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고지서는 어떻게 읽을까요? 항목별 의미와 세입자가 돌려받는 장기수선충당금
· 5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낼 돈이에요.
- 납부확인서를 받아 이사할 때 청구해요.
- K-apt에서 우리 단지 관리비를 비교해요.
입사 2년 차 지우 씨의 관리비 고지서에는 월 1만 2,000원짜리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어요. 소유자는 사용자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해서, 2년간 냈다면 이사할 때 28만 8,000원을 집주인에게 청구해요. 금액은 모두 가정한 예시예요.
관리비 고지서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 있나요?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열 비목의 월별 금액을 합한 값이에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요. 관리주체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넘기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를 말해요.
비목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정해져 있어요. 대표적인 세 가지를 볼게요.
| 비목 | 들어가는 비용 |
|---|---|
| 일반관리비 | 급여, 상여금, 퇴직금, 보험료 같은 인건비와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같은 사무 비용 |
| 청소비, 경비비 | 용역이면 용역금액, 직영이면 청소원과 경비원의 인건비와 피복비 등 |
| 수선유지비 |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용부분의 수선과 보수 비용 |
전기료와 수도료는 관리비에 들어 있나요?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는 관리비 열 비목과 따로 정한 사용료 등이에요. 쓴 만큼 나오는 돈이라 집마다 금액이 달라요. 전기료가 사용량에 따라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전기요금 누진제 글에서 봐요.
분류가 단지마다 다른 항목도 있어요.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는 사용료 등에 들어가요.
- 비목별 관리비일반관리비 2만 8,000원, 청소비 8,000원, 경비비 1만 5,000원, 승강기유지비 3,000원, 수선유지비 7,000원 (가정)6만 1,000원
- 사용료 등전기료 4만 5,000원, 수도료 1만 2,000원, 가스사용료 3만 원 (가정)8만 7,000원
- 장기수선충당금가정1만 2,000원
- 고지서 합계6만 1,000원 + 8만 7,000원 + 1만 2,000원16만 원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내는 돈인가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 쓰려고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서 징수해 적립하는 돈이에요.
관리주체는 이 돈을 관리비와 구분해서 징수해야 해요. 그래서 고지서에도 비목별 관리비와 따로 적혀 있어요. 고지서에 이 항목이 없으면 돌려받을 돈도 없어요.
월 금액은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하는 계산식으로 정해요. 같은 단지라면 넓은 집이 더 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다르게 흘러갔어요. 관리사무소가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라서 거주자가 이 돈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해요. 이사하는 날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순서는 세 단계예요.
1단계. 관리사무소에 납부확인서를 요청해요
관리주체는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해요.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미리 요청해요.
2단계. 내가 낸 기간을 계산해요
확인서에 적힌 월 금액에 내가 낸 개월 수를 곱해요. 집주인이 직접 낸 달이 있으면 그 달은 빼요.
3단계. 집주인에게 청구해요
세입자는 이사 갈 때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해 반환받는다고 법원 생활법률이 안내해요.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 함께 정산하자고 알려요. 보증금 반환 순서는 전세 계약 끝나면 보증금은 언제 받나요?에 정리했어요.
- 월 장기수선충당금고지서 항목 (가정)1만 2,000원
- 낸 기간계약 기간 2년 (가정)24개월
- 청구 금액1만 2,000원 × 24개월28만 8,000원
이사 날 마지막 관리비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정산 방식은 단지마다 다를 수 있어서 이사 전에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는 것부터 권해요. 마지막 달 관리비를 일할로 나누는지, 누가 언제 내는지 확인해요.
이사 당일에는 전기, 수도, 가스 계량기를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사용료를 나눌 때 근거로 쓰기 좋아요. 집 수리 책임과 원상복구 범위는 집이 고장 나면 누가 고칠까요?에서 따로 봐요.
우리 단지 관리비가 비싼지 어떻게 비교하나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의 관리비 메뉴에서 우리 단지 관리비를 조회하고 다른 단지와 1:1로 비교해요. 단지 정보가 올라오는 이유는 공개 의무 때문이에요.
관리비 등을 부과한 관리주체는 그 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단지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하고, 난방비, 급탕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같은 항목은 사용량도 포함해요.
고지서가 이상하면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먼저 관리사무소에 항목별 산출 근거를 물어요.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을 통합해서 부과할 때는 수입과 집행 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정리해 입주자등에게 알려야 해요.
입주자등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열람이나 자기 비용의 복사를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에 따라 응해야 해요.
공개된 내역은 지방자치단체도 점검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개된 관리비 내역을 점검한 결과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어요.
관리사무소와 다툼이 풀리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길도 있어요.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와 사용에 관한 분쟁은 국토교통부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시·군·구의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하고 조정해요.
오피스텔이나 소규모 건물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되나요?
이 글의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이에요. 이 법의 공동주택은 주택법의 공동주택,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한 건축물로 지은 건축물,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에요.
오피스텔은 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준주택이에요. 공동주택과 분류가 달라서 아파트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전에 건물의 관리규약부터 확인해요.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단이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징수해 적립할 수 있고, 이 돈은 구분소유자에게서 징수해요. 오피스텔 고지서에 수선적립금이 있다면 관리인에게 근거 규약을 물어요.
소규모 아파트도 기준을 봐야 해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나 중앙집중식 난방(지역난방 포함)이 있는 공동주택 등이에요.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건물은 적용 규정이 달라져요.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도 50세대 이상이면 관리인이 관리비 등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하고, 100세대 미만이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는 생략해도 돼요.
이번 주에는 최근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월 금액을 찾아 적어 두세요. 우리 단지 비교는 K-apt에서 시작해요.
자주 묻는 질문
관리사무소가 납부확인서를 안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관리주체는 사용자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해요. 시행령 제31조에 근거가 있다고 말하고 서면이나 문자로 다시 요청해요.
수선유지비도 이사할 때 돌려받나요?
시행령이 소유자에게 반환하라고 정한 돈은 사용자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이에요. 수선유지비는 관리비 열 비목 중 하나로 따로 분류돼요.
입주할 때 관리비예치금을 내라고 하면 제가 내는 돈인가요?
관리비예치금은 관리주체가 소유자에게서 징수하는 돈이에요. 세입자에게 청구한다면 근거를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봐요.
오피스텔 고지서의 수선적립금도 집주인이 낼 돈인가요?
집합건물법의 수선적립금은 구분소유자에게서 징수해요. 세입자가 냈다면 계약서와 관리규약을 확인하고 집주인과 정산을 상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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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대법원 생활법률 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 (새 탭에서 열림)2017.10.26 기준
-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새 탭에서 열림)2026.09.08 시행 기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새 탭에서 열림)2023.09.29 시행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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