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연납하면 얼마나 아낄까요? 차 살 때 취득세와 매년 내는 자동차세 정리

> 1,598cc 승용차의 자동차세 연세액은 223,720원이고, 1월에 연납하면 약 4.6%를 덜 내요.

- 원문: https://don101.com/a/w9qdku/
- 분류: 세금
- 발행일: 2026-10-19
- 업데이트: 2026-10-19
- 기준일: 2026-10-19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취득세는 비영업용 승용차 7%, 경차 4%예요.
-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요.
-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약 4.6%를 덜 내요.

사회초년생 민지 씨가 배기량 1,598cc 승용차를 부가가치세를 뺀 2,000만 원에 산다고 해 볼게요.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세율은 **7%**라서 **취득세**는 **140만 원**이에요.

가지고 있는 동안은 자동차세를 해마다 내요. 이 차의 연세액은 **223,720원**이고, 1월에 한꺼번에 내면 자동차세를 약 1만 원 덜 내요.

## 차를 사고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어떻게 붙나요?

차 세금은 살 때 한 번과 가지고 있는 동안 해마다로 나뉘어요. 차 가격에는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도 붙어요.

| 시점 | 세금 | 붙는 기준 |
| --- | --- | --- |
| 살 때 | 취득세 | 차를 산 가격 |
| 차 가격 안 |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 차 가격 |
| 가지고 있을 때 | 자동차세 | 배기량 |

## 자동차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취득세는 차를 산 가격에 세율을 곱해서 정해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고, 차량 거래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뺀** 사실상취득가격을 써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나 등록을 받아 일반 수요에 제공하는 용도 외에 쓰는 승용차예요. 자기 용도로 쓰는 일반 승용차를 말해요.

**계산해 보면: 1,598cc 승용차를 2,000만 원에 산다면**

| 항목 | 금액 |
| --- | --- |
| 취득가액 (가정: 부가가치세를 뺀 거래가) | 2,000만 원 |
| 세율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 | 7% |
| **취득세 (2,000만 원 × 7%)** | **140만 원** |

신고와 납부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마쳐야 해요. 차량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아서 140만 원이 그대로 취득세 납부액이에요.

## 중고차는 취득세 기준 가격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중고차의 취득세 기준은 신고한 거래가격이지만, 그 가격이 낮으면 기준이 바뀌어요.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이 취득당시가액이 돼요.

그래서 거래가를 낮춰 신고해도 세금이 그만큼 줄지 않아요.

##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는 따로 계산하나요?

취득세 계산에는 이 두 세금이 들어가지 않지만, 둘 다 차 가격에 붙는 세금이에요.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에는 물품가격의 5%를 **개별소비세**로 매겨요. 1,000cc 이하로 대통령령이 정한 규격의 차는 빠져요.

5%는 법에 적힌 세율이고, 정부가 시행령으로 30% 범위에서 조정해 적용하기도 해요. 차를 살 때 적용되는 세율은 견적서에서 확인해요.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예요. 왜 간접세인지는 [직접세와 간접세](https://don101.com/a/hqpbpf/)에서 볼 수 있어요.

## 경차를 사면 취득세를 얼마나 아낄까요?

경형 승용차는 취득세율이 낮고, 75만 원까지 감면도 받아요. 경자동차의 취득세율은 4%예요.

경형 승용자동차를 비영업용으로 취득하면 취득세 75만 원 이하는 면제하고, 넘으면 75만 원을 공제해요. 1,500만 원짜리 경형차라면 4%인 60만 원이 75만 원 이하라서 **0원**이에요.

같은 1,500만 원으로 일반 승용차를 사면 어떻게 다른지 표로 봐요.

| 구분 | 세율 | 취득세 |
| --- | --- | --- |
| 일반 승용차 | 7% | 105만 원 |
| 경형 승용차 | 4% | 60만 원, 감면 후 0원 |

세율 차이만 45만 원이고, 감면까지 받으면 차이가 105만 원으로 벌어져요. 거래가 1,500만 원은 가정한 값이에요.

감면은 시행령이 정한 규모의 차에만 적용해요. 내 차가 해당하는지는 등록 때 지자체에 확인해요.

## 차를 등록할 때 공채도 사야 하나요?

등록 지역과 배기량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같은 공채를 사야 할 수 있어요. 기준은 지자체마다 안내해요.

대전시는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등록하면 1,600cc 이상 2,000cc 미만은 취득세 과표의 4%, 2,000cc 이상은 5%를 지역개발채권으로 사도록 안내해요.

이 안내는 대전시 한 곳의 예시예요. 대전시 표에는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가 없지만, 매입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니 등록할 지자체 안내를 확인해요.

## 자동차세는 배기량으로 어떻게 정해지나요?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클수록 커져요. 연세액은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서** 정해요.

| 배기량 | cc당 세액 |
| --- | --- |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계산해 보면: 1,598cc 승용차라면**

| 항목 | 금액 |
| --- | --- |
| 자동차세 연세액 (1,598cc × 140원) | 223,720원 |
|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액의 30%) | 약 67,116원 |
| **연간 합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 **약 290,836원** |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따로 붙어요. 세율은 **납부할 자동차세액의 30%예요**. 지자체 조례로 50% 범위에서 오르내리기도 해요.

## 차령이 오래되면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차령이 3년 이상이면 자동차세가 해마다 5%씩 줄고, 차령 12년에서 멈춰요.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차의 기분세액은 연세액의 절반에서, 그 절반의 5%에 차령에서 2를 뺀 수를 곱한 금액을 뺀 값이고, 12년을 넘으면 12년으로 봐요.

차령이 5년인 같은 차라면 1기분 세액이 111,860원에서 95,081원으로 줄어요. 111,860원의 5%에 3을 곱한 16,779원을 뺀 값이에요.

## 자동차세 정기 납기와 연납은 어떻게 다른가요?

정기 납기는 1년에 두 번이고, 제1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연세액을 반으로 나눠 걷고, 납기가 있는 달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매겨요.

**연납**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내고 남은 기간 몫을 공제받는 방법이에요. 1월, 3월, 6월, 9월의 16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

1월 공제액은 연세액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를 365로 나눈 값과 이자율을 곱해서 정해요. 이자율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2026년 10월 현재 **5%예요**.

**계산해 보면: 1월 말에 연납한다면**

| 항목 | 금액 |
| --- | --- |
| 연세액 (1,598cc × 140원) | 223,720원 |
| 남은 기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334일 |
| **공제액 (223,720원 × 334/365 × 5%)** | **약 10,236원** |

같은 계산으로 3월에는 약 8,428원, 6월에는 약 5,593원, 9월에는 약 2,797원이에요. 늦을수록 공제액이 줄어요. 1월 공제액은 연세액의 약 4.6%예요.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자동차세액의 30%라서 함께 줄어요. 1월 연납이면 지방교육세까지 약 13,307원을 덜 내요.

## 자동차 세금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헷갈리는 점은 크게 세 가지예요.

- 연납은 1월에만 되는 줄 알지만,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해요. 늦을수록 공제액은 줄어요.
- 중고차 거래가를 낮춰 신고하면 취득세가 준다고 생각하지만,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이 기준이에요.
- 자동차세가 차 가격에 따라 정해진다고 생각하지만,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으로 정해요.

## 중고차를 사고팔 때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팔거나 살 때는 소유한 날수만큼만 자동차세를 내요. 이전등록하면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해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매겨요.

**일할계산** 금액은 연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해 해당 연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연세액 223,720원인 차를 100일 가졌다면 약 61,293원이에요. 소유 일수와 차령은 가정한 값이에요. 차령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는 해당 기분 세액을 기준으로 해요.

연납한 뒤 차를 팔 때는 따로 정해진 규칙이 있어요. 소유권 변동을 증명하는 서류로 일할계산을 신청했다면, 양도인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낸 경우 양도인이 동의해야 양수인이 낸 것으로 봐요.

이번 주에는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과 등록일을 보고, 내 차의 연세액과 1월 연납 공제액을 위택스나 관할 구청 안내에서 확인해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연납한 해에 차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일할계산을 신청하고 양도인이 동의하면 양수인이 낸 것으로 봐요. 남은 기간 정산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요.

### 경차 취득세 감면은 언제까지 받나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차에 적용해요. 이후는 법이 연장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감면받은 경차를 곧바로 영업용으로 바꿔도 되나요?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해요.

## 출처

1. [지방세법 제10조](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조) (2026-10-19 기준)
2. [지방세법 제10조의5](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조의5) (2026-10-19 기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제18조) (2026-10-19 기준)
4. [지방세법 제12조](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2조) (2026-10-19 기준)
5.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제23조) (2026-10-19 기준)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2026-10-19 기준)
7. [지방세법 제20조](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20조) (2026-10-19 기준)
8. [개별소비세법 제1조](https://www.law.go.kr/법령/개별소비세법/제1조) (2026-10-19 기준)
9. [부가가치세법 제30조](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30조) (2026-10-19 기준)
10.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지역개발채권](https://www.daejeon.go.kr/veh/ContentsHtmlView.do?menuSeq=3180) (2026-10-19 기준)
11. [지방세법 제127조](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27조) (2026-10-19 기준)
12. [지방세법 제150조](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50조) (2026-10-19 기준)
13. [지방세법 제151조](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51조) (2026-10-19 기준)
14. [지방세법 제128조](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28조) (2026-10-19 기준)
15.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제125조) (2026-10-19 기준)
16. [지방세법 제129조](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29조) (2026-10-19 기준)
17.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제126조) (2026-10-19 기준)
18. [지방세법 제130조](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30조) (2026-10-1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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