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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거래와 신용거래융자, 무엇이 위험할까요? 위탁증거금·담보비율·반대매매 정리

· 4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1. 미수와 신용융자는 주가 하락 폭의 몇 배가 내 손실이에요.
  2. 신용융자 담보는 빌린 돈의 140% 이상 받아요.
  3. 반대매매는 부족액보다 훨씬 많이 팔릴 수 있어요.

지호 씨는 계좌의 1,000만 원에 증권사에서 빌린 1,000만 원을 더해 2,000만 원어치 주식을 샀다고 해 볼게요. 주가가 30% 내려가면 주식값이 600만 원 줄어, 지호 씨 몫은 1,0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돼요.

이 글의 금액과 비율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에요. 두 가지 방식, 미수와 신용융자가 위험해지는 구조를 규정과 금융감독원 안내로 따라가요.

위탁증거금만 내고 주식을 사면 어떻게 되나요?

주문 때 대금 전부가 아니라 위탁증거금만 내면, 나머지는 결제일까지 직접 채워야 해요. 위탁증거금은 증권회사가 매매 주문을 받을 때 투자자의 결제이행을 확보하려고 받는 현금 또는 증권이에요.

징수율은 법으로 정한 숫자가 아니에요. 증권회사가 자율로 정하고, 대부분의 증권회사가 개인투자자에게 약 40%를 받아요. 결제기일까지 못 낸 매수대금이 미수금이에요.

계산해 보면내 돈 1,000만 원, 위탁증거금률 40% 가정
  1. 살 수 있는 금액1,000만 원 ÷ 40%2,500만 원
  2. 결제일까지 낼 미수금2,500만 원 - 1,000만 원1,500만 원
  3. 주가 10% 하락 후 처분하면2,250만 원 - 1,500만 원750만 원
  4. 내 돈의 변화10% 하락이 원금 25% 감소-250만 원

주가가 40% 내려 1,500만 원이 되면 처분 대금이 미수금과 같아져 내 돈은 0원이 돼요. 거래 비용은 빼고 계산했어요.

미수금을 결제일까지 못 내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미수금을 못 내면 증권사가 다음 영업일에 내 주식을 팔아 대금을 채워요.

금융투자업규정은 매수대금이 결제기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다음 영업일(해외 매수는 다음다음 영업일)에 약관이 정한 방법으로 미수채권 상당액의 투자자 재산을 처분해 미수금에 충당하도록 증권사 내부통제기준에 담게 해요.

증권사가 미수금을 갚지 못한 투자자의 주식을 파는 것을 반대매매라고 불러요.

미수금을 발생시킨 투자자의 매매주문 수탁이나 자산 인출도 증권사가 거부하거나 제한하도록 내부통제기준에 담게 해요. 팔린 값이 싸면 그만큼 내 돈이 더 줄어요.

신용거래융자는 미수와 무엇이 다른가요?

신용거래융자는 이자를 내고 증권사에서 매수대금을 빌리는 방식이라, 미수와 달리 담보를 맡기고 이자를 계속 내요. 증권사는 매매거래계좌를 연 투자자에게 매수대금을 융자하거나 매도할 증권을 빌려줄 수 있어요.

미수거래vs신용거래융자

구분미수거래신용거래융자
돈의 성격결제일까지 못 낸 매수대금증권사에서 빌린 매수대금
주문 때 내는 돈위탁증거금주문금액의 40% 이상 보증금

투자자별 한도, 기간, 이자율, 연체이자율은 증권사가 정해요. 이자를 전체 기간에 소급해 부과하는 방식은 기간별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보다 이자 비용이 더 많이 나오기도 해요.

담보비율은 얼마까지 떨어지면 위험한가요?

담보비율은 빌린 돈 대비 담보 평가금액의 비율이고, 규정은 처음 받는 담보를 140% 이상으로 정해요. 증권사는 신용상태와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해 신용공여금액의 140% 이상에 해당하는 담보를 받아야 해요.

주문 때 내는 40%는 보증금이고, 140%는 빌린 돈에 대해 쌓아 두는 담보의 비율이에요.

140%는 금융투자업규정이 정한 담보 징구의 최소 기준이고, 빌린 뒤 지켜야 하는 담보유지비율은 증권사가 정해요.

증권사는 이자율, 연체이자율, 최저 담보유지비율을 정하거나 바꾸면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해요. 평가금액이 증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에 못 미치면 증권사는 지체 없이 추가담보 납부를 요구해야 해요.

담보로 맡긴 상장주식은 당일 종가로 평가해요. 그래서 종가가 내려가는 날 비율도 같이 내려가요.

아래는 유지비율을 140%로 가정하고 이자는 뺀 계산이에요.

계산해 보면내 돈 1,000만 원 + 융자 1,000만 원, 유지비율 140% 가정
  1. 처음 담보비율2,000만 원 ÷ 1,000만 원200%
  2. 주가 30% 하락, 담보비율1,400만 원 ÷ 1,000만 원140%
  3. 이때 내 몫1,400만 원 - 1,000만 원, 원금의 60% 감소400만 원
  4. 주가 40% 하락, 담보부족1,000만 원 × 140% - 1,200만 원200만 원

담보가 모자라면 반대매매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담보가 모자라면 먼저 안내가 오고, 납입기한을 넘기면 다음 영업일에 팔려요. 증권사는 신용거래 약정 때 고객이 지정한 방법(유선, 문자, 알림톡, 이메일 등)으로 담보부족금액 추가 납입을 요청하고, 통지를 놓치면 기한을 지키지 못해 반대매매가 실행되기도 해요.

납입기일까지 추가담보를 내지 않으면 증권사는 다음 영업일에 계좌의 현금을 먼저 채무 변제에 쓰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 순서로 필요한 수량만큼 임의로 처분할 수 있어요. 이자나 매매수수료, 제세금을 정해진 기일까지 내지 않아도 같은 방식의 처분 대상이 돼요.

사전 합의가 있고 시세가 급변해 회수가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담보 요구 없이 바로 처분하기도 해요. 장중 비율은 계속 바뀌어서 담보비율 충족 여부는 장 마감 후 확정된 비율로 확인하라고 금융감독원이 안내해요.

종목이 여럿이면 약관에 정해진 시간까지 대상 종목 변경을 요청해 특정 종목의 반대매매를 막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매매에서 왜 부족액보다 많이 팔리나요?

증권사가 기준가격에서 할인한 값으로 수량을 계산해서 부족액보다 많이 팔려요. 약관에 따라 전일 종가 등에서 일정 비율(15~30%) 할인한 가격으로 수량을 산정하고, 할인비율에 따라 담보부족금액과 관계없이 대상 종목의 모든 수량이 매도되기도 해요.

할인이 없어도 부족액의 2.5배를 팔아야 해요. 위 계산에서 200만 원이 모자랄 때 팔아서 빚을 갚으면 비율이 올라가고, 200만 원 ÷ (140% - 100%)가 500만 원이에요.

금융감독원이 소개한 한 분쟁 사례에서는 담보부족금액 2,012,243원에 반대매매 금액이 30,901,500원으로 약 15배였어요.

반대매매만 없으면 손해를 보지 않나요?

반대매매는 이미 생긴 손실을 확정하는 절차이고, 손실의 원인은 그전의 주가 하락이에요. 금융감독원은 반대매매 손실을 투자 시점부터 반대매매 직전까지 주가 변동에 따른 기존 손실이 현실화된 결과로 설명해요.

팔린 값이 빌린 돈보다 낮으면 빚이 남아요. 신용융자 반대매매 금액이 담보부족금액에 못 미치면 미수금이 생기고 추가 반대매매로 회수하며, 미수금을 갚지 않으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돼요.

오늘은 거래하는 증권사의 신용거래 설명서에서 담보유지비율, 반대매매 할인율, 안내 수단 세 가지를 찾아 적어 두세요. 주문과 결제일의 기본은 주식 주문 방법 글에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반대매매 안내를 받지 못했는데도 주식이 팔릴 수 있나요?

증권사는 신용거래 약정 때 고객이 지정한 방법으로 안내해요. 그 번호나 주소로 온 통지를 놓치면 추가 납입 기한을 지키지 못해 반대매매가 실행되기도 해요.

반대매매를 당하고도 갚을 돈이 남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용융자 반대매매 금액이 담보부족금액에 못 미치면 미수금이 생겨요. 갚지 않으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돼요.

신용융자 종목이 여러 개일 때 팔릴 종목을 바꿀 수 있나요?

약관에 정해진 시간까지 대상 종목 변경을 요청하면 특정 종목의 반대매매를 막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과 방법은 증권사 약관에 있어요.

신용융자 이자는 증권사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아니요. 금융투자업규정은 이자율을 증권사가 정하게 하고, 이자를 전체 기간에 소급해 부과하는지에 따라 이자 비용이 달라져요.

지금 해 볼 일

지금 쓰는 증권사 앱에서 신용거래 설명서를 열어 담보유지비율, 반대매매 할인율, 안내 수단 세 가지를 찾아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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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생활법령정보 주식거래 방법 이해하기 (새 탭에서 열림)2026 기준
  2. 금융투자업규정 제2-32조 (새 탭에서 열림)2026.09.15 시행 기준
  3. 시사경제용어사전 미수거래 (새 탭에서 열림)2026 기준
  4.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9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13 시행 기준
  5.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신용융자 반대매매 관련 주요 분쟁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새 탭에서 열림)2026.03.24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