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등록 방법은? 신청 서류, 업종 코드, 직장인이 확인할 점

>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청해요. 준비 서류, 업종 코드 고르는 법, 늦게 등록하면 생기는 불이익을 정리했어요.

- 원문: https://don101.com/a/zqbggc/
- 분류: 세금
- 발행일: 2026-10-21
- 업데이트: 2026-10-21
- 기준일: 2026-10-21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신청 기한은 개시일부터 20일이에요.
- 등록증은 원칙적으로 2일 안에 나와요.
- 업종은 경비율과 연결되니 실제 일에 맞춰요.

직장인 민지 씨는 11월 1일에 온라인 스토어를 열려고 해요.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고, 신규 사업자는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해도 돼요.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사업을 한다고 알리고 등록번호를 받는 절차예요. 준비물, 신청 순서, 업종 고르는 법을 차례로 볼게요.

## 사업자등록은 언제,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가 신청 기한이에요. 개시일 전에 미리 신청해도 돼요.

신청은 관할 세무서가 아니어도 돼요. 다른 세무서에 신청해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 것으로 봐요.

홈택스에 가입해 있고 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서류도 전자로 제출해요.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에게는 **홈택스 신청**이 편해요.

##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대표자 신분증을 준비해요. 사업장과 업종에 따라 서류가 더해져요.

- 사업장을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가져가야 해요.

허가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사업 개시 전에 신청하는 경우 허가신청서 사본, 등록신청서 사본, 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허가증 등을 대신해요.

##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1. **1단계 업종과 개업일 정하기**

   신청서의 사업장 현황에는 업태, 업종, 개업일을 적어요. 개업일은 사업을 시작하는 날이니 미리 정해 둬요.

2. **2단계 서류 준비하기**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허가 업종이면 허가증 사본을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준비해요.

3. **3단계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청하기**

   홈택스의 사업자등록 신청 화면에서 신청서를 쓰고 서류를 올려요. 세무서 민원실을 찾아가도 같은 신청이에요.

4. **4단계 사업자등록증 받기**

   등록증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은 빼고 셈)에 나와요.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해야 하면 5일 이내에서 늘어나요.

## 업종 코드는 어떻게 고르나요?

업종은 **실제로 하려는 일**과 맞는 이름으로 골라요. **업종코드**는 그 업종에 붙은 분류 번호로, 등록할 때 정해져요.

예를 들어 블로그·카페 등 SNS로 물품을 팔거나 알선·중개로 수익을 얻는 활동은 업종코드 525104로 등록한다고 국세청이 안내해요.

### 업종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

업종코드마다 소득세 계산에 쓰는 **경비율**이 따로 있어요. 국세청 기준(단순)경비율 조회 화면에서 업종명이나 업종코드를 넣어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조회해요. 귀속연도를 골라야 하고, 2026년 귀속 경비율은 2027년 4월 이후 조회할 수 있어요.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등의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정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값이에요.

**계산해 보면: 수입 1,000만 원일 때 (경비율은 가정)**

| 항목 | 금액 |
| --- | --- |
| 수입금액 (가정) | 1,000만 원 |
| 단순경비율 60% 업종의 소득금액 (1,000만 원 × (1 - 0.6), 경비율은 가정) | 400만 원 |
| 단순경비율 80% 업종의 소득금액 (1,000만 원 × (1 - 0.8), 경비율은 가정) | 200만 원 |

같은 수입이어도 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이 두 배 차이 나요. 60%, 80%는 설명용 가정이니 실제 값은 조회 화면에서 확인해요.

> **실제 일과 다른 업종은 피해요**
>
> 업종은 실제로 하는 일을 기준으로 정해요. 헷갈리면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물어볼 수 있어요.

##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요. 면세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해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같은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

면세사업자도 등록은 해요. 면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뒷면에서 면세사업자에 체크해요.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이 등록도 한 것으로 봐요.

신고 일정도 달라요. 사업자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무엇을 고를지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글](https://don101.com/a/4v4c2k/)에서 따로 다뤄요.

## 등록을 미루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어요.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어겼을 때 세금에 더해 내는 금액이에요.

신청 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를 가산세로 내요.

**계산해 보면: 등록 전 매출이 있었다면 (금액은 가정)**

| 항목 | 금액 |
| --- | --- |
| 개시일부터 신청 전날까지 공급가액 (가정) | 500만 원 |
| **미등록 가산세 (일반과세자, 500만 원 × 1%)** | **5만 원** |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 대신 공급대가 합계액에 0.5%를 적용해요.

**매입세액**은 사업에 쓰려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낸 부가가치세예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신청하면 등록신청일부터 그 과세기간 시작일까지 거슬러 올라간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지지 않아요.

공제받는 매입과 못 받는 매입은 [부가가치세 신고 글](https://don101.com/a/dgfn34/)에서 다뤄요.

타인 명의 등록에도 가산세가 있어요.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이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2%를 가산세로 내요.

## 직장인이 등록 전에 확인할 점은 무엇인가요?

회사 월급과 사업 소득은 **합산**돼요.

그래서 사업소득이 생기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요.

**5월 신고**의 대상과 계산 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글](https://don101.com/a/4r2f8f/)에서 볼 수 있어요.

등록 전에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요. 회사에 알려지는 경로와 건강보험료가 달라지는 기준은 [직장인 부업 글](https://don101.com/a/hrgkua/)에서 다뤄요.

사업 시작일이 정해졌다면 신청서에 적을 업태와 업종을 먼저 골라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허가를 받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 개시 전 신청이라면 가능해요. 허가신청서 사본, 등록신청서 사본, 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허가증 등을 대신해요.

### 대리인이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돼요.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가져가야 해요.

### 가족 명의로 대신 등록해 주면 어떻게 되나요?

타인 명의로 등록해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공급가액 합계액의 2%가 가산세예요.

### 면세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해야 해요.

## 출처

1. [부가가치세법 제8조](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8조) (2026-01-02 시행 기준)
2.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44&cntntsId=7777) (2026-10-21 기준)
3. [국세청 사업자등록(개인) 신청서 작성방법](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na/ntt/selectNttInfo.do?nttSn=1302746&mi=) (2024-07-01 기준)
4. [국세청 사업자등록 제출서류 및 교부](https://www.nts.go.kr/nts/ad/cntnts/cntntsView.do?mi=2445) (2026-10-21 기준)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1조) (2026-04-01 시행 기준)
6. [국세청 기준(단순)경비율 조회](https://mob.tbht.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RNAAZ61F001) (2026-10-21 기준)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 (2026-10-01 시행 기준)
8. [부가가치세법 제26조](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26조) (2026-01-02 시행 기준)
9. [소득세법 제168조](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68조) (2026-07-01 시행 기준)
10. [소득세법 제78조](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78조) (2026-07-01 시행 기준)
11. [부가가치세법 제60조](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60조) (2026-01-02 시행 기준)
12. [부가가치세법 제39조](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39조) (2026-01-02 시행 기준)
13. [소득세법 제70조](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70조) (2026-07-01 시행 기준)
14. [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68조의2) (2026-01-02 시행 기준)
15. [국세청 온라인취약업종 세무 안내 SNS마켓 사업자](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3&cntntsId=7804) (2026-10-21 기준)
16. [국세청 사업자등록 안내](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43&cntntsId=7776) (2026-10-2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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