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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어떻게 받을까요? 가입 조건, 지급 방식, 집값 정산까지

· 5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1.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어요.
  2. 정액형 월지급금은 가입 뒤 고정돼요.
  3. 집값이 모자라도 자녀에게 청구하지 않아요.

지현 씨의 아버지는 예순여덟 살이고, 재산은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뿐이에요(가정). 집을 팔지 않고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가 주택연금이에요.

주택연금은 어떤 구조로 돈이 오가나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계속 살면서 평생 매월 연금을 받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예요. 집을 팔아 이사하지 않고, 집값을 매달 받는 돈으로 나눠 쓰는 구조예요.

매달 받는 연금은 사실 대출이에요. 그래서 해지하려면 금융기관에서 이미 받은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해요.

비용도 대출에 더해져요. 연금대출 잔액은 받은 연금(월수령액, 개별인출금), 보증료(초기보증료, 연보증료), 대출이자를 합한 금액이에요. 이 잔액이 나중에 정산할 금액이에요.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해야 해요(2026년 기준). 확인할 조건은 주택 수, 주택 유형, 거주예요.

  • 주택 수: 다주택자도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가입 대상이고, 12억 원을 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면 가입 대상이에요.
  • 주택 유형: 주택법에 따른 주택,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주거 목적 오피스텔이 대상이에요.
  • 거주: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그 집을 실제 거주지(주민등록 전입)로 이용해야 해요.

거주 요건에는 예외가 생겼어요. 2026년 6월 1일부터 부부합산 1주택자는 질병치료, 자녀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집에 살고 있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어요.

나이와 가격 기준은 제도가 바뀌면 달라져요. 가입 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월지급금은 무엇으로 정해지고, 가입 뒤에도 바뀌나요?

월지급금은 가입 신청일의 계산 기준으로 정해져요. 공사의 보증모형 운영지침에 따라 계산하고, 집 시세가 12억 원을 넘으면 12억 원을 기준으로 해요.

그 안에서 큰 변수는 나이와 집값이에요. 부부 중 젊은 쪽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가격이 같으면 나이가 높을수록 많아요.

여기서 주택가격은 가입 요건의 공시가격과 달라요. 월지급금 기준 주택가격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하는 시세예요.

계산 기준이 바뀌면 같은 나이, 같은 집값이라도 금액이 달라져요.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계리모형 재설계로 수령액이 올라, 72세·주택가격 4억 원 기준 월 129.7만 원에서 133.8만 원이 됐어요.

가입한 뒤에는 고른 지급유형대로 받아요. 정액형은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같은 금액이에요.

초기증액형은 처음 3년, 5년, 7년, 10년 중 고른 기간 동안 더 받고 그 뒤 최초 월지급금의 70% 수준을 받아요. 정기증가형은 처음에 적게 받다가 36개월마다 4.5%씩 늘어요.

지급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주택연금에서 많이 고르는 방식은 아래 셋이에요. 가입할 때 하나를 골라요.

  • 종신지급방식: 인출한도 설정 없이 평생 매월 연금으로 받아요.
  • 확정기간혼합방식: 가입 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기간을 골라 그동안 매월 같은 연금을 받고, 거주는 평생 가능해요.
  • 대출상환방식: 담보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잔액을 갚는 데 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를 먼저 받고, 나머지를 평생 매월 받아요.

대출상환방식은 집에 담보대출이 남아 있는 사람을 위한 방식이에요. 이 밖에 인출한도를 섞는 방식과 저가주택 우대 방식도 있으니 공사 안내에서 같이 확인하세요.

받은 돈은 얼마나 쌓이고, 나중에 어떻게 정산하나요?

연금대출 잔액만큼 집이 담보로 잡혀 있어요. 연금 채권은 법이 정한 예외를 빼면 담보주택에 대해서만 행사해요.

숫자로 보면 이래요. 아래 금액은 모두 설명을 위해 가정한 숫자이고, 실제 이자와 보증료는 금리와 기간에 따라 달라요.

계산해 보면가정: 월 100만 원 10년, 이자와 보증료 3,000만 원
  1. 받은 연금월 100만 원 × 120개월(가정)1억 2,000만 원
  2. 이자와 보증료가정한 금액3,000만 원
  3. 연금대출 잔액1억 2,000만 원 + 3,000만 원1억 5,000만 원

집을 처분한 금액이 연금지급총액보다 많으면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적으면 부족분은 상속인에게 따로 청구하지 않아요. 위 가정에서 집이 4억 원에 팔리면 2억 5,000만 원이 상속인 몫이에요.

반대로 잔액이 5억 원으로 불어난 뒤 집이 3억 원에 팔렸다고 가정하면, 모자란 2억 원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아요.

집을 지키고 싶다면 방법이 있어요. 상속인이 대출잔액을 전액 현금으로 갚으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돼요.

자주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자녀가 부모님 빚을 떠안는다는 오해가 많아요. 위 정산 규칙대로 집값을 넘는 잔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아요.

집값이 오르면 손해만 본다는 말도 반만 맞아요. 정액형 월지급금은 그대로지만, 정산 때 남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가요.

가입자가 먼저 돌아가시면 배우자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는 연금을 계속 받아요. 남은 배우자에게는 기존에 지급하던 월지급금과 같은 금액을 계속 지급해요.

다만 절차가 있어요.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주택 소유권이전등기(신탁방식은 제외)와 금융기관 채무인수를 마쳐야 하고, 마칠 때까지 연금은 일시 정지돼요.

담보 방식에 따라 절차가 달라요. 저당권방식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신탁방식은 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 승계돼요.

중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지는 가능하지만 되돌리기 어려워요. 해지일부터 3년 동안은 같은 주택을 담보로 다시 가입할 수 없어요.

예외가 하나 있어요. 재가입 시점의 주택가격이 직전 가입 시점 가격에 연금모형의 주택가격상승률을 적용한 가액보다 낮거나 같으면 재가입이 가능해요.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지하고 바로 다시 가입하는 길은 막혀 있는 셈이에요.

부모님 노후를 함께 따져 볼 때 자녀가 확인할 것은?

자녀가 확인할 것은 상속과 비용이에요. 집이 상속 재산의 전부라면 주택연금을 쓴 만큼 물려받을 몫이 줄어요.

비용도 챙겨 보세요.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0%이고 최초 연금지급일에 내요.

일반 주택연금의 연보증료는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의 연 0.95%이고,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은 연 1.0%예요(2026년 기준).

이 요율은 올해 바뀐 값이에요. 초기보증료율을 1.5%에서 1.0%로 내리고 연보증료율을 0.75%에서 0.95%로 올린 개편은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돼요.

법은 연보증료율을 연 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해요. 요율은 또 바뀔 수 있어요.

부모님 나이와 집의 공시가격을 확인한 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안내에서 예상연금을 조회해 보세요.

노후 소득 전체 그림은 노후 소득 글에서, 필요한 생활비는 노후 생활비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집값이 올라도 월지급금을 더 받나요?

정액형은 가입할 때 정한 금액이 그대로예요. 초기증액형과 정기증가형은 정해진 규칙대로만 바뀌어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어머니는 집에서 나가야 하나요?

어머니가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와 채무인수를 마치면 같은 금액을 계속 받아요. 신탁방식은 등기 없이 이어져요.

자녀가 집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나요?

대출잔액을 현금으로 갚으면 집을 처분하지 않아도 돼요.

가입했다가 마음이 바뀌면요?

받은 대출을 모두 갚으면 해지할 수 있지만 같은 집으로 3년간 재가입이 막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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