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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은 누가 얼마나 받을까요?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지급률과 순위

· 4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1. 유족연금은 가입기간별로 기본연금액의 40~60%예요.
  2. 유족은 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만 받아요.
  3. 내 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30%가 더해져요.

가입 4년 차 직장인이 갑자기 사망하면 가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해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40%가 기준이에요.

사망한 사람이 어떤 조건일 때 유족연금이 나오나요?

유족연금은 가입자나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생계를 의존하던 가족에게 나오는 국민연금이에요. 사망한 사람이 위 3년 요건 말고도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돼요.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가입자도 사망일 5년 전부터 3년을 채우면 포함돼요.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이 3년 요건에서 제외돼요.

예외도 있어요. 3분의 1 이상 또는 5년 중 3년 이상 납부 요건으로 해당되는 사람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나 국외이주·국적상실 기간 중에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나오지 않아요.

유족은 누구이고, 누가 먼저 받나요?

유족연금을 받는 유족은 사망 당시 사망한 사람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예요. 나이와 장애 조건이 붙어요.

유족나이 조건
배우자조건 없음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
부모, 조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상태(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포함)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

유족연금은 위 표의 순서대로 가장 앞선 사람에게만 가요.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와 부모는 받지 못하고, 배우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인 자녀가 받아요.

배우자의 수급권이 재혼 등으로 사라지거나 지급이 정지되면 자녀에게 지급해요.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요.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둘이면 자녀가 반반씩 받는 식이에요.

예를 들어가입 4년 차 직장인의 가족

배우자와 만 10세 자녀가 있고 사망 당시 생계를 의존했다면, 순위가 앞선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아요. 배우자가 받는 동안 자녀는 받지 못하고, 배우자의 지급이 정지되면 자녀가 받아요.

유족연금은 얼마인가요?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른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이에요. 가입기간에 따른 금액은 기본연금액에 지급률을 곱해 구해요.

지급률은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예요. 가입기간이 길수록 비율이 올라가요. 지급률은 법에서 정한 비율이라 해마다 바뀌지 않아요.

계산해 보면기본연금액이 월 100만 원이라면(가정)
  1. 가입기간 8년기본연금액의 40%월 40만 원
  2. 가입기간 15년기본연금액의 50%월 50만 원
  3. 가입기간 25년기본연금액의 60%월 60만 원

위 금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값이에요. 사망한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유족연금액은 그 사람이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을 수 없어요.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계속 받나요?

배우자는 조건에 따라 중간에 지급이 멈춰요.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3년 동안 받은 뒤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이 정지돼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정지되지 않아요.

배우자가 장애상태이거나, 사망한 사람의 25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예요.

내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내 연금과 유족연금이 겹치면 둘 다 온전히 받지는 못하고, 보태 주는 돈이 있어요.

수급권자가 선택한 하나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지돼요.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이면 유족연금액의 30%를 선택한 급여에 더해 줘요(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이면 제외).

계산해 보면내 노령연금 월 80만 원, 유족연금 월 50만 원이라면(가정)
  1. 선택한 급여내 노령연금월 80만 원
  2. 추가 지급선택하지 않은 유족연금 50만 원의 30%월 15만 원
  3. 받는 합계80만 원 + 15만 원월 95만 원

유족연금은 언제 끝나나요?

수급권이 사라지는 대표적인 경우는 두 가지예요.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하거나, 장애상태가 아닌 자녀가 25세, 장애상태가 아닌 손자녀가 19세가 되면 사라져요.

자녀나 손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면 그때부터 지급이 정지돼요.

사망일시금과 반환일시금은 유족연금과 어떻게 다른가요?

연금 대신 한 번에 받는 급여가 두 가지예요.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을 받을 가족이 없을 때 지급하는 급여예요.

반환일시금은 낸 연금보험료(직장인은 회사 부담분 포함)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에요. 사망해도 유족연금이 지급되면 반환일시금은 받을 수 없어요.

반대로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으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해요.

유족연금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네 가지가 가장 많이 헷갈려요.

  • 가입기간이 짧으면 못 받는다? 아니에요. 10년 미만이어도 위 3년 요건을 채우면 대상이고 지급률만 낮아요.
  • 형제자매도 받는다? 형제자매는 유족연금 유족이 아니에요. 유족이 없을 때 사망일시금 대상에 들어가요.
  • 배우자는 일하면 못 받는다? 수급권이 생긴 지 3년이 지났고 55세 미만인 배우자에게만 해당해요. 이때도 자녀 생계를 유지하거나 장애상태면 정지되지 않아요.
  • 내 연금이 있으면 유족연금은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고 선택에서 밀릴 뿐이고, 30%가 더해져요.

유족연금은 어디에 청구하나요?

청구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해요.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와 가족관계등록부 상세증명서를 내고, 처리기간은 총 1개월이에요.

유족연금은 사망한 날의 다음 달분부터 나와요. 다만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 동안 쓰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져요.

노령연금 계산은 국민연금 수령액 글에서 볼 수 있어요.

가족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해 확인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부모도 유족에 들어가나요?

배우자의 부모도 부모에 포함돼요. 60세 이상이거나 법에서 정한 장애상태이고 사망 당시 생계를 의존했어야 해요.

배우자가 재혼하면 자녀는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수급권이 재혼으로 사라지거나 지급이 정지되면 다음 순위인 자녀에게 지급해요.

청구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 동안 쓰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져요. 사망 뒤 빨리 청구하는 편이 안전해요.

지금 해 볼 일

가족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해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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