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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와 무상증자는 무엇이 다를까요? 주식 수, 권리락, 내 주식 가치로 비교

· 5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1. 유상증자는 대금을 내고, 무상증자는 내지 않아요.
  2. 무상증자로 주식이 늘어도 평가액은 이론상 같아요.
  3. 청약 기일을 넘기면 신주를 받을 권리를 잃어요.

입사 3년 차 지훈 씨가 가진 두 회사가 같은 주에 증자를 발표했어요. 한 곳은 유상증자, 한 곳은 무상증자라서 지훈 씨는 대금을 내야 하는 쪽이 어디인지부터 궁금했어요.

유상증자는 주식을 새로 발행해 팔면서 주식 수와 회사 자산이 함께 늘어나는 증자예요. 무상증자는 대금 없이 주식만 나눠 주는 증자라서, 회사로 들어오는 돈이 없어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증자는 새 주식의 대가를 내는지,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지에서 갈려요.

유상증자vs무상증자

구분유상증자무상증자
새 주식의 대가청약하고 대금을 내요내지 않아요
회사의 돈자산이 늘어요새로 들어오는 돈이 없어요
받는 사람주주, 특정인, 불특정 다수주주
주식 수늘어요늘어요
내 주식 전체 가치대금을 안 내면 이론상 줄어요이론상 그대로예요

표의 마지막 항목은 아래 가정 계산에서 확인해요.

유상증자 신주는 누구에게 배정하나요?

상장회사가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은 주주에게 청약 기회를 주는 방식, 경영상 목적에 필요할 때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방식,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 기회를 주는 방식 세 가지예요.

  • 주주배정은 기존 주주에게 청약 기회를 주는 방식이에요.
  • 일반공모는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 기회를 주는 방식이에요.
  • 제3자배정은 특정한 사람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이에요.

주주는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주주배정이 기본 틀이에요.

주주 외의 사람에게 주려면 정관에 정해야 하고,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같은 경영상 목적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요. 제3자배정이 여기에 해당해요.

발행가액은 증자마다 달라요.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은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해요.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정하기로 한 경우는 예외예요.

특정인에게 주는 제3자배정은 발행가액이 더 중요해요. 기존 주주의 몫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와 짜고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사람은 공정한 가액과의 차액을 회사에 지급해야 해요.

무상증자는 돈 없이 어떻게 주식을 주나요?

무상증자는 회사 안의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옮기고, 그만큼 주식을 발행해 주주에게 나눠 주는 증자예요.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옮길 수 있어요.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정하기로 했다면 주주총회가 결정해요.

이때 주주에게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해야 해요. 회사 밖에서 들어오는 돈이 없고, 같은 회사 안에서 항목만 옮겨요.

신주인수권과 청약 일정은 어떻게 흘러가나요?

신주인수권은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우선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주주배정에서는 이 권리를 증서로 사고팔 수 있어요.

상장회사가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해야 해요. 이 증서는 증권시장에 상장하거나 둘 이상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사고팔 수 있게 해야 해요.

주주배정의 일정은 이 순서로 흘러가요. 날짜는 공고마다 달라요.

  1. 1단계 배정기준일 공고

    회사는 배정기준일과 그 날 주주명부에 적힌 주주가 권리를 가진다는 뜻을 그 날의 2주 전에 공고해요.

  2. 2단계 권리락

    배정기준일 다음 날 이후 결제되는 주권에는 신주인수권이 없어지고, 거래소는 배정기준일 전일에 권리락 조치를 해요.

  3. 3단계 청약과 납입

    회사는 청약 기일의 2주 전까지 통지하고, 그 기일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신주인수권을 잃어요. 납입하면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생겨요.

실권주는 청약하지 않았거나 대금을 내지 않은 주식이에요. 상장회사는 이 주식의 발행을 철회해야 하고, 인수인이 전부 취득하기로 계약한 경우 같은 예외가 있어요.

유상증자를 하면 내 주식 가치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유상증자로 주식 수가 늘면 기존 주식 1주가 가진 회사의 몫이 줄어드는데, 이를 희석이라고 해요. 내 지분율도 같은 비율로 낮아져요.

가정 숫자로 계산해요.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인 회사가 시세보다 낮은 8,000원(가정한 발행가)에 200만 주를 새로 발행하고, 지훈 씨는 100주를 가졌다고 해요.

계산해 보면유상증자 가정 계산
  1. 증자 전 시가총액1,000만 주 × 1만 원 (가정)1,000억 원
  2. 회사가 받는 돈200만 주 × 8,000원 (가정)160억 원
  3. 증자 뒤 이론 가격(1,000억 원 + 160억 원) ÷ 1,200만 주약 9,667원
  4. 청약하지 않은 100주100주 × 9,667원약 96만 6,700원
  5. 20주 청약한 120주120주 × 약 9,667원 (증자 전 100만 원 + 청약 대금 16만 원)약 116만 원

대금을 내지 않으면 평가액이 약 3만 3,300원 줄어요. 청약하면 내 몫을 지키지만 16만 원이 더 들어가요.

이 계산은 시장 가격이 이론대로 움직인다고 가정해요. 실제 주가는 이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시가총액은 주가 결정 글에 정리했어요.

무상증자 뒤 권리락이면 주가가 왜 내려가나요?

가정 계산으로 보면 무상증자 뒤에는 늘어난 주식 수만큼 1주 가격이 이론상 낮아져요. 회사에 새 돈이 들어오지 않아 시가총액이 그대로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계산해 보면무상증자 가정 계산 (1주당 1주 배정)
  1. 증자 전100주 × 1만 원 (가정)100만 원
  2. 증자 뒤 내 주식 수100주 + 1주당 1주 배정 100주 (회사 전체 1,000만 주가 2,000만 주)200주
  3. 이론 가격시가총액 1,000억 원 ÷ 2,000만 주5,000원
  4. 증자 뒤 내 평가액200주 × 5,000원100만 원

주식은 두 배가 되었지만 가격이 절반이라 전체 가치는 같아요. 이 가정에서 권리락 날 주가가 내려간 것은 손실이 아니라 가격 조정이에요. 거래소가 실제로 쓰는 기준가격 산식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아요.

배당 권리가 없어지는 배당락도 비슷한 구조예요. 배당기준일 글에 정리했어요.

내 상황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증자 종류에 따라 먼저 볼 항목이 달라요.

  • 주주배정 유상증자라면 배정기준일에 내가 주주명부에 있는지와 청약 기일을 봐요. 청약하지 않을 생각이면 신주인수권증서를 팔 수 있는지도 확인해요.
  • 일반공모라면 주주가 아니어도 청약 기회가 열려요. 청약 일정과 발행가액을 공시에서 봐요. 청약하는 방법과 증거금 흐름은 공모주 청약 글에서 볼 수 있어요.
  • 제3자배정이라면 누구에게 왜 주는지와 발행가액을 봐요. 내 지분율이 줄어드는 대신 회사가 얻는 것이 무엇인지가 핵심이에요.
  • 무상증자라면 낼 돈은 없어요. 권리락 날 가격이 조정되는 것을 손실로 읽지 않도록 비율을 확인해요.

배정기준일은 증자마다 달라요. 같은 종목이라도 공고를 새로 읽어야 해요.

증자 목적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증자의 목적은 증권신고서의 자금의 사용목적 항목에서 확인해요.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려고 내는 증권신고서에는 자금의 사용목적을 적어야 해요. 자본의 증가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사유이고, 증권신고서를 내는 모집이나 매출에 따른 변동은 제외돼요.

공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dart.fss.or.kr)에서 회사 이름으로 검색해 열어요. 시설 투자인지 채무 상환인지, 배정기준일과 청약일이 언제인지를 먼저 봐요.

자주 묻는 질문

유상증자 신주는 대금을 내면 바로 주주가 되나요?

납입을 하면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생겨요. 납입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이에요.

제3자배정이면 아무에게나 신주를 줄 수 있나요?

정관에 정해야 하고 경영상 목적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요. 이사와 짜고 현저히 불공정한 가격으로 인수한 사람은 차액을 회사에 내야 해요.

청약하지 않은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청약하지 않거나 대금을 내지 않은 주식을 실권주라고 해요.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실권주 발행을 철회해야 하고, 인수인이 전부 취득하기로 계약한 경우 같은 예외가 있어요.

권리락 날 주가가 내려가면 손해를 본 건가요?

무상증자라면 주식 수가 늘어난 만큼 가격을 조정하는 절차라서, 가정 계산으로는 내 주식 전체 가치가 그대로예요. 거래소가 신주배정기준일 전일에 권리락 조치를 해요.

지금 해 볼 일

보유 종목에 증자 공시가 나오면 DART에서 배정기준일과 자금의 사용목적부터 확인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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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방법 등)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4. 상법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5. 상법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6. 상법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7.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유상감자/유상증자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8.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권리락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9. 상법 제424조의2(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10.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