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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령 나이와 조기·연기 연금까지

· 5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1. 가입 10년 이상이면 평생 연금을 받아요.
  2.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받아요.
  3. 일찍 받으면 줄고, 늦추면 늘어요.

1995년생 서연 씨는 월급명세서의 국민연금이 나중에 얼마로 돌아올지 궁금해요. 답부터 말하면 2026년에는 월 소득의 9.5%를 내고, 10년 이상 가입하면 평생 받아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얼마를 내나요?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9.5%이고,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내요. 2026년 요율로 월 소득이 309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보험료는 월 29만 3,550원이고, 서연 씨 몫은 14만 6,775원이에요.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은 기준소득월액이에요.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금액을 뜻해요.

요율은 해마다 1월에 올라요. 보험료율은 2025년까지 9%였고,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올라 2033년부터 13%가 적용돼요.

연도보험료율직장인 본인 몫
2026년9.5%4.75%
2027년10%5%
2028년10.5%5.25%
2029년11%5.5%
2030년11.5%5.75%
2031년12%6%
2032년12.5%6.25%
2033년부터13%6.5%

마지막 13%는 법 조문에 그대로 있어요. 국민연금법 제88조는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로 정해요.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니 월급이 오르면 보험료도 함께 올라요. 대신 기준소득월액이 높게 쌓인 만큼 나중 연금액에도 반영돼요.

내 연금액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연금액의 뼈대는 기본연금액이고, 여기에 두 가지 평균이 들어가요. 하나는 전체 가입자의 소득이고, 다른 하나는 내 소득이에요.

전체 가입자 쪽은 평균소득월액이 기준이에요. 평균소득월액은 매년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이에요.

기본연금액에는 연금 수급 3년 전, 2년 전,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을 물가변동률로 환산해 합산한 뒤 3으로 나눈 금액이 들어가요.

내 소득 쪽은 가입 기간 내내 낸 기준소득월액이에요.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연도별 재평가율로 연금 받기 전해의 현재가치로 환산해 합산하고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도 들어가요.

그래서 소득이 높고 오래 낸 사람일수록 연금이 커져요. 가입기간이 20년을 넘으면 초과하는 1년마다(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 계산 금액의 5%를 더 얹어요.

소득대체율 43%면 월 얼마를 받나요?

소득대체율이 43%면 40년 가입했을 때 생애 평균 월 소득의 43%가 연금이 돼요. 소득대체율은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몇 %가 연금으로 지급되는지 나타내는 비율이고, 2026년부터 41.5%에서 43%로 올랐어요.

보험료율과 달리 이 숫자는 해마다 오르는 단계가 없어요. 국민연금법 제51조는 기본연금액을 계산할 때 곱하는 비율을 1천분의 1천290으로 정해 두었어요.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예시를 들었어요. 아래 숫자는 평균 소득자 가정이고, 실제 금액은 내 소득과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요.

계산해 보면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예시: 2026년부터 40년 가입
  1. 생애 평균 월 소득2025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가정309만 원
  2. 소득대체율2026년 기준43%
  3. 월 연금40년 가입 기준132.9만 원

정부 예시로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사람이 2026년부터 40년 가입하면 월 132.9만 원을 받아요.

국민연금은 몇 세부터 받나요?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요.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단계적으로 올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이고, 조기노령연금은 60세예요.

노령연금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하기 어려울 때 평생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조건은 하나예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해요.

가입기간이 짧으면 연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일부만 받아요.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 전부이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50%에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더한 금액이에요.

기본연금액을 100만 원으로 가정하면 이렇게 돼요.

가입기간월 노령연금
10년50만 원
15년75만 원 (50% + 5년 × 5%)
20년 이상100만 원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조기노령연금은 금액을 덜 받는 대신 일찍 받는 선택이에요. 연기연금은 반대로 받는 시기를 미루는 선택이에요.

조기노령연금vs연기연금

  • 조건: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본인이 신청하면 받아요.
  • 금액: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59세인 1966년생 예시에서 59세에 청구하면 70%, 60세 76%, 61세 82%, 62세 88%, 63세 94%를 받아요.
  • 일하면: 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그 기간에는 지급이 정지돼요.
  • 연기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 연금의 전부나 일부(50~90%)의 지급을 미룰 수 있어요.
  • 가산: 연기한 금액에 1년당 7.2%(월 0.6%)를 더해 지급해요.

노령연금을 월 100만 원으로 가정하고 5년을 모두 미루면 가산율은 7.2% × 5년으로 36%예요. 물가 조정은 뺀 단순 계산이에요.

실제 금액에는 물가도 반영돼요. 연기 신청 당시 연금액을 물가변동률로 조정한 금액에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6을 더하고, 이 가산액도 물가변동률로 조정해요.

연기한 만큼 평생 늘어난 금액을 받는 구조라서, 오래 받을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에게 맞아요.

계산해 보면연기연금 5년 (가정)
  1. 원래 노령연금월 100만 원 가정100만 원
  2. 가산액연 7.2% × 5년 = 36%36만 원
  3. 연기 후 월 연금물가 조정 제외136만 원

연기에는 부담도 따라와요. 연기 신청으로 노령연금액이 늘면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따로 받나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별개 제도이고, 조건이 맞으면 함께 받아요. 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65세 이상이고 소득·재산이 기초연금법의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에 대해 자주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 낸 보험료 합계가 곧 연금액은 아니에요. 연금액은 위의 두 평균과 가입기간으로 계산해요.
  • 조기연금은 잠깐 깎이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정해진 비율이 평생 이어져요.
  • 모의계산 금액은 확정액이 아니에요. 입력한 가정으로 계산한 참고치예요.

내 예상 연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가장 빠른 방법은 정부24의 모의계산이에요. 국민연금 예상 연금 모의계산은 소득과 가입기간을 임의로 입력해 인증 없이 예상액을 보고, 만 60세 이상은 계산할 수 없어요.

실제 납부 내역이 궁금하면 인증이 필요해요. 실제 가입 이력을 기초로 한 정확한 예상연금액은 전자인증 후 예상연금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해요.

오늘 정부24에서 국민연금 예상 연금 모의계산을 열고 내 월 소득과 가입기간을 넣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33년 이후에도 보험료율이 오르나요?

지금 법에 정해진 최종 보험료율은 13%예요. 근로자와 회사가 6.5%씩 내요.

만 60세가 넘으면 모의계산이 안 되나요?

정부24 모의계산은 만 60세 이상은 계산할 수 없어요. 이미 가입 중이라면 전자인증 후 예상연금조회를 쓰세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둘은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소득·재산이 기초연금법의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해요.

연금을 늦추면 다른 부담도 늘어나나요?

늘어난 연금액 때문에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액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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