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는 언제, 어떻게 쓸까요? 제출 대상과 자금 항목별 증빙
· 5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 6억 원 이상이거나 규제지역 주택이면 내요.
-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서와 함께 내요.
- 항목마다 증빙이 있고, 거짓 기재는 과태료예요.
7억 원짜리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은 지훈 씨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할까요? 답은 제출 대상이에요.
실제 거래가격이 6억 원 이상이면 지역과 상관없이 내요. 증빙은 자금 항목마다 달라요.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떤 거래에서 내야 하나요?
자금조달계획서는 개인이 주택을 살 때 아래 기준에 해당하면 내요. 법인이 아닌 매수자가 실제 거래가격 6억 원 이상인 주택을 사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사면, 자금의 조달계획과 지급방식, 주택 이용계획을 신고해야 해요.
- 실제 거래가격이 6억 원 이상인 주택 (지역 무관)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금액 무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허가구역에 있는 주택을 사는 경우에도 자금조달계획과 이용계획을 신고하고,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해요.
증빙서류는 지역에 따라 갈려요.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주택을 사는 매수자는 자금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를 계획서에 첨부해야 해요. 6억 원 이상이어도 투기과열지구나 허가구역 주택이 아니면 계획서만 내고, 증빙은 첨부하지 않아요.
자금조달계획서는 누가 언제 어디에 내나요?
주택 매수인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거래 신고와 함께 계획서를 내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신고관청)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해요.
거래신고 자체는 집을 살 때 절차 글에서 다뤘어요. 신고서에 계획서를 함께 내요.
매수인은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별지 제1호의3서식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거래 신고서와 함께 신고관청에 제출해요.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했다면 신고는 중개사가 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한 경우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신고를 해야 해요. 그래도 계획서 내용은 매수인이 채워 줘야 해요.
자기자금 항목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자기자금 항목은 내 돈으로 마련한 부분이고, 항목마다 붙이는 서류가 정해져 있어요. 아래 서류는 투기과열지구 주택이나 허가구역 주택에서 첨부해요.
| 계획서 항목 | 증빙서류 |
|---|---|
| 금융기관 예금액 | 예금잔액증명서 등 예금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주식, 채권 매각대금 |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
| 증여, 상속 | 증여세, 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부동산 처분대금 등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
현금으로 모은 돈은 통장 잔액 대신 소득을 증명해야 해요. 월급으로 모은 돈이라면 소득금액증명이나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겨요.
빌린 돈 항목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차입금 항목도 항목별로 서류가 달라요. 대출 실행 전이면 아래 사유서 절차를 따라요.
| 계획서 항목 | 증빙서류 |
|---|---|
|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
| 임대보증금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 회사지원금, 사채, 그 밖의 차입금 |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출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1단계 항목별로 금액을 적어요
계약 직후 예금, 주식 매각, 증여, 대출처럼 돈이 오는 곳을 항목별로 나누고 금액을 적어요.
2단계 증빙서류를 모아요
위 표에서 내가 적은 항목에 맞는 서류를 발급받아요. 투기과열지구나 허가구역 주택이면 계획서에 첨부해요.
3단계 매수인이 직접 서명해요
계획서는 매수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요.
4단계 중개사에게 기한 안에 전달해요
매수인 외의 사람이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 체결일부터 25일 이내에 계획서를 제공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해야 해요.
매수인이 원하면 계획서와 증빙서류를 거래 신고서와 분리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별도로 제출해도 돼요.
대출이 아직 안 나왔다면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도 계획서는 내야 해요. 이때는 사유서를 붙여요. 계획서 제출일 기준으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항목별 금액 증명이 어려우면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해요.
잔금까지 다 낸 뒤 신고한다면 쓰는 방식이 달라져요. 거래를 신고하기 전에 거래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자금의 조달계획은 자금의 조달방법으로 적어요.
증여받은 돈을 적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받은 돈은 증여세 신고와 이어져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그 신고서가 계획서의 증빙이 돼요. 계산 방법은 증여세 글에 있어요.
증여로 적지 않고 빌린 돈으로 적을 때도 주의해요.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요.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으면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빌린 돈이라면 빌린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서류를 남겨 둬요. 자금출처조사와 얽힌 판단은 국세청 상담센터에 물어봐요.
거짓으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관청은 제출된 내용을 확인해요. 신고 내용이 누락됐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신고관청은 보완을 시키고, 거래계약서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요.
과태료 기준도 법에 있어요.
-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사람에게는 해당 부동산 취득가액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매겨요
-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사람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겨요
조사 결과가 다른 법률 위반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신고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기도 해요.
계약 절차 전체는 집을 살 때 절차 글에서, 대출 순서는 주택담보대출 절차 글에 있어요. 오늘은 계약서를 쓰기 전에 가진 돈과 빌릴 돈을 항목별로 적고, 위 표로 항목마다 필요한 서류를 짝지어 봐요.
자주 묻는 질문
계획서를 거래 신고서와 따로 내도 되나요?
매수인이 원하면 따로 내도 돼요. 기한은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해요.
잔금을 다 치른 뒤에 신고하면 계획서는 어떻게 쓰나요?
신고 전에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조달계획 대신 자금의 조달방법을 적어요.
부모님께 빌린 돈도 증여로 보나요?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만,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면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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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새 탭에서 열림)2026.10.01 시행 기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새 탭에서 열림)2026.02.10 시행 기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새 탭에서 열림)2026.01.02 시행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새 탭에서 열림)2026.01.02 시행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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