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장이 압류되면 생활비는 지킬 수 있을까요? 압류금지 금액과 생계비계좌

> 빚으로 통장이나 월급이 압류돼도 급여는 최소 월 250만 원까지 지켜져요. 2026년 기준 압류금지 금액, 생계비계좌, 범위변경 신청 방법을 정리했어요.

- 원문: https://don101.com/a/y3hxj4/
- 분류: 신용·대출
- 발행일: 2026-10-19
- 업데이트: 2026-10-21
- 기준일: 2026-10-21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급여는 절반, 최소 월 250만 원은 지켜져요.
- 생계비계좌는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안 돼요.
- 지켜지지 않으면 법원에 범위변경을 신청해요.

월급날 통장이 막혀 있는 걸 알게 된 입사 3년 차 지훈 씨(가정)는 이번 달 월세가 걱정돼요. 그래도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금액은 2026년 기준 최소 월 250만 원이에요.

## 통장 압류는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나요?

**압류**는 채권자가 빚을 받으려고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의 명령으로 묶어 두는 절차예요. 먼저 강제집행은 확정된 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을 바탕으로 해요. 이런 문서를 집행권원이라고 불러요.

집행권원이 있는데 갚지 않을 때 오르는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신용불량자 글](https://don101.com/a/745crz/)에서 다뤘어요.

1. **1단계 집행권원을 받아요**

   채권자가 소송에서 판결을 받고, 그 판결로 강제집행을 시작해요.

2. **2단계 압류명령이 나와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시작해요. 통장 예금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줄 돈이라서 이 금전채권에 들어가요.

3. **3단계 추심명령으로 돈을 받아요**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어요.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직접 돈을 받아 가도록 허락하는 법원의 명령이에요.

압류의 효력은 금융기관에 명령이 도착한 순간 생겨요.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겨요. 통장 압류에서는 예금을 가진 금융기관이 제3채무자예요.

## 월급은 얼마까지 압류할 수 없나요?

월급 같은 급여채권은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해요. 다만 이 절반이 너무 작거나 크면 기준이 달라져요.

절반이 대통령령이 정한 최저 금액에 못 미치거나 최고 금액을 넘으면 각각 그 대통령령의 금액이 압류금지 금액이 돼요. 2026년 기준으로 두 금액은 시행령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 **최저 금액**: 월 250만 원
- **최고 금액**: 월 300만 원에, 급여채권의 절반에서 300만 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

여러 직장에서 급여를 받으면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봐요. 월 급여채권별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아요(2026년 기준, 직접 계산).

| 월 급여채권 | 압류금지 | 압류 대상 |
| --- | --- | --- |
| 250만 원 이하 | 전액 | 없음 |
| 400만 원 | 250만 원 | 150만 원 |
| 500만 원 | 250만 원 | 250만 원 |
| 700만 원 | 325만 원 | 375만 원 |

**계산해 보면: 월 급여채권 400만 원이라면(가정)**

| 항목 | 금액 |
| --- | --- |
| 급여채권의 절반 (400만 원의 2분의 1) | 200만 원 |
| 압류금지 금액 (절반이 최저 금액 250만 원보다 작으면 최저 금액) | 250만 원 |
| **압류 대상 (400만 원 - 250만 원)** | **150만 원** |

**계산해 보면: 월 급여채권 700만 원이라면(가정)**

| 항목 | 금액 |
| --- | --- |
| 급여채권의 절반 (700만 원의 2분의 1) | 350만 원 |
| 최고 금액 (300만 원 + (350만 원 - 300만 원)의 2분의 1) | 325만 원 |
| **압류금지 금액 (절반이 최고 금액을 넘으면 최고 금액)** | **325만 원** |

> **금액은 시행령이 바뀌면 달라져요**
>
> 이 금액은 2026년 기준 예시예요. 시행령이 개정되면 바뀌니 신청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재 조문을 확인해요.

## 퇴직금과 예금 통장은 어디까지 지켜지나요?

퇴직금도 급여처럼 보호받아요. 퇴직금과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해요.

보험금도 일부 지켜져요. 보장성보험의 사망보험금은 1,500만 원 이하, 만기환급금은 250만 원 이하가 압류금지예요.

예금은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하지 못하고,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령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 원 이하인 예금을 압류금지로 보고,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250만 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해요.

생계비계좌와 함께 쓰면 한도를 나눠 써요. 가정으로 생계비계좌에 **100만 원**이 있다면 일반 예금은 150만 원까지 압류금지로 봐요(250만 원 - 100만 원, 직접 계산).

이 금액만으로 한 달 생활이 어렵다면 아래의 법원 신청을 검토해요.

## 생계비계좌는 무엇이고 어떻게 만드나요?

**생계비계좌**는 압류 걱정 없이 쓰는 생활비 전용 통장이에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하지 못해요.

2026년 2월 1일 시행된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1명당 1개씩 개설할 수 있어요.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의 생계비계좌 개설 여부를 조회하고, 없을 때만 하나를 열어요
-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체신관서 등 시행령이 정한 열 종류의 금융기관에서 열어요
- 넣을 수 있는 금액은 **250만 원**이에요
- 예치된 금액과 1월간 입금된 금액이 모두 그 한도를 넘지 않게 금융기관이 관리해요

> **2027년 1월 1일부터 달라져요**
>
> 생계비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의 본인 명의 입출금 계좌 1개를 관리계좌로 지정할 수 있고, 한도를 넘는 초과분은 관리계좌에 들어가요. 관리계좌가 없으면 입금을 지시한 사람에게 받은 돈 전액을 돌려줘요.

## 압류금지 금액에서 자주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오해는 월급의 절반만 지켜진다는 생각이에요. 월 급여채권이 낮으면 **최저 금액 250만 원**이 먼저 적용되고, 높으면 최고 금액이 상한이 돼요.

둘째 오해는 생계비계좌에 월급을 전부 받으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잔액뿐 아니라 한 달 동안 들어온 금액도 250만 원을 넘지 않게 관리되니, 월급이 그보다 많으면 전부 받을 수 없어요.

셋째 오해는 생계비계좌를 여러 금융기관에 만들어 한도를 늘린다는 생각이에요. **1인 1계좌**만 열려요. 금융기관이 개설 전에 예금자 동의를 얻어 다른 금융기관의 생계비계좌를 조회해요.

넷째 오해는 압류가 걸리면 법원에서 알아서 가려 준다는 생각이에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해요. **신청**이 먼저예요.

## 연금과 수당만 받는 통장은 따로 보호되나요?

**수급금**은 개별 법률이 압류를 막아요. 대표적인 세 가지는 다음과 같아요.

-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어요
- 기초생활 수급품과 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채권은 압류할 수 없어요
-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고, 실업급여수급계좌 예금도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어요

수급 전용 계좌에는 해당 급여만 들어와야 보호가 분명해요. 수급자라면 지급 기관에 전용 계좌 신청 방법을 물어봐요.

## 이미 압류됐다면 법원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압류금지 금액이 지켜지지 않으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해요. 반대로 채권자의 신청으로 압류금지채권에 압류명령을 내기도 해요.

급여나 보험금 같은 압류금지 금원이 통장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더 분명해요. 법원은 채무자가 신청하면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해요.

1. **1단계 압류명령 서류를 확인해요**

   송달받은 서류에서 압류명령을 낸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를 적어 둬요. 어느 법원에 낼지는 그 법원 민원실이나 132 상담에서 확인해요.

2. **2단계 내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요**

   통장 거래 내역과 급여 명세서처럼 생활형편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요.

3. **3단계 신청서를 접수해요**

   서식과 접수 방법은 법원 민원실이나 대법원 전자소송 안내에서 확인해요.

빚 자체가 버겁다면 [채무조정](https://don101.com/a/a3773k/)을 함께 검토해요.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회생과 파산 글](https://don101.com/a/8ryk5k/)에서 다뤄요.

마지막으로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모든 국민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해 주고, 전화는 국번 없이 132번이에요. 압류 서류를 들고 상담을 예약해요.

## 자주 묻는 질문

### 통장이 여러 개면 통장마다 따로 지켜지나요?

시행령 기준은 통장별 잔액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250만 원이에요. 통장 수만큼 한도가 늘어난다는 규정은 없어요.

### 보험금도 압류되나요?

보장성보험은 2026년 기준 사망보험금 1,500만 원 이하, 만기환급금 250만 원 이하가 압류금지예요.

### 퇴직금도 압류되나요?

퇴직금과 비슷한 급여채권은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예요. 월급과 달리 최저 금액 규정은 법에 따로 없어요.

### 법률 상담은 돈이 드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은 모든 국민에게 무료예요. 국번 없이 132번으로 전화해요.

## 출처

1. [민사집행법 제24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4조) (2026-10-19 기준)
2. [민사집행법 제223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23조) (2026-10-19 기준)
3. [민사집행법 제227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27조) (2026-10-19 기준)
4. [민사집행법 제229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29조) (2026-10-19 기준)
5. [민사집행법 제246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46조) (2026-10-19 기준)
6.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시행령/제3조) (2026-10-19 기준)
7.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시행령/제4조) (2026-10-19 기준)
8.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5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시행령/제5조) (2026-10-19 기준)
9.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시행령/제6조) (2026-10-19 기준)
10.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시행령/제7조) (2026-10-19 기준)
11.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46조의2) (2026-10-19 기준)
12.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시행령/제8조) (2026-10-19, 2027-01-01 시행 기준)
13. [국민참여입법센터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 이유](https://opinion.lawmaking.go.kr/lmSts/govLm/2000000320646/detailRP) (2026-02-01 시행 기준)
14. [기초연금법 제21조](https://www.law.go.kr/법령/기초연금법/제21조) (2026-10-19 기준)
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5조) (2026-10-19 기준)
16. [고용보험법 제38조](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38조) (2026-10-19 기준)
17.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리플릿](https://www.klac.or.kr/fileDownload.do?type=leaflet&id=180) (2026-10-1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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