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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리와 복리, 이자는 어떻게 불어날까요? 1,000만 원으로 30년 계산해 봤어요

· 6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1. 연 3% 30년이면 복리 이자가 527만 2,625원 더 많아요.
  2. 1년짜리 예금에선 월복리 이자가 4,160원 더 붙어요.
  3. 연 3% 복리면 원금이 두 배 되는 데 약 24년 걸려요.

성과급 1,000만 원을 연 3%로 맡긴다고 가정해 볼게요. 1년 뒤 이자는 단리든 연복리든 30만 원으로 같지만, 30년을 두면 단리 이자는 900만 원, 연복리 이자는 약 1,427만 원으로 벌어져요. 붙은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느냐 하나가 이만큼의 차이를 만들어요.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는 말

통장에 이자가 들어왔을 때 그 이자를 원금처럼 다시 굴리느냐가 갈림길이에요.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약정된 이율과 기간을 곱해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원금이 그대로니 해마다 붙는 이자도 같아요.

복리는 일정 기간마다 생긴 이자를 원금에 더한 뒤, 그 합계에 다시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둘째 해에는 1,000만 원이 아니라 1,030만 원에 3%가 붙어서 이자가 30만 9,000원이 돼요. 셋째 해에는 31만 8,270원이에요. 해마다 조금씩 커진 이자가 다시 원금이 되는 구조라, 기간이 길수록 차이가 빨라져요.

1,000만 원을 30년 두면 얼마나 벌어질까요?

아래 계산은 모두 원금 1,000만 원, 연 3%가 끝까지 바뀌지 않는다는 가정이에요. 실제 금리는 상품과 시기마다 달라도 숫자를 넣는 방법은 같아요.

계산해 보면1,000만 원을 연 3%로 10년 맡기면(가정)
  1. 원금가정1,000만 원
  2. 단리 이자1,000만 원 × 3% × 10년300만 원
  3. 연복리 원리금1,000만 원 × 1.03의 10제곱, 원 미만 반올림1,343만 9,164원
  4. 연복리 이자원리금 − 원금343만 9,164원
  5. 복리가 더 받는 이자43만 9,164원

같은 방법으로 기간만 바꾸면 차이가 어떻게 커지는지 보여요.

맡긴 기간단리 이자연복리 이자
3년90만 원92만 7,270원
5년150만 원159만 2,741원
20년600만 원806만 1,112원
30년900만 원1,427만 2,625원

3년 차이는 2만 7,270원인데 30년 차이는 527만 2,625원이에요. 저축기간이 짧으면 복리효과가 크지 않고, 길수록 복리와 단리의 약간의 금리 차이에도 이자 금액이 크게 벌어진다는 한국은행 설명 그대로예요.

같은 연 3%여도 복리 주기가 짧으면

상품에는 "월복리", "6개월 복리"처럼 이자를 원금에 더하는 주기가 붙어요. 파인 예적금 계산기의 예금 탭도 단리, 월복리, 3·6·12개월 복리 중에서 고르게 되어 있고, 월복리 이자를 원금 × (1 + 연이율/12)의 개월 수 제곱 − 원금으로 계산해요. 주기가 짧을수록 이자가 원금에 더 자주 합쳐져요.

1년 예금 계산 방식(가정)1년 이자
단리, 12개월 복리30만 원
6개월 복리30만 2,250원
3개월 복리30만 3,392원
월복리30만 4,160원

그래서 복리 상품은 표시된 금리와 1년 동안 실제로 불어난 비율이 달라요. 이 실제 비율을 실효수익률이라고 해요. 한국은행은 1억 원을 2년 동안 연 3%, 6개월 복리로 맡기면 원리금이 106.14백만 원이고 실효수익률은 연 3.07%라고 예시했어요. 단리는 실효수익률이 표시 금리와 같은 연 3%예요. 위 표의 월복리도 1년 실효수익률로 따지면 약 3.04%예요.

원금이 두 배가 되는 시간, 72법칙

복리로 돈이 두 배가 되는 기간은 암산으로 어림해요. 72법칙은 복리일 때 원리금이 두 배가 되는 데 필요한 저축기간과 수익률의 곱이 72%면 된다는 것으로, 연 3%면 단리는 약 33년, 복리는 24년이 걸려요.

한국은행 설명에 나오는 건 연 3% 사례뿐이에요. 아래 표의 나머지 행은 같은 식에 금리만 바꿔 넣은 어림값이고, 옆 칸은 연복리로 직접 계산해 원리금이 처음 두 배를 넘는 해예요.

연 금리(가정)72 ÷ 금리(어림값)연복리로 두 배를 넘는 해(직접 계산)
2%약 36년36년째
3%24년24년째
4%약 18년18년째
6%약 12년12년째

연 3%라면 23년 뒤 원리금은 원금의 약 1.97배, 24년 뒤는 약 2.03배예요. 금리 1%포인트 차이가 두 배가 되는 시간을 몇 년씩 바꾼다는 감을 잡는 데 쓰면 충분해요.

세금을 떼면 복리는 어떻게 될까요?

세금은 이자를 받을 때 빠져요. 예·적금 이자는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고, 파인 예적금 계산기도 만기까지 불어난 이자 전체에서 세금을 한 번에 빼서 세후이자를 계산해요. 2026년 10월 기준 세후 이자율은 이자소득 원천징수세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뺀 금리예요. 한 상품 안에서 월복리로 불어나는 동안은 세전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는 뜻이에요. 만기에 받은 이자를 다시 맡길 때는 이미 세금을 뗀 이자만 굴러가서, 연 3%라면 약 2.54%로 불어나요.

1년 만기 예금도 굴리는 방법에 따라 단리처럼도, 복리처럼도 움직여요. 이자를 해마다 찾아 쓰면 원금이 그대로라 단리와 같고, 원리금을 통째로 다시 맡기면 복리와 같아요. 은행 정기예금은 자동재예치 서비스를 신청하면 만기 때 같은 상품으로 다시 맡기고, 원금과 이자를 모두 재예치할 수도 있어요. 다만 특판 상품 등 일부는 재예치가 안 될 수 있고, 원금 일부만 재예치할 수는 없으며, 가입할 때만 신청받기도 해요.

계산해 보면1년 만기 연 3% 예금을 10년 이어 가면(같은 금리 가정)
  1. 해마다 세후 이자1,000만 원 × 3% − 15.4%25만 3,800원
  2. 이자를 찾아 쓰면, 10년 합계25만 3,800원 × 10년253만 8,000원
  3. 원리금을 다시 맡기면, 10년 이자1,000만 원 × 1.02538의 10제곱 − 1,000만 원약 285만 원
  4. 다시 맡겼을 때 더 받는 이자약 31만 원

재예치 쪽은 원 단위 끝수 처리에 따라 몇백 원 달라져요. 실제로는 만기 때마다 그때의 금리가 적용되니, 이 표는 굴리는 방식의 차이를 보여 주는 용도예요.

예를 들어성과급을 예금에 넣은 입사 2년 차 서연 씨

서연 씨는 1,000만 원을 1년 만기 연 3% 예금에 넣었어요. 만기마다 이자를 생활비로 빼 쓰면 10년 동안 원금 1,000만 원은 그대로예요. 같은 금리가 이어진다고 보고 원리금을 그대로 재예치하면, 10년 뒤 이자가 찾아 쓸 때보다 약 31만 원 많아요.

상품에서 단리와 복리를 구분하는 법

금리 숫자 옆의 이자계산방식을 먼저 봐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의 정기예금·적금 검색은 이자계산방식을 단리와 복리로 나눠 고르고, 결과에도 상품마다 이자계산방식이 나와요.

  1. 금융상품 한눈에서 상품 종류 고르기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정기예금이나 적금 메뉴를 열어요.

  2. 이자계산방식 조건 선택

    검색 조건에서 이자계산방식을 단리 또는 복리로 골라요.

  3. 결과와 상세정보 확인

    결과 표의 이자계산방식 칸을 보고, 관심 있는 상품은 상세정보를 열어요.

목록의 세후 이자는 참고용이에요. 금융상품 한눈에의 세후 이자는 원단위 절사, 복리의 경우 월복리 가정 등을 적용한 비교용 예시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서, 상세정보를 확인하고 가입할 때 금융회사에 정확한 금액을 물어봐야 해요.

자주 하는 오해

복리면 1년만 맡겨도 이자가 확 늘어난다

1년 예금에서 월복리와 단리의 차이는 1,000만 원 기준 4,160원이에요. 기간이 짧으면 복리보다 금리 자체가 이자를 더 크게 좌우해요. 같은 1,000만 원 1년 단리에서 금리가 0.1%포인트만 높아도 이자가 1만 원 늘어나요.

월복리 적금이면 같은 금리 예금보다 이자가 많다

적금은 매달 넣은 돈마다 맡긴 기간이 달라서, 복리가 붙을 원금 자체가 작아요. 파인 예적금 계산기의 적금 탭은 단리와 월복리 중에서 고르고, 월복리 이자를 월적립액 × (1 + 월이율) × ((1 + 월이율)의 개월 수 제곱 − 1) ÷ 월이율 − 총 적립액으로 계산해요. 이 식으로 월 100만 원씩 12개월, 연 3%(가정)를 넣으면 월복리 이자는 약 19만 6,799원이고, 단리 적금은 19만 5,000원이에요. 1,200만 원을 처음부터 연 3% 예금에 넣었을 때의 36만 원에는 둘 다 한참 못 미쳐요. 예금과 적금의 이자 차이는 예금과 적금 비교 글에서 따로 계산했어요.

만기 뒤에 그대로 둬도 이자는 계속 불어난다

은행 정기예금을 재예치하지 않고 두면 만기 이후에는 약정금리보다 낮은 금리가 붙어요. 파인은 만기 후 1개월 이내 약정금리의 0.5배, 6개월 이내 0.3배, 그 뒤로는 0.2배를 예로 들어요. 복리로 굴리려면 만기일에 다음 행선지가 정해져 있어야 해요. 만기일이 휴일이면 직전 영업일에 해지해도 만기 해지로 보고 약정 이자를 줘요.

내 상품으로 직접 계산해 보기

파인 예적금 계산기의 예금 탭에 1,000만 원, 12개월, 연 3%를 넣고 이자계산방법을 단리와 월복리로 번갈아 골라 보세요. 위 표의 차이가 세후 금액으로 나와요. 같은 칸에 지금 보고 있는 상품의 금리와 기간을 넣으면 그 상품의 복리 효과가 얼마인지 바로 보여요.

자주 묻는 질문

만기 때 원금 일부만 찾고 나머지만 자동재예치할 수 있나요?

파인 설명으로는 자동재예치에서 원금 일부만 다시 맡기는 건 안 돼요. 원금 전체나 원금과 이자 모두를 재예치하는 방식이라, 일부를 쓸 계획이면 만기 전에 은행에 처리 방법을 물어봐요.

만기일이 주말이면 금요일에 찾아도 이자가 깎이지 않나요?

은행 예·적금은 휴일 전 영업일과 다음 영업일 중 유리한 날을 골라 해지할 수 있어요. 금요일에 찾아도 중도해지가 아니라 약정 금리를 받지만, 이자는 앞당긴 날짜만큼 일수로 계산해요.

금리가 바뀌면 이 글의 계산은 다시 해야 하나요?

원리는 그대로이고 숫자만 바뀌어요. 지금 보는 상품의 금리와 기간, 이자계산방법을 파인 예적금 계산기에 넣으면 같은 방식으로 세후 이자가 나와요.

출처

  1. 한국은행 경제교육 경제용어사전 "단리/복리" (새 탭에서 열림)2026.10.13 기준
  2. 금융감독원 파인 "예적금 계산기" (새 탭에서 열림)2026.10.13 기준
  3. 금융감독원 파인 "예적금 계산기" 적금(만기지급금) 탭 (새 탭에서 열림)2026.10.13 기준
  4.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정기예금" (새 탭에서 열림)2026.10.13 기준
  5. 금융감독원 파인 "만기시 이렇게 하세요" (새 탭에서 열림)2026.10.13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