날에 돌려주는 구조예요. 여기에 담보를 거는지, 어디에서 받는지에 따라 조건이 달라져요.
대출은 어떤 약속인가요?
대출은 한쪽이 돈을 넘겨주기로 하고 다른 쪽이 같은 종류와 수량으로 돌려주기로 약속하면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에요. 이때 처음 빌린 금액이 원금이에요.
돌려줄 날은 계약에서 정해요. 돌려줄 시기를 약속했다면 그날에 돌려줘야 하고, 이 약속한 날이 만기예요.
이자는 돈을 빌린 대가로 원금에 더해 내는 돈이에요. 이자가 있는 대출은 돈을 받은 때부터 이자를 계산해요. 빌린 사람 탓에 받는 것이 늦어지면 빌려주는 쪽이 돈을 내주려 한 때부터 계산해요.
빌린 원금 1,000만 원에 30일 이자 약 2만 4,658원을 더해 약 1,002만 4,658원을 돌려줘요. 연 3%와 만기일시 상환을 가정한 계산이에요.
원금을 어떤 순서로 나눠 갚는지는 상환 방식 글에서 이어서 봐요.
대출 이자는 하루 단위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출 이자는 원금에 연이율과 빌린 일수를 곱하고 365로 나눠 구해요. 이 글에서는 1년을 365일로 놓고, 원 미만은 반올림했어요.
- 하루 이자1,000만 원 × 3% ÷ 365일약 822원
- 10일 이자1,000만 원 × 3% × 10 ÷ 365약 8,219원
- 30일 이자1,000만 원 × 3% × 30 ÷ 365약 2만 4,658원
- 1년 이자1,000만 원 × 3%30만 원
연이율이 6%라면 같은 30일 이자는 약 4만 9,315원이에요. 금리가 두 배면 이자도 두 배가 돼요.
빌린 기간이 짧을수록 이자도 줄어요. 10일만 쓰고 갚으면 이자는 약 8,219원이에요.
365일은 이 글의 계산 기준이에요. 실제로 일수를 어떻게 세는지는 대출 약정서를 따르니 계약할 때 확인해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는 일수 기준으로 연이자율을 구하는 이자율 계산기가 있어요.
담보대출, 신용대출, 보증서 담보대출은 무엇이 다른가요?
세 대출은 갚지 못할 때를 대비해 무엇을 걸어 두는지가 달라요.
| 구분 | 걸어 두는 것 |
|---|---|
| 담보대출 | 집 같은 부동산 |
| 신용대출 | 따로 거는 재산 없이 빌리는 사람의 신용 |
| 보증서 담보대출 | 보증기관이 내준 보증서 |
신용대출은 사람을 보고 빌려줘요.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르면 개인신용대출 금리는 신용평점 외에도 직업, 소득, 재산, 거래실적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해져요.
담보는 돈을 갚지 못할 때를 대비해 맡기는 재산이에요. 부동산을 담보로 잡으면 저당권자는 그 부동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권리가 있어요.
저당권은 이 권리를 말해요. 담보가 있는 대출은 빌려준 쪽이 돌려받을 길이 하나 더 있는 셈이에요.
보증서는 보증기관이 대신 갚겠다고 약속한 문서예요. 전세자금대출이 보증서를 쓰는 예예요. 보증기관 가운데 하나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자금보증은 전세자금 대출 때 은행의 요청에 따라 담보로 쓸 보증서를 내주는 상품이에요.
신용점수가 신용대출에서 왜 중요한지는 신용점수 글에서 확인해요.
담보가 있으면 금리가 낮아지나요?
담보가 있으면 빌려준 쪽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줄어요. 금리는 이런 위험을 반영하니, 담보는 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금리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어떻게 쌓이는지는 대출금리 글에서 다뤄요.
대출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대출을 해 주는 곳은 근거 법이 달라요. 법이 다르면 하는 일의 범위도 달라져요.
| 구분 | 근거 법 |
|---|---|
| 은행 | 은행법 |
| 저축은행 | 상호저축은행법 |
| 신용협동조합 | 신용협동조합법 |
| 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 | 여신전문금융업법 |
| 대부업 | 대부업법 |
법에서 각 곳이 하는 대출을 하나씩 짚어 봐요.
- 은행: 은행은 예금 등으로 모은 돈을 대출하는 은행업을 하는 곳이에요.
- 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의 대출을 지급보증 등과 함께 신용공여로 묶어 정해요.
-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은 신용사업으로 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해요.
- 여신전문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여신전문금융업으로 묶어요.
-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두는 경우 등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요. 여신금융기관은 이 등록 대상에서 빠져요.
- 할부금융: 할부금융은 구매 자금을 판매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구매자에게서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받는 금융이에요.
대출 금리에 법이 정한 상한이 있는지는 최고금리 글에서 정리했어요.
자주 하는 오해 세 가지
이름에 은행이 있으면 은행법을 따르나요?
이름에 은행이 붙어도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을 따라요. 상호저축은행업무만 하는 회사는 은행법에서 은행으로 보지 않아요.
담보만 있으면 조건이 정해지나요?
담보가 있어도 금리와 한도는 사람마다 같지 않아요.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담보가치 산정방식, 신청자의 소득, 대출 기간 등에 따라 빌릴 수 있는 금액과 금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담보대출 한도도 집값 전부가 아니에요. LTV는 주택 가격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이에요.
급하면 등록 안 된 곳도 괜찮나요?
급해도 등록 여부는 먼저 확인해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사람은 법에서 불법사금융업자라고 불러요.
대출 받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대출을 받기 전에는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에서 대출 메뉴를 열면 금융회사별 조건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어요.
1단계 무엇을 걸어야 하는지 확인해요
담보를 거는 대출인지, 보증서가 필요한지, 담보 없이 신용만 보는지부터 물어봐요. 담보를 걸면 갚지 못할 때 그 재산이 먼저 회수된다는 점도 함께 들어요.
2단계 빌려주는 곳을 확인해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처럼 근거 법이 있는 곳인지 봐요. 대부업이라면 등록된 곳인지 먼저 확인해요.
3단계 이자를 직접 계산해 봐요
원금 × 연이율 × 일수 ÷ 365로 하루 이자와 한 달 이자를 구해요. 금융감독원 이자율 계산기로 일수 기준 이자율도 맞춰 봐요.
전월 취급 평균금리는 공시일 직전 달에 새로 취급한 대출의 가중평균이자율이에요. 내가 받을 금리가 아니라 직전 달 평균이니 기준점으로만 삼아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한 날과 돈을 받은 날이 다르면 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민법은 돈을 받은 때부터 이자를 계산하도록 정해요. 빌린 사람 탓에 받는 것이 늦어지면 빌려주는 쪽이 돈을 내주려 한 때부터 계산해요.
담보대출은 집값만큼 나오나요?
집값 전부는 아니에요. 기준은 주택 가격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인 LTV예요.
카드사 같은 여신금융기관도 대부업 등록을 하나요?
아니에요. 대부업법은 대부업 등록 대상에서 여신금융기관을 빼요.
할부금융도 대출인가요?
물건값을 빌려 나누어 갚는 구조라 대출과 비슷해요. 법에서는 구매 자금을 판매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구매자에게서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받는 금융이라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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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새 탭에서 열림)2026.03.17 시행 기준
- 민법 제603조(반환시기) (새 탭에서 열림)2026.03.17 시행 기준
- 민법 제600조(이자계산의 시기) (새 탭에서 열림)2026.03.17 시행 기준
- 금융감독원 이자율계산 (새 탭에서 열림)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 민법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새 탭에서 열림)2026.03.17 시행 기준
-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 (새 탭에서 열림)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주택담보대출 (새 탭에서 열림)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 은행법 제2조(정의)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정의)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새 탭에서 열림)2026.04.21 시행 기준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새 탭에서 열림)2025.10.01 시행 기준
- 대부업법 제3조(등록 등) (새 탭에서 열림)2026.01.02 시행 기준
- 대부업법 제2조(정의) (새 탭에서 열림)2026.01.02 시행 기준
- 은행법 제6조(보험사업자 등)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개인신용대출 (새 탭에서 열림)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