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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 세금은 무엇일까요?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대주주 양도세 정리

· 5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1. 배당금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5.4%가 붙어요.
  2. 주식을 팔 때는 증권거래세가 붙어요.
  3. 시장에서 파는 소액주주는 양도세가 없어요.

입사 3년 차 지호 씨는 주식 계좌에서 배당금 100만 원을 받고, 한 종목을 1,000만 원어치 팔았어요(둘 다 가정이에요). 국내 상장주식의 세금은 세 갈래로 나뉘어요. 배당을 받을 때, 주식을 팔 때, 대주주일 때 붙는 세금이 각각 달라요.

주식 배당금을 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배당금에서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가 먼저 빠져요. 합치면 15.4%예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이에요. 원천징수는 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먼저 떼고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뺀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4%예요. 여기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돼요.

계산해 보면배당금 100만 원을 받는다면 (가정)
  1. 소득세100만 원 × 14%14만 원
  2. 개인지방소득세소득세 14만 원의 10%1만 4,000원
  3. 실제로 받는 돈100만 원 - 15만 4,000원84만 6,000원

배당이 많으면 종합과세가 되나요?

이자와 배당을 합쳐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이 기준에는 예금 이자도 들어가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아요(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제외). 이 범위를 넘으면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쳐서 계산해요.

예를 들어 예금 이자 1,200만 원과 배당 900만 원을 받으면 합계가 2,100만 원이라 이 예외에서 빠져요(가정).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예외도 있어요.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 주식에서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 중 일정 금액은 합산배제 신청을 하면 종합과세에 합치지 않고 별도 세율로 과세해요.

주식을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는 얼마인가요?

주식을 팔 때는 이익이 났는지와 상관없이 증권거래세가 붙어요.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판 금액에 붙는 세금이에요.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할 때 부과해요.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과세표준은 그 주권의 양도가액이라서, 손해를 보고 팔아도 붙어요.

법정 세율은 1만분의 35이고,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은 대통령령으로 이 세율을 낮추거나 0으로 할 수 있어요. 2026년에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은 시장마다 달라요.

시장 (2026-01-02 시행 세율)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유가증권시장1만분의 5(0.05%)1만분의 15(0.15%)
코스닥시장1만분의 20(0.20%)없음

농어촌특별세도 팔 때 함께 붙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에 1만분의 15를 곱해 계산해요. 그 증권시장은 유가증권시장이에요.

계산해 보면유가증권시장에서 1,000만 원어치를 판다면 (가정)
  1. 증권거래세1,000만 원 × 0.05%5,000원
  2. 농어촌특별세1,000만 원 × 0.15%1만 5,000원
  3. 붙는 세금 합계매도금액의 0.20%2만 원

코스닥시장에서 같은 금액을 팔면 증권거래세 2만 원만 붙어요(1,000만 원 × 0.20%).

세금은 파는 금액에 같은 비율로 붙어요. 유가증권시장에서 1억 원어치를 팔면 증권거래세 5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15만 원, 합쳐 20만 원이에요(가정). 사기만 하는 날에는 증권거래세가 붙지 않아요.

주식 매매 차익에도 양도소득세가 붙나요?

일반 개인은 증권시장에서 판 상장주식의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아요.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팔아 남긴 차익에 붙는 세금이에요.

상장주식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과,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이에요.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소액주주의 주식은 이 과세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아요.

뉴스에서 본 금융투자소득세는 지금 없는 세금이에요. 2024년 12월 31일 소득세법 개정(2025년 1월 1일 시행)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했어요.

대주주는 누구인가요?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한 종목을 기준 이상으로 가진 주주예요. 기준은 금액과 지분율 두 가지예요.

  • 금액: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한 종목의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예요.
  • 지분율: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기본 기준은 소유주식 비율 100분의 1 이상이에요. 퍼센트로는 1%이고, 코스닥은 아래 기준을 따로 적용해요.
  • 코스닥시장: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소유주식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예요.

같은 금액을 가져도 종목마다 발행주식 수가 달라서, 지분율 기준으로는 한 종목만 대주주일 수 있어요.

판단 기준일은 주식을 파는 날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에요. 다만 지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는 기준에 못 미쳤어도 그 뒤 주식을 취득해 기준에 해당하게 되면, 취득일 이후에는 대주주로 봐요.

예를 들어한 종목을 60억 원어치 가진 투자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한 종목의 시가총액이 60억 원이면 지분율과 상관없이 50억 원 기준을 넘어요(가정). 20억 원어치라면 금액 기준은 넘지 않아요.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율은 얼마인가요?

대주주의 세율은 보유 기간과 과세표준에 따라 20~30%예요.

  • 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의 30%예요.
  • 그 밖의 상장주식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분은 6,000만 원에 3억 원 초과액의 25%를 더해요.

세 가지 세금을 한눈에 보면?

세 세금은 붙는 때와 대상이 서로 달라요. 아래 표에서 내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먼저 짚어 보세요.

세금붙는 때붙는 대상
배당소득세배당금을 받을 때받은 배당금
증권거래세주식을 팔 때판 금액
양도소득세대주주가 팔 때매매 차익

자주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 소액주주는 세금이 없다는 오해예요. 양도소득세만 없을 뿐,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를, 팔면 증권거래세를 내요.
  • 증권거래세가 이익에 붙는다는 오해예요. 판 금액에 붙어서 손해를 보고 팔아도 내요.
  • 대주주를 판 날 보유액으로 따진다는 오해예요. 금액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이에요.

내가 대주주인지, 종합과세 대상인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려서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해요. 거래한 주식의 제세금은 증권사 앱 매도 내역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주식을 사기만 하고 팔지 않으면 세금이 있나요?

산 것만으로는 증권거래세가 붙지 않아요.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할 때 부과하기 때문이에요. 배당을 받으면 그때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돼요.

연말에 지분을 더 사면 대주주 판단이 바로 달라지나요?

지분율 기준은 그래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기준에 못 미쳤어도 그 뒤 취득으로 기준에 해당하게 되면 취득일 이후에는 대주주로 봐요. 시가총액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금액으로 따져요.

코스닥 주식을 팔 때도 농어촌특별세가 붙나요?

농어촌특별세가 붙는 증권시장은 유가증권시장이에요. 코스닥 주식에는 증권거래세 1만분의 20이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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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새 탭에서 열림)Wed Oct 14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2.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새 탭에서 열림)Wed Oct 14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3.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새 탭에서 열림)Wed Oct 14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4.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새 탭에서 열림)Wed Oct 14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5. 증권거래세법 제8조(세율) (새 탭에서 열림)Wed Oct 14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6.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탄력세율) (새 탭에서 열림)2026.01.02 시행 기준
  7.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새 탭에서 열림)2026.05.12 시행 기준
  8.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5조(과세표준의 계산) (새 탭에서 열림)2026.01.02 시행 기준
  9.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새 탭에서 열림)Wed Oct 14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10.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 (새 탭에서 열림)Wed Oct 14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1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새 탭에서 열림)Wed Oct 14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새 탭에서 열림)2026.10.01 시행 기준
  13.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새 탭에서 열림)Wed Oct 14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14.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정·개정이유(법률 제20615호) (새 탭에서 열림)2025.01.01 시행 기준
  15.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새 탭에서 열림)Wed Oct 14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