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과 재건축은 무엇이 다를까요? 대상, 절차, 조합원 자격과 세입자 보상
· 5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 재개발은 기반시설이 낡은 지역, 재건축은 낡은 공동주택 단지예요.
- 조합설립 동의율은 재개발 4분의 3, 재건축 100분의 70이에요.
- 분담금은 분양금액에서 종전자산 몫을 뺀 금액이에요.
낡은 빌라촌은 재개발, 낡은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이라는 말을 들은 지훈 씨(가정)는 두 사업이 어디서 갈리는지 궁금해요. 답부터 말하면 정비기반시설이 낡았는지가 기준이에요.
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에요.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이 대상이에요.
재개발과 재건축은 무엇이 다른가요?
두 사업은 대상 지역, 조합원 범위, 조합설립 동의율에서 갈려요.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구거, 공원, 공용주차장 같은 시설이에요.
재개발vs재건축
| 구분 | 재개발 | 재건축 |
|---|---|---|
| 대상 |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 기반시설은 양호한 공동주택 단지 |
| 토지등소유자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 |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 조합설립 동의 |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 각 동 과반수, 전체 100분의 70 이상, 토지면적 100분의 70 이상 |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재개발은 빌라 소유자와 땅 소유자를, 재건축은 아파트와 대지 소유자를 가리켜요.
즉 재개발은 땅만 가진 사람도 포함되고, 재건축은 건물과 대지를 함께 가진 사람이 중심이에요. 세입자는 소유자가 아니라서 토지등소유자에 들어가지 않아요.
감정평가 방식도 달라요. 재개발은 시장ㆍ군수등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재건축은 시장ㆍ군수등이 선정한 1인 이상과 조합총회가 선정한 1인 이상이 평가해요.
재건축은 동별 동의율을 따로 봐요. 재개발은 구역 전체의 토지등소유자 수와 토지면적으로 봐요.
재개발과 재건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두 사업은 구역 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와 철거, 준공과 이전고시 순서로 이어져요.
1단계 정비구역 지정
정비구역은 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려고 지정한 구역이에요. 지정권자는 구역 지정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해요.
재건축진단은 재건축에만 있는 절차예요. 시장ㆍ군수등이 정비계획 수립 시기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진단기관에 의뢰해 주거환경 적합성,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등을 진단해요.
뉴스에 나오는 안전진단과 같은 절차예요. 2025년 6월 3일까지 시행된 조문에서는 이름이 안전진단이었어요.
2단계 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위 표의 동의율을 채워야 해요. 구역 지정 고시 뒤에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요.
3단계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는 건축 계획과 이주 계획을 승인받는 단계예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가 통보돼요.
4단계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인가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예요. 신청이 끝나면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세워 인가를 받아야 해요.
5단계 이주와 철거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으면 세입자 같은 임차권자도 이전고시일까지 종전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기존 건축물은 인가 뒤에 철거해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끝나지 않은 경우 등은 예외예요.
6단계 준공과 이전고시
준공 고시 뒤 이전고시가 나면 분양받을 사람은 고시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해요.
조합원은 누가 될 수 있나요?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가 기본이에요. 재건축에서는 사업에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돼요. 재개발은 이런 동의 조건이 없어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양수 시기가 중요해요. 상속 같은 예외를 빼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없어요. 해당 지역인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으로 확인해요.
분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분담금은 새 집의 분양금액에서 내 몫으로 인정받은 금액을 뺀 차액이에요. 서울시 안내는 분양금액에서 종전자산에 추정비례율을 곱한 값을 빼서 계산해요.
종전자산은 사업 전 내 땅과 건물의 평가액이에요. 분양신청 통지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 평가 가격이 들어가요.
비례율은 사업 전체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값을 종전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이에요. 종전자산에 비례율을 곱한 값이 내 몫이고, 분양금액에서 이 몫을 뺀 부족분이 분담금이에요.
- 비례율 90%일 때 몫3억 원 × 90%2억 7,000만 원
- 분담금5억 원 - 2억 7,000만 원2억 3,000만 원
- 비례율 100%일 때 분담금5억 원 - 3억 원2억 원
사업비가 늘면 비례율이 낮아지고 분담금이 커져요. 위 계산에서 비례율이 90%에서 100%로 오르면 분담금이 3,000만 원 줄어요.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가 되어야 다소 정확한 금액을 알고, 그 전 금액은 추정치로 변동돼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조합원 입주권은 정비사업 조합원이 받는 지위이고, 분양권은 일반 공급계약으로 받는 지위예요. 소득세법은 조합원입주권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정해요.
같은 법의 분양권은 주택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예요. 일반 분양 청약은 아파트 청약 방법에서 다뤘어요.
두 지위 모두 세금 규정이 따로 있어요. 취득세는 주택 취득세 글에서 볼 수 있고, 양도 단계의 세금은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재개발 세입자와 재건축 세입자의 보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개발 세입자는 법에 정한 손실보상 대상이고, 재건축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아니에요.
재개발에는 임시거주 조치와 주거이전비, 이사비 기준이 있어요.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에게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해요.
주거이전비는 이주 비용을 돕는 보상이에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고시 등이 있은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을 보상하도록 해요.
사업지구 밖으로 이사하는 거주자에게는 이사비도 보상해요. 거주 기간을 따지는 기준 시점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주민공람의 공람공고일이에요.
재건축은 사정이 달라요.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할 수 있는 경우는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하게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한정돼요.
서울시도 재건축은 세입자 보상의 법적 근거가 없어 건물주에게 의존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어요. 재건축 세입자라면 조합이 따로 정한 이주 지원이 있는지 시행자에게 물어보세요.
내 상황에서는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내 집의 종류와 사업 단계에 따라 먼저 확인할 것이 달라져요. 투자 판단이 아니라 내 권리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순서예요. 조합원이 되는 길과 세입자로서 받는 보상은 서로 다른 조문에 있어서, 내가 어느 쪽인지부터 정해야 해요.
- 빌라나 단독주택 소유자라면 구역 지정 여부와 동의율 진행 상황
- 아파트 소유자라면 재건축진단 결과와 조합설립 동의 현황
- 세입자라면 거주 기간을 증명할 자료와 시행자의 이주 안내
- 상가나 토지만 가진 사람이라면 토지등소유자에 들어가는지
- 구역 안 집을 사려는 사람이라면 등기부 읽는 법과 투기과열지구 여부
- 조합원 모집 광고를 받았다면 정비사업이 아닌 지역주택조합인지
재개발 소식이 들리는 동네에 산다면, 오늘은 그 구역의 사업 단계를 구청 정비사업 담당 부서나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찾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면 세입자는 바로 집을 비워야 하나요?
인가 고시 뒤에는 임차권자도 집을 쓸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끝나지 않았다면 예외가 돼요.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처지가 되나요?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기를 넘겨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되지 못해요. 계약 전에 구역 지정 여부와 사업 단계를 구청에 먼저 확인해야 해요.
서울 구역의 예상 분담금은 어디서 보나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이 있어요. 값은 추정치라서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정비사업 입주 자격은 계약서가 아니라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정비사업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생겨요. 일반 분양은 주택 공급계약으로 생겨요.
지금 해 볼 일
관심 있는 구역의 현재 사업 단계를 구청 정비사업 담당 부서나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확인해 보세요.
친구에게 이 글 보내기
출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2025.06.03 시행 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확정된 사업비 및 분담금 목록 (새 탭에서 열림)2026.10.19 기준
- 소득세법 제88조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새 탭에서 열림)2024.04.09 시행 기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새 탭에서 열림)2024.04.09 시행 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새 탭에서 열림)2026.07.01 시행 기준
- 서울시 내 손안에 서울,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이전비 보상·임대주택 지원 (새 탭에서 열림)2019.04.23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
시리즈 이어 읽기
경매·재개발·지역주택조합 · 3편 중 2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