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증거 저장부터 돈 돌려받는 순서까지
· 4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 대화와 송금 내역부터 저장해요.
- 온라인 접수 뒤 경찰서 방문은 필수예요.
- 물품 사기는 지급정지 대상에서 빠져요.
입사 1년 차 성훈 씨가 직거래로 30만 원을 먼저 보냈는데 판매자가 연락을 끊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답부터 말하면 증거 저장, 경찰 신고, 회수 절차 순서로 움직여요.
이 글은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사기를 기준으로 해요. 투자 사기는 주식 리딩방과 투자 사기 글에서 따로 다뤄요.
중고거래 사기를 당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증거를 저장해요. 경찰청 법령해석은 신고 전에 문자와 메신저 대화, 거래 내역서, 송금내역, 물품 관련 사진 등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모으라고 안내해요.
저장할 자료는 이렇게 정리하면 편해요.
- 대화 전체 화면: 날짜, 시간, 상대 계정 이름이 보이게
- 송금 내역: 보낸 날짜, 금액, 받는 계좌가 보이게
- 판매 글과 물품 사진: 글이 지워지기 전에
판매 글과 대화방은 지워질 수 있으니 신고 전에 먼저 저장해요.
중고거래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플랫폼을 통해 피해를 신고하거나 분쟁을 처리해요. 플랫폼 신고와 함께 경찰 신고도 진행해요.
중고거래 사기는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서 서류를 미리 쓰고 경찰서를 방문해서 신고해요. 온라인으로 접수해도 형사사건을 진행하려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야 해요.
1단계 신고 서류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기
피해 내용 진술서를 써요. 진술서에는 가해자 정보, 피해 일시, 피해 장소, 피해 내역, 범죄 피해 과정, 신고를 접수하게 된 이유를 적어야 해요.
저장해 둔 증거는 진술서 내용과 맞춰 항목별로 정리해 둬요.
2단계 경찰서에서 정식 접수하기
임시접수는 온라인으로 하고, 정식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서 해요. 야간이나 주말에 가려면 미리 전화로 조율해야 하고, 문의는 국번 없이 182예요.
3단계 수사 결과 기다리기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뒤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입금 거래계좌 추적 등 수사를 진행해요.
고소와 진정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경찰서 민원실에서는 상대방을 알면 고소하고, 알지 못하면 진정서를 제출해 피해를 신고해요.
온라인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고,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182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은 사기죄의 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면 이 죄가 문제 돼요.
중고거래 사기는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
물품 판매를 가장한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이 정한 지급정지 절차의 대상에서 빠져요. 이 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는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해요.
보이스피싱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라면 보이스피싱 환급 글의 지급정지 절차를 쓰지만, 중고거래 사기는 이 정의에서 빠져요.
그래서 이 법에 따라 은행에 상대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하기는 어려워요. 대신 경찰에 신고해 계좌 추적 수사를 받고, 아래 회수 절차로 돈을 돌려받아요.
중고거래 사기로 잃은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형사재판에서 받는 배상명령과 민사로 청구하는 지급명령, 두 길이 있어요. 둘 다 상대가 정해져 있어야 해요.
형사재판에서 배상받는 배상명령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과 함께 피해 배상을 명하는 제도예요. 제1심이나 제2심 형사재판에서 사기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은 직권이나 피해자의 신청으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하기도 해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범죄에는 형법 제39장의 사기 및 공갈죄가 들어가요.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할 수 없어요. 송금 내역으로 금액을 분명히 해 두는 이유예요.
민사로 청구하는 지급명령과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은 재판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만으로 돈을 청구하는 길이에요.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심사만으로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에요.
지급명령은 차용증 같은 권리증서가 없어도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로 통장이체내역을 첨부해 신청해도 돼요.
판매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게 된 성훈 씨는 송금 내역을 첨부해 지급명령을 신청해요. 30만 원은 아래 소액사건 범위 안이에요. 금액은 가정이에요. 서류 준비가 이 절차에서 가장 큰 일이에요.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뉘어요.
- 이의가 없으면: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 이의가 있으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돼요.
소액사건심판은 금액이 작은 청구를 빠르게 처리하는 절차예요.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청구의 제1심 민사사건이에요.
지급명령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요. 공시송달은 상대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법원이 하는 송달이에요. 그래서 판매자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은 쓰지 못해요.
거래하기 전에 사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나요?
경찰청 두 곳에서 거래 전에 사기 이력을 조회해요. 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킴이에서는 거래 상대의 휴대폰 번호나 계좌번호를 입력해 사이버 사기피해 이력을 확인해요.
경찰청 사이버캅에서는 판매자의 계좌번호나 전화번호가 최근 3개월 동안 3회 이상 인터넷 사기로 신고 접수된 번호인지 확인해요.
오늘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신고 서류 작성 화면을 열어 필요한 항목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판매자가 계정을 지우고 사라졌는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상대방을 알지 못해도 진정서를 제출해 피해를 신고할 수 있어요. 저장해 둔 대화와 송금 내역이 그때 근거가 돼요.
환불을 거부하거나 배송이 늦는 경우도 온라인으로 신고하나요?
환불, 배송지연, 개인 간 다툼은 사이버범죄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민사 사안이에요.
부모님이 대신 신고해 줄 수 있나요?
온라인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어요. 대리인은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182,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요.
판매자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쓸 수 있나요?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해요. 주소를 전혀 모르면 지급명령은 신청하지 못해요.
지금 해 볼 일
오늘 대화 화면과 송금 내역을 저장하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신고 서류를 작성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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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법 제347조(사기) (새 탭에서 열림)2026.10.02 시행 기준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새 탭에서 열림)2026.08.04 시행 기준
- 경찰청 법령해석, 중고상품 거래 사기 경찰에 신고 방법 (새 탭에서 열림)2025.04.15 기준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고거래 피해 신고 (새 탭에서 열림)2026.09.15 기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새 탭에서 열림)2026.06.02 시행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배상명령 (새 탭에서 열림)2026 기준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새 탭에서 열림)2017.01.01 시행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지급명령 (새 탭에서 열림)2026 기준
-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새 탭에서 열림)2026.10.02 시행 기준
-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새 탭에서 열림)2026.10.02 시행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온라인 직거래 피해 이력 확인 (새 탭에서 열림)2026.09.15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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