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세는 얼마일까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세금 비교
· 4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 국민연금은 기본세율, 사적연금은 3~5%예요.
- 퇴직금은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30~50% 줄어요.
- 연금 외로 찾으면 기타소득세 15%예요.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에서 연 1,200만 원을 받는 68세 영수 씨는 세금을 얼마나 낼까요? 답부터 말하면 연금으로 받으면 60만 원이고, 연금 외로 찾으면 180만 원이에요.
연금 세금은 이름보다 받는 방식에 따라 갈려요. 아래 세 가지를 먼저 구분하면 돼요.
연금 종류별로 세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연금 종류별 세금은 소득 분류와 세율이 모두 달라요. 한 표로 보면 이렇게 나뉘어요.
받는 연금vs붙는 세금
| 받는 연금 | 붙는 세금 |
|---|---|
| 국민연금 | 기본세율로 원천징수해요 |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분) | 나이에 따라 3~5% |
| 퇴직금 이연분 | 연금외수령 세율의 50~70% |
| 연금 외 수령 | 기타소득세 15% |
국민연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라서 연금소득으로 과세돼요. 공적연금은 나라가 법으로 운영하는 연금이에요.
다만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한 기여금이나 근로 제공을 기초로 받는 부분만 연금소득이에요.
세율은 기본세율이고, 매월 받을 때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해요.
과세 전에 연금소득공제가 먼저 빠져요. 연금소득공제는 받은 연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 연금소득공제490만 원 + (1,200만 원 - 700만 원) × 20%590만 원
- 연금소득금액1,200만 원 - 590만 원610만 원
위 공제 구간은 총연금액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일 때 490만 원에 초과분의 20%를 더해요. 공제액은 최대 900만 원이에요.
연금저축·IRP를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몇 %인가요?
연금저축·IRP를 연금으로 받을 때 세율은 받는 사람의 나이로 정해져요. 70세 미만은 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를 원천징수해요.
이 세율은 사적연금에 적용돼요. 사적연금은 개인이 연금계좌로 따로 쌓아 받는 연금이에요.
연금계좌에서 연금소득이 되는 돈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운용실적으로 늘어난 금액,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이에요.
종신계약의 연금은 3%이고, 나이 기준과 겹치면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
- 70세 미만1,200만 원 × 5%60만 원
- 80세 이상1,200만 원 × 3%36만 원
연금수령으로 인정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연금수령은 조건을 모두 맞춰야 인정돼요.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인출해야 해요. 퇴직금이 들어 있는 계좌는 5년 조건이 없어요.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뺀 금액은 연금외수령이에요.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과 연금수령연차로 계산해요. 계산식은 평가액 × 120/100 ÷ (11 - 연금수령연차)이고, 11년 차부터는 이 한도를 적용하지 않아요.
- 연금수령한도6,000만 원 × 120/100 ÷ (11 - 1)720만 원
한도 안에서 뺀 720만 원까지가 연금수령이고, 그 위는 연금외수령이에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넣지 않아야 해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요?
퇴직금을 연금계좌에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일부가 깎여요.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연금계좌에 넣어 둔 퇴직소득이 대상이에요. 줄어드는 폭은 연금을 받은 햇수가 길수록 커요.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이면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이면 60%, 20년 초과이면 50%를 적용해요.
이 비율은 해마다 받는 연금에 그해 수령연차로 따로 붙어요. 오래 받아도 전체 금액에 50%가 한 번에 적용되지는 않아요.
- 1~10년 차에 받는 절반500만 원 × 70%350만 원
- 11~20년 차에 받는 절반500만 원 × 60%300만 원
- 20년 동안 내는 세금350만 원 + 300만 원650만 원
21년 차부터 받는 몫이 있다면 그 몫에만 50%가 적용돼요.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한 소득은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아요.
사적연금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적연금이 연 1,5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끝나요.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원천징수로 세금을 끝내는 방식이에요.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한 돈과 의료목적·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돈은 따로 분리과세돼요. 나머지 사적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 원 이하이면 그것도 분리과세이고, 원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해도 돼요.
부득이한 사유는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파산이나 개인회생 등이에요.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서류를 내야 하고, 본인 의료비도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증명서류를 내면 인정돼요.
1,500만 원을 넘으면 두 가지 중 하나를 골라요.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그대로 쓰거나, 그 연금소득에 15%를 곱한 세액에 나머지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더한 금액을 써요.
종합소득세 쪽이 더 유리한지는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요.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연금이 아니라 한꺼번에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외수령은 연금수령 조건을 못 맞춘 인출이에요. 이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이나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이 돼요.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5%예요.
세액공제를 받은 돈일수록 연금외수령 때 부담이 커져요. 공제율은 12%이고,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 15%예요.
-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세1,200만 원 × 15%180만 원
- 연금수령(70세 미만) 때와 차이180만 원 - 60만 원120만 원
상황별로 무엇을 먼저 확인하나요?
내가 받는 연금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부터 보면 돼요.
- 국민연금만 받는다면 연금소득공제 뒤 기본세율이 적용돼요.
- 연금저축·IRP를 연 1,500만 원 이하로 받는다면 나이별 세율로 끝나요.
- 퇴직금을 IRP에서 받는다면 수령연차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요.
- 목돈이 필요해 한꺼번에 찾는다면 연금 외 수령 세율이 붙어요.
연금 세금에서 자주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연금 세금은 연금 종류마다 규칙이 달라서 오해가 많아요. 세 가지만 바로잡을게요.
국민연금 전액이 과세된다는 말은 틀려요. 과세 대상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을 기초로 한 부분이에요.
연금은 모두 3~5%만 낸다는 말도 틀려요. 이 세율은 연금저축·IRP의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에 붙고, 국민연금은 기본세율이에요.
1,500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과세라는 말도 틀려요. 그 연금소득에 15%를 곱해 계산하는 방법도 고를 수 있어요.
이번 주에는 가입한 연금계좌의 가입일과 연금수령 개시 가능 나이를 확인해 보세요. 세금은 국세청에 물어보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도 연금소득인가요?
연금소득으로 열거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운용수익,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이에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그 목록에 없어요.
국민연금도 연 1,500만 원 기준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아요. 1,500만 원 기준은 연금계좌 등에서 받는 사적연금소득에만 적용돼요.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돈을 더 넣을 수 있나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넣지 않아야 해요.
연금소득세 신고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연금 지급 기관이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하고, 개인 사정은 국세청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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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소득세법 제47조의2 (연금소득공제)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계좌 등) (새 탭에서 열림)2026.10.14 기준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새 탭에서 열림)2026.10.14 기준
- 소득세법 제64조의4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