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누가, 얼마나 받을까요? 소득·재산 요건과 신청 시기
· 5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에요.
- 총소득 7,000만 원, 재산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 정기 신청은 5월, 기한 후 신청은 95%만 받아요.
세 살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유나 씨 부부의 2025년 총급여액 등은 합쳐서 3,400만 원이에요. 이 가구의 자녀장려금은 법 산식으로 계산하면 아이 1명당 90만 원이에요.
자녀장려금은 누가 신청하나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부양자녀가 있고,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가 7,0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자녀장려금을 신청해요.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 자격이 없어요. 아래 두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어요.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사유 중 국적에 관한 사유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어요. 구체적으로는 이래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예외예요. 해당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도 신청할 수 없어요.
반대로 생계급여를 받는다고 빠지지는 않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소득과 재산 등 신청요건을 채우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7,000만 원 기준의 총소득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총소득은 월급만 보지 않고 부부의 다른 소득도 더해요. 무엇이 총소득에 들어가는지는 근로장려금 글과 같아요.
지급액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으로 계산한 총급여액 등으로 정해요. 신청 자격은 총소득으로, 금액은 총급여액 등으로 따진다는 점이 달라요.
부양자녀는 어떤 아이를 말하나요?
기본은 18세 미만 자녀예요. 부양자녀는 거주자나 배우자의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로서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이에요.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경우의 손자녀·형제자매, 나이 제한이 없는 장애인 같은 예외가 있어요.
나이는 한 시점이 아니라 과세기간으로 봐요.
부양자녀인지는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하고, 과세기간 중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있으면 18세 미만으로 봐요. 2025년 중에 18세 미만이었던 날이 있으면 2025년 귀속 신청에서는 18세 미만이에요.
맞벌이와 홑벌이는 어떻게 나뉘나요?
가구 유형은 근로장려금과 같은 기준이에요(근로장려금 글). 부부 각자의 총급여액 등으로 정하고,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예요.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이고,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도 홑벌이 가구예요. 배우자 없이 요건을 갖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도 홑벌이 가구예요.
자녀 1명당 금액은 소득에 따라 어떻게 줄어드나요?
자녀 1명당 최대 금액은 100만 원이고, 구간을 넘으면 총급여액 등에 비례해 줄어요. 가구 유형별 구간은 달라요.
- 홑벌이: 총급여액 등이 2,100만 원 미만이면 부양자녀 수 × 100만 원이고, 2,1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이면 부양자녀 수 × [100만 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 원) × 50/4,900]이에요
- 맞벌이: 총급여액 등이 2,500만 원 미만이면 부양자녀 수 × 100만 원이고, 2,5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이면 부양자녀 수 × [100만 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 원) × 50/4,500]이에요
감액 구간에서는 소득이 1,000만 원 늘 때마다 자녀 1명당 홑벌이는 약 10만 원, 맞벌이는 약 11만 원씩 줄어요. 7,000만 원 바로 아래에서도 자녀 1명당 50만 원이 남아요. 홑벌이 총급여액 등 2,000만 원에 자녀 2명이면 200만 원이에요.
- 감액 기준 초과분3,400만 원 - 2,500만 원 (f10의 기준)900만 원
- 감액액900만 원 × 50/4,500 (f10의 산식)10만 원
- 자녀 1명당 금액100만 원 - 10만 원90만 원
-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90만 원의 50% (f12)45만 원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50%만 받아요. 이 감액은 근로장려금 조문에 있지만 자녀장려금의 산정, 결정, 환급은 근로장려금 규정을 준용해요.
자녀가 2명이면 위 90만 원에 자녀 수를 곱해 180만 원이에요.
재산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가구원 재산에는 집뿐 아니라 예금과 전세보증금도 들어가요. 토지, 건축물, 주택,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현금과 예금, 적금 등 금융재산이 재산이에요.
재산은 하루 기준으로 따져요.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이에요. 2025년 귀속이면 2025년 6월 1일이에요.
신청은 언제 하나요?
정기 신청은 5월이에요.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서와 신청자격을 확인할 증거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해요.
2025년 연간 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고,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예요.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이 남아 있어요. 마감은 2026년 12월 1일이에요. 기한 후 신청은 산식으로 산정한 금액의 95%만 받아요.
신청한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결정과 환급 기한은 근로장려금과 같아요(근로장려금 글). 정기 신청이면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결정이 어려우면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세무서장은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환급할 세액이 있으면 같은 기한까지 환급해야 해요. 5월 말 기한이면 결정은 8월 말, 환급은 9월 말쯤까지예요. 결정 기한이 연장되면 더 늦어져요.
홈택스에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홈택스(모바일, PC)나 ARS 전화신청(1544-9944)으로 해요.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해요.
1단계 메뉴 고르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의 근로 · 자녀장려금을 선택해 신청하기로 들어가요.2단계 본인인증
안내문이 없으면 공동 · 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을 하고 로그인해요. 그러면 세대원 명세와 소득자료가 제공돼요.3단계 신청 마무리
소득 · 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을 해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두 장려금은 따로 따져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요건을 각각 채우면 함께 받아요. 반기 신청자는 상반기분에는 근로장려금만 받고, 자녀장려금은 하반기분 정산 때 함께 받아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와 같이 받나요?
같은 자녀에게 둘을 겹쳐 쓰지는 못해요.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어요. 둘을 중복 신청하면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빼요.
자녀세액공제와 부양가족 요건은 부양가족 공제 글에 정리했어요.
내 가구가 요건에 맞는지 헷갈리면 국세상담센터에 물어보는 편이 정확해요. 지금 기한 후 신청이 열려 있으니 홈택스에서 안내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아르바이트로 번 돈이 있으면 부양자녀에서 빠지나요?
아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부양자녀 기준 금액 이하이면 요건을 채워요. 기준을 넘으면 부양자녀에서 빠져요.
아이가 올해 안에 18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인 날이 있으면 그 과세기간에는 18세 미만으로 봐요.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이 기준이에요.
외국 국적이면 신청할 수 없나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예요.
지금 해 볼 일
홈택스의 근로 · 자녀장려금 메뉴에서 내 가구의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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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새 탭에서 열림)2026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새 탭에서 열림)2026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새 탭에서 열림)2026.09.18 시행 기준
-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2026년 5월 정기신청) (새 탭에서 열림)2026 기준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새 탭에서 열림)2026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