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까요? 소득인정액 계산과 국민연금을 받을 때 줄어드는 경우

· 5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1.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해요.
  2.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깎여요.
  3. 신청한 달부터 지급돼요. 거슬러 받지 못해요.

부모님이 곧 만 65세가 되는 서윤 씨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을지 궁금해요. 답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에 달려 있어요.

소득만 보지 않고 재산도 월 소득으로 바꿔 함께 따져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에요.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해요. 월급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고, 반대로 일을 해도 재산이 적으면 받을 수 있어요.

선정기준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세 가지로 나눠 봐요.

  •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정해요.
  •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선정기준액의 160%예요.
  • 선정기준액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고시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해요.

그래서 이 글의 금액은 모두 2026년 기준 예시예요. 내년에는 숫자가 바뀌어도 계산 구조는 그대로예요.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은 따로 봐야 해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퇴직일시금을 받은 사람 등 일부는 예외예요.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에요. 소득은 월 단위로 보고, 재산은 월 소득으로 바꿔서 더해요. 부부가구라면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부부 기준과 비교해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 혜택이 있어요

2026년 기준 월 소득평가액은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으로 계산하고, 상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공제한 뒤 30%를 추가로 공제하는 구조예요. 116만 원은 2026년 공제액이고, 일하는 부모님의 근로소득은 상당 부분 빠져요.

기타 소득의 범위는 신청할 때 창구에서 확인해요.

재산은 4%로 환산해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에 소득환산율을 곱해 12로 나눈 금액이에요(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은 따로 더해요).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4%예요.

2026년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이에요. 사는 지역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져요.

계산해 보면66세 아버지의 소득인정액 (가정)
  1. 소득평가액근로소득 월 156만 원 가정, 0.7 × (156만 원 - 116만 원)28만 원
  2. 재산 반영액중소도시, 집 2억 5,000만 원, 금융재산 3,000만 원, 부채 0원 가정: (2억 5,000만 - 8,500만) + (3,000만 - 2,000만)1억 7,500만 원
  3.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1억 7,500만 원 × 4% ÷ 1258만 3,333원
  4. 소득인정액28만 원 + 58만 3,333원86만 3,333원

이 아버지의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월 247만 원보다 한참 낮아요. 월급이 있고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고, 줄어드는 정도는 국민연금 월 급여액으로 정해져요. 먼저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부터 봐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에요.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고시하고,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해요.

국민연금 월 급여액vs기초연금액

국민연금 월 급여액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기준연금액 그대로예요
150% 초과 200% 이하기준연금액의 250%에서 국민연금 연금액을 뺀 금액과 법 제5조 계산식 결과(기준연금액을 넘으면 기준연금액) 중 큰 금액이에요
200% 초과기준연금액에서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3분의 2를 뺀 금액(0보다 작으면 0)에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을 더해요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은 국민연금 연금액 중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기초로 산정해 매년 조정한 금액이에요. 부모님의 값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요.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은 국민연금 수령액 글에서 따로 다뤘어요.

계산해 보면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 기준
  1. 150% 선349,700원 × 150%524,550원
  2. 200% 선349,700원 × 200%699,400원
  3. 법 제5조 계산식349,700원 + 349,700원 × 1/2 - 소득재분배급여금액 × 2/3524,550원 - 소득재분배급여금액 × 2/3
  4. 법 제5조 계산식의 최저액앞부분이 0일 때 부가연금액만 남음: 349,700원 × 1/2174,850원
  5. 국민연금 월 60만 원일 때 하한349,700원 × 250% - 600,000원 (월 60만 원은 가정)274,250원

2026년 기준연금액으로 법 제5조 계산식은 524,550원에서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3분의 2를 뺀 금액이고, 앞부분이 0보다 작아지지 않아 최저 174,850원이에요.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200%를 넘을 만큼 많아도 이 최저액은 남아요.

국민연금이 월 60만 원이면 150%를 넘고 200% 이하에 들어요.

274,250원과 법 제5조 계산식 결과 중 큰 쪽이니 기초연금은 최소 274,250원이에요.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375,450원보다 적으면 계산식 결과가 더 커서 그 금액을 받아요(기준연금액이 상한).

부부가 함께 받으면 얼마가 줄어드나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해요. 2026년 기준연금액으로 계산하면 한 사람이 349,700원의 80%인 279,760원씩 받아요.

부부의 합계는 559,520원이에요. 단독으로 받는 금액의 두 배보다 줄어든 값이에요.

소득이 기준 근처이면 더 줄어요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 받고, 그 차이가 기준연금액의 10% 이하이면 기준연금액의 10%를 받아요.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44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선정기준액 247만 원과 차이는 3만 원이에요. 이 차이는 기준연금액의 10%인 34,970원 이하이니 기초연금은 34,970원이에요.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새로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늦게 신청해도 받을 수는 있지만 앞선 달은 받지 못해요.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지급해요.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은 시작되지 않아요.

필요한 서류는 신청 창구에서 안내받아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고,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국번 없이)예요.

기초연금 지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에는 민법상 친족이 들어가요. 자녀가 부모님 대신 창구를 찾아도 돼요.

기초연금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은 뭔가요?

첫째,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아예 안 나온다는 오해가 있어요.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이면 기준연금액 그대로 받아요.

둘째,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한다는 오해가 있어요. 재산은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4%로 환산한 월 소득으로 따져요.

셋째, 한 번 받으면 계속 받는다는 오해가 있어요. 수급권자 요건에 맞지 않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권을 잃어요.

신청했다가 수급권이 없다고 나와도 길이 하나 있어요. 신청했지만 수급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수급권자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고, 가능성이 확인된 날에 신청한 것으로 봐요.

부모님 생일이 속한 달을 달력에 적어 두고, 그 한 달 전에 국민연금공단 1355로 신청 일정을 문의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을 받는 부모님은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본인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져요. 퇴직일시금을 받은 사람 등 일부는 예외라서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요.

부모님이 직접 가기 어려우면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민법상 친족은 대리 신청이 가능해요. 필요한 서류는 신청 창구에서 안내받아요.

수급권이 없다고 통보받으면 다시 방법이 없나요?

신청했다가 수급권이 없다고 나온 사람은 수급권자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어요. 가능성이 확인되면 그날 신청한 것으로 봐요.

받는 중에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등 수급권자 요건에 맞지 않게 되면 수급권을 잃어요.

지금 해 볼 일

부모님 생일이 속한 달을 확인하고, 그 한 달 전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일정을 물어보세요.

친구에게 이 글 보내기

출처

  1. 기초연금법 제3조 (새 탭에서 열림)2025.10.01 시행 기준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새 탭에서 열림)2026 기준
  3.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 (새 탭에서 열림)2026.07.30 시행 기준
  4. 기초연금법 제2조 (새 탭에서 열림)2025.10.01 시행 기준
  5. 정부24 보조금24 기초연금 (새 탭에서 열림)2026 기준
  6.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새 탭에서 열림)2026.07.30 시행 기준
  7.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새 탭에서 열림)2026.07.30 시행 기준
  8. 기초연금 누리집 공지사항 (새 탭에서 열림)2026 기준
  9. 기초연금법 제5조 (새 탭에서 열림)2025.10.01 시행, 2026 기준
  10. 기초연금법 제6조 (새 탭에서 열림)2025.10.01 시행 기준
  11.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0조 (새 탭에서 열림)2026.07.30 시행 기준
  12. 기초연금법 제8조 (새 탭에서 열림)2025.10.01 시행 기준
  13.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 (새 탭에서 열림)2026.07.30 시행 기준
  14. 기초연금법 제14조 (새 탭에서 열림)2025.10.01 시행 기준
  15.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 (새 탭에서 열림)2026.07.30 시행 기준
  16.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새 탭에서 열림)2026.07.30 시행 기준
  17. 기초연금법 제17조 (새 탭에서 열림)2025.10.01 시행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