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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할부, 리스, 장기렌트는 무엇이 다를까요? 명의, 보험, 중도해지, 대출 한도 비교

· 5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1. 할부는 사는 계약, 리스와 렌트는 빌려 쓰는 계약이에요.
  2. 총비용은 이자, 보험, 세금, 잔존가치로 나눠 봐요.
  3. 자동차 할부와 리스는 DSR 계산에 들어가요.

입사 2년 차 민준 씨는 3,000만 원짜리 차를 사려고 해요. 할부, 리스, 장기렌트는 월 납입금이 비슷해 보여도 누구 명의의 차인가와 끝날 때 차를 어떻게 하는가에서 갈려요.

할부, 리스, 장기렌트는 법에서 어떻게 구분하나요?

세 방식은 계약의 성격이 달라서 법도 다르게 정의해요.

할부는 차를 사는 계약이에요. 할부금융은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에게서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이에요.

리스는 시설대여라는 금융이에요. 시설대여는 특정물건을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 동안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받으며, 사용 기간이 끝난 뒤 물건의 처분은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이에요.

시설대여의 대상 물건에는 차량이 들어가요.

장기렌트는 자동차를 빌려주는 사업에서 나와요. 자동차대여사업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이에요.

할부금융vs리스·장기렌트

구분계약의 성격관련 법
할부차를 사고 대금을 나눠 갚아요여신전문금융업법
리스기간 동안 쓰고, 끝난 뒤 처분은 약정으로 정해요여신전문금융업법
장기렌트자동차를 빌려 써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차는 누구 명의로 등록되고 세금은 누가 내나요?

자동차 소유권은 등록으로 정해지고 세금도 명의를 따라가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생겨요.

리스에는 예외가 있어요. 시설대여업자가 차량을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어요.

다만 이용자 명의로 등록해도 취득세의 주체는 그대로예요. 취득세에서는 그 차량을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봐요.

자동차세는 소유자에게 붙어요. 자동차세는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해요.

자동차세를 월 이용료에 포함하는지는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해요.

보험은 누가 가입해야 하나요?

보험 가입 의무는 차를 쓰는 사람에게 있어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예요.

자동차보유자는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보장하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책임보험 외에,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를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에도 가입해야 해요.

빌려주는 쪽에는 의무가 하나 더 있어요.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책임보험의 배상책임한도를 넘는 대인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에도 가입해야 해요.

누구 명의로 보험에 들고 보험료가 이용료에 들어 있는지는 상품마다 계약서로 확인해야 해요.

총비용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총비용은 월 납입금이 아니라 이자, 보험료, 세금, 잔존가치를 합쳐서 봐야 해요. 잔존가치는 계약이 끝나는 시점의 차 가치예요.

월 납입금만 비교하면 이 네 항목이 어디에 들어 있는지 가려져요. 항목별로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 나눠 볼게요.

항목계약서에서 볼 것
이자금리와 상환 방식이 적혀 있는지
보험료누구 명의로 가입하고 이용료에 들어 있는지
세금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누가 내고 이용료에 반영되는지
잔존가치만기에 차를 누가 갖고 얼마로 보는지

할부 비용을 가정으로 계산해 볼게요. 같은 3,000만 원 차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갚는다고 봐요.

계산해 보면3,000만 원 차, 연 6%, 36개월 할부 (모두 가정)
  1. 월 납입금원리금균등, 연 6%, 36개월 가정약 91만 2,700원
  2. 총 납입액월 납입금 × 36개월약 3,285만 6,000원
  3. 이자 합계총 납입액 − 차량가 3,000만 원약 285만 6,000원
  4. 36개월 뒤 순부담총 납입액 − 되판 금액 1,800만 원(가정)약 1,485만 6,000원

할부에서는 잔존가치가 내 몫이라 되팔면 돌려받아요. 렌트는 다르게 봐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시정 사유로 차량 잔존가치는 임대가 끝난 뒤 임대사업자가 그 차량을 매각해 회수한다는 점을 들었어요.

중간에 해지하면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렌트의 중도해지수수료는 잔존가치를 뺀 금액에 곱하도록 바로잡힌 적이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에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이 중도해지수수료를 계산할 때 잔여기간 임대료에 차량 잔존가치를 더하던 조항을 시정해, 잔존가치는 제외하고 잔여기간 임대료에 해지수수료율을 곱하도록 했어요.

이 내용은 렌트 쪽 자료예요. 리스 중도해지 수수료율은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싣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약서에서 해지수수료율과 계산 기준을 직접 찾아야 해요.

대출 한도에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자동차 할부와 리스는 다음 대출의 한도를 계산할 때 부채로 잡혀요. 먼저 DSR의 뜻을 짚어 볼게요.

DSR은 소득 대비 빚 갚는 돈의 비율이에요. 은행은 금융회사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해 DSR을 산출해요.

이 부채 산정에서 할부대출(자동차할부 등)과 리스는 기타대출로 분류되고, 상환방식과 무관하게 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으로 계산해요.

할부를 받는 순간과 그 뒤는 따로 봐야 해요. 할부·리스 및 단기카드대출은 금융감독원장이 DSR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예외로 인정한 대출에 들어가요.

그래서 할부를 받을 때는 DSR 적용이 제외될 수 있어도, 그 뒤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1년 치 할부 상환액이 부채로 더해져요. 세칙에 렌트는 적혀 있지 않으니 대출받을 금융회사에 먼저 물어보세요.

DSR 구조는 LTV, DTI, DSR 글에 정리했어요.

자주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비교할 때 자주 섞이는 오해가 세 가지 있어요.

오해 하나는 "내 이름으로 등록하면 내가 산 것이다"예요. 리스는 이용자 명의로 등록해도 취득세에서는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봐요.

둘째는 "월 납입금이 같으면 비용도 같다"예요. 만기에 차 가치를 누가 가져가는지가 달라서, 같은 월 납입금이라도 끝났을 때 손에 남는 것이 달라요.

셋째는 "빌린 차는 보험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예요. 빌려주는 사업자도 보험 의무가 있지만, 이용자가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면 책임보험 의무도 함께 따져야 해요.

어떤 상황에서 어느 쪽을 보면 되나요?

상황에 맞춰 세 가지로 갈라 보면 돼요.

  • 차를 오래 타고 내 명의로 남기고 싶다면 할부예요. 소유권은 등록으로 정해져요.
  • 사용 기간과 만기 처분을 계약으로 정하고 싶다면 리스를 봐요.
  • 빌려 쓰고 돌려주는 방식이 편하다면 렌트를 봐요. 만기에 차는 사업자에게 돌아가요.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찾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리스 차량을 내 이름으로 등록하면 내 차가 되나요?

명의 등록과 취득 주체는 따로 봐요. 이용자 명의로 등록할 수 있지만 취득세에서는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소유권과 세금 부담은 계약서로 확인해야 해요.

장기렌트는 대출이 아니니까 한도에 영향이 없나요?

확인하지 못했어요. 은행 DSR 세칙은 기타대출 예로 자동차할부와 리스를 들었고 렌트는 적지 않았어요. 대출을 받을 금융회사에 직접 물어보세요.

자동차 할부를 받을 때도 DSR 한도에 걸리나요?

은행 세칙은 할부와 리스를 DSR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대출로 정해 두었어요. 다만 그 뒤 다른 대출을 받을 때는 할부 상환액이 부채로 더해져요.

할부로 사면 차는 언제 내 소유가 되나요?

할부금융은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구조라 내가 차를 사는 사람이에요. 소유권은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등록원부의 소유자 명의를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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