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 소득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층 구조

> 노후 소득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세 층으로 쌓여요. 층마다 돈을 내는 사람과 받는 조건이 달라서 한 번에 정리했어요.

- 원문: https://don101.com/a/x8jjry/
- 분류: 노후·보험
- 발행일: 2026-10-14
- 업데이트: 2026-10-14
- 기준일: 2026-10-14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노후 소득은 세 층이 따로 쌓여요.
-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이에요.
- 퇴직연금은 회사가, 개인연금은 내가 내요.

입사 1년 차 지민 씨는 월급명세서에서 국민연금을 보고, 회사에서 퇴직연금 안내도 받았어요. 연금저축 이야기까지 들려서 헷갈려요.

답부터 말하면 세 가지는 따로 쌓이는 **3층 구조**예요. 층마다 돈을 내는 사람과 받는 조건이 달라요.

## 노후 소득 3층 구조는 무엇인가요?

노후 소득은 흔히 국민연금(1층), 퇴직연금(2층), 개인연금(3층)으로 나눠 준비해요.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맡겨 두었다가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주는 제도예요.

개인연금 층에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함께 담아요.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으며 따로 모으는 개인 계좌예요.

| 구분 | 돈을 내는 사람 |
| --- | --- |
|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는 본인(기여금)과 사용자(부담금)가 각각 부담해요 |
| 퇴직연금(DC형) |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넣어요 |
| 개인연금(IRP) | 가입자가 자기 부담으로 납입하고 한도가 있어요 |

## 국민연금은 누가 가입하고 누가 내나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에요. 공무원, 군인, 교직원처럼 다른 직역연금을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돼요.

회사에 다니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요.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돼요. 공무원연금 등 퇴직연금 수급권을 얻은 사람은 제외돼요.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전부 본인이 부담해요. 내가 어느 가입자인지와 내는 금액은 월급명세서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요.

##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얼마나 받나요?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을 평생 받아요.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은 60세부터예요.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을 채운 뒤 나이가 되면 평생 받는 국민연금이에요.

**조기노령연금**은 정해진 나이보다 일찍 당겨 받는 연금이에요.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나이(1969년 이후 출생자는 60세)가 됐을 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본인이 신청해 받을 수 있어요.

받는 금액은 **가입기간**이 갈라요.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을 받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50%에 10년을 넘는 1년마다 5%를 더해요.

**계산해 보면: 가입기간 15년이라면 (기본연금액 100만 원 가정)**

| 항목 | 금액 |
| --- | --- |
| 기본 비율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시작 비율) | 50만 원 |
| 10년 초과분 (5년 × 5% (f7의 비율)) | 25만 원 |
| **받는 노령연금 (기본연금액의 75%,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75만 원** |

## 퇴직연금은 회사가 알아서 해 주나요?

회사는 **퇴직급여제도**를 만들어야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대상은 아니에요.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하나 이상 설정해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이 의무에서 빠져요.

선택지는 네 가지예요.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금제도예요.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요. 계산법은 [퇴직금 계산 글](https://don101.com/a/43k5pk/)에 있어요.

퇴직연금은 두 갈래예요.

- **확정급여형(DB)**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어요.
-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어요.

DB의 연금은 조건이 있어요.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해요. 두 형을 고르는 법은 [DB형과 DC형 비교 글](https://don101.com/a/dgxqdz/)에서 다뤄요.

작은 회사에 다닌다면 이 점을 알아 두세요.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서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요구로 IRP를 설정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봐요.

## 연금저축과 IRP는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연금은 **내 돈을 직접 넣는 층**이에요. 연금저축은 신탁계약,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보험계약 중 하나로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을 붙여 설정하는 계좌예요.

IRP는 퇴직연금 법에 근거한 계좌예요.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받은 사람, 퇴직연금 가입자로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설정하려는 사람, 자영업자 등이 설정할 수 있어요.

세금 혜택은 세액공제로 받아요. 연금계좌 납입액의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 15%를 공제해요.

납입액 전부가 대상은 아니에요.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 원까지, 연금저축 600만 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쳐 연 900만 원까지 대상이에요.

**계산해 보면: 총급여 5,000만 원 근로소득자 (2026년 기준 예시)**

| 항목 | 금액 |
| --- | --- |
| 연금저축 납입 (연 600만 원 한도 안에서 가정) | 600만 원 |
| IRP 납입 (합산 900만 원 한도 안에서 가정) | 300만 원 |
| **세액공제액 (900만 원 × 15% (f19, f20))** | **135만 원** |

공제는 세금에서 빼는 방식이라, 낼 산출세액이 없으면 돌려받을 금액도 없어요. 내 산출세액은 연말정산 결과에서 확인해요.

## 3층에 대한 오해는 공식 기준으로 어떤가요?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과 같다고 보는 오해**가 많아요. 퇴직금제도는 퇴직급여제도 네 가지 중 하나일 뿐이고, DB·DC와는 다른 제도예요.

**퇴직연금은 퇴직할 때 통장으로 들어온다는 오해**도 있어요. DB의 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는 예외예요. 세금은 [퇴직금 IRP 글](https://don101.com/a/6vzed8/)에서 봐요.

**연금저축은 아무 때나 연금으로 받는다는 오해**도 있어요.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으려면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해 인출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해야 해요. 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5년 요건은 적용하지 않아요.

세액공제 한도와 중도 인출 차이는 [연금저축과 IRP 비교 글](https://don101.com/a/geutba/)에 있어요.

## 지금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가입 내역부터 모아 봐요. 처음 확인할 곳은 **통합연금포털**이에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 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 주고, 내 연금 조회 메뉴에서 통합 연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금융감독원 누리집의 통합연금포털에서 내 연금 가입 내역을 조회해 보세요. 회사의 퇴직급여제도 종류는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봐요.

## 자주 묻는 질문

### 입사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퇴직급여제도에 들어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사용자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에서 빠져요. 내 회사가 어떤 제도를 쓰는지는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 회사에 퇴직연금이 없으면 노후 준비가 비나요?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도 들어 있어서 퇴직연금이 없어도 퇴직금제도일 수 있어요. 국민연금은 이와 별개로 가입해요.

###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IRP를 만들 수 있나요?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람은 IRP를 설정할 수 있어요.

## 출처

1. [국민연금법 제6조(가입 대상)](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6조) (2026-06-17 시행 기준)
2.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8조) (2026-06-17 시행 기준)
3.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88조) (2026-06-17 시행 기준)
4.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56M0.do) (2026 기준)
5. [국민연금법 제63조(노령연금액)](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63조) (2026-06-17 시행 기준)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 (2026-09-18 시행 기준)
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조) (2026-09-18 시행 기준)
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2026-09-18 시행 기준)
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0조) (2026-09-18 시행 기준)
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7조) (2026-09-18 시행 기준)
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4조) (2026-09-18 시행 기준)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 (2026-10-01 시행 기준)
13.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3) (2026-07-01 시행 기준)
14.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https://www.fss.or.kr/fss/lifeplan/lifeplanIndex/index.do?menuNo=201101) (2026 기준)
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5조) (2026-09-18 시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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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맞는 금융·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인용할 때는 원문 링크(https://don101.com/a/x8jjry/)를 함께 적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