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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특별공급은 무엇일까요?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유형별 조건 비교

· 5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1. 특별공급 당첨은 원칙적으로 평생 1회예요.
  2.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신생아는 2세 미만이 기준이에요.
  3. 소득 기준은 유형마다 달라서 공고표로 확인해요.

혼인 3년 차 부부에게 생후 10개월 아이가 있다면 신혼부부와 신생아 중 어느 특별공급이 맞을까요? 답부터 말하면 혼인 기간, 자녀 나이, 월 소득을 차례로 대조하면 유형이 정해져요.

특별공급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부양, 청년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 글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를 중심으로 다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을 함께 비교해요.

공급 비율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달라요. 두 주택의 구분은 아파트 청약 방법에서 다뤘어요.

국민주택vs민영주택

유형국민주택민영주택
신혼부부20%15%
생애최초20%17%(공공택지 외 7%)
신생아15%10%
다자녀10%(승인 시 15%)10%(승인 시 15%)
노부모 부양3%3%

표의 숫자는 건설량 대비 비율의 범위예요. 단지마다 실제 물량은 모집공고에서 확인해요.

기관추천은 이 표와 따로 봐요. 국민주택 기관추천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법령에 정해진 사람이 대상이고,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해요.

어느 유형이든 공통으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표의 다섯 유형은 모두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이에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이에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요건은 유형마다 갈려요. 신혼부부와 다자녀는 가입 6개월이 지나야 하고, 국민주택은 월납입금 6회 이상, 민영주택은 예치기준금액만큼 납입해야 해요.

생애최초, 신생아, 노부모 부양은 아래 절에 적은 대로 1순위 자격이 들어가요. 1순위의 뜻은 아파트 청약 방법에서,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글에서 다뤄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어떤 조건인가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7년 이내의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에요. 민영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해요. 국민주택도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이에요.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비율로 정해요. 민영주택은 전년도 기준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160%) 이하여야 하고, 넘더라도 세대원의 부동산 가액 합계가 기준 이하이면 돼요.

민영주택 물량은 50%를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 20%를 140%(맞벌이 160%) 이하에 배정하고, 나머지는 추첨해요. 순위도 있어요.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했으면 제1순위, 아니면 제2순위예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세를 5년 냈다면 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 5년 납부는 필요조건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공제나 감면으로 낼 세액이 없는 경우도 포함해요.

생애 최초는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해요.

  • 민영주택은 일반공급 1순위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추첨으로 뽑아요.
  • 소득은 민영주택 160%, 국민주택 130%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넘더라도 부동산 가액이 기준 이하이면 가능해요.
  • 단독세대주나 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사람(세대원 제외)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받을 수 있어요.

신생아 특별공급은 자녀가 몇 살까지 해당하나요?

신생아 특별공급은 2세 미만 자녀가 핵심이에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가 있어야 하고, 태아와 입양한 자녀도 포함해요.

소득 기준은 민영주택 160%, 국민주택 130% 이하이고, 넘더라도 부동산 가액이 기준 이하이면 가능해요.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은 누가 대상인가요?

다자녀가구는 미성년 자녀가 둘 이상인 집이에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이에요.

노부모 부양은 세대주가 65세 이상 부모를 3년 넘게 모신 경우예요.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려 3년 이상 계속 부양하는 1순위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에요.

특별공급은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평생 한 번이에요.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해요.

예외가 하나 있어요.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이미 특별공급을 받았어도 신생아,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한 차례 더 신청할 수 있어요.

혼인 전 이력도 따로 봐요.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당첨자로 관리됐어도 신혼부부와 신생아는 신청할 수 있고, 생애최초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과 주택 소유 사실도 묻지 않아요. 신혼부부는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이 있어도 한 차례 신청할 수 있어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소득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생애최초와 신생아는 국민주택이 더 엄격하고, 신혼부부는 둘이 같아요. 아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상한 비율이에요.

국민주택vs민영주택

유형국민주택민영주택
신혼부부140%(맞벌이 160%)140%(맞벌이 160%)
생애최초130%160%
신생아130%160%

상한 비율을 넘어도 부동산 가액이 기준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는 유형이 많아요. 단지의 가액 기준은 모집공고에서 확인해요.

공공분양주택은 기준이 또 달라요. 청약홈은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따로 안내하고, 소득 기준은 130%(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면 200%) 이하예요.

소득 기준은 실제로 얼마인가요?

소득 상한은 금액으로 확인해요. 아래는 2026년 10월 청약홈에 올라 있는 민영주택 표(2025년도 도시근로자 기준)에서 3인 이하 가구의 상한이에요.

구분월 소득 상한
신혼부부 우선, 한 명만 소득7,533,763원
신혼부부 우선, 부부 모두 소득9,040,516원
신생아 우선9,793,892원
신생아 일반12,054,021원
계산해 보면맞벌이 부부, 3인 가구라면
  1. 월 소득 합계가정950만 원
  2. 신혼부부 우선 상한3인 이하, 부부 모두 소득9,040,516원
  3. 신생아 우선 상한3인 이하9,793,892원
  4. 결과신혼부부는 우선 구간을 넘고, 신생아는 우선 구간 안신생아 우선

맞벌이라도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100%를 넘지 않아야 해요.

가정한 소득이라 실제 결과는 모집공고의 소득 산정 방법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요. 6인 이상 가구의 금액은 공고문에 나와요.

내 조건으로 유형을 고르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1. 1단계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확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이 없는지 봐요. 세대 구성은 세대주와 세대 분리 글을 참고해요.

  2. 2단계 시기와 나이로 후보를 고르기

    혼인 7년 이내면 신혼부부, 2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신생아, 미성년 자녀가 둘 이상이면 다자녀가 후보예요. 소득세를 5년 냈고 과거 주택이 없었다면 생애최초도 후보예요.

  3. 3단계 소득 비율 대조

    후보마다 소득 비율이 달라서 표에서 월 소득을 대조해요. 맞벌이 여부도 봐요.

  4. 4단계 청약통장 요건 확인

    가입 기간과 납입 요건을 채웠는지 확인해요.

특별공급 기준은 청약홈 특별공급 안내에 정리돼 있어요. 관심 단지의 모집공고에서 내 유형의 소득표를 한 번 열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신 중인데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태아도 자녀로 인정돼요. 다만 선정되면 출산 관련 자료를 내야 해요.

배우자가 결혼 전에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못 받나요?

신혼부부와 신생아 특별공급은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뀌나요?

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이라 해마다 달라지는 금액이에요. 신청할 단지의 모집공고 소득표가 기준이에요.

지금 해 볼 일

관심 있는 단지의 모집공고에서 내 유형의 소득표와 혼인 기간, 자녀 나이 기준을 먼저 대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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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청약홈 APT청약안내 특별공급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시행 기준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시행 기준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시행 기준
  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시행 기준
  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시행 기준
  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시행 기준
  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시행 기준
  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시행 기준
  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시행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