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또 세금은 얼마인가요? 당첨금 3억 원 이하 22%, 초과분 33%와 실수령액 계산

> 로또 당첨금은 200만 원 이하면 세금이 없고, 그 위는 3억 원 이하분 22%, 초과분 33%예요. 당첨금별 실수령액을 계산해 봐요.

- 원문: https://don101.com/a/uq2efv/
- 분류: 세금
- 발행일: 2026-10-21
- 업데이트: 2026-10-21
- 기준일: 2026-10-21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당첨금이 200만 원 이하면 세금이 없어요.
- 3억 원 이하분은 22%, 초과분은 33%예요.
- 세금은 당첨금을 줄 때 먼저 떼고 지급해요.

민재 씨가 로또 1등에 당첨돼 20억 원을 받는다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얼마일까요? 세금이 **6억 2,700만 원** 빠져서 **13억 7,300만 원**을 받아요.

세금은 당첨금 전체에 한 가지 세율을 곱하지 않아요. 금액 구간마다 세율이 달라서, 구간별로 나눠 계산해야 해요.

## 로또 당첨금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요?

로또 당첨금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붙어요. 복권이나 경품권 같은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이에요.

세금은 당첨자가 직접 내지 않아요. 국내에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해요.

원천징수는 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먼저 떼고 나머지만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당첨금은 처음부터 세금을 뗀 금액으로 들어와요.

복권 당첨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기타소득이에요. 월급이나 다른 소득과 합쳐서 세율이 올라가는 일이 없어요.

## 당첨금이 얼마 이하면 세금이 없나요?

당첨금이 **200만 원 이하**이면 세금이 붙지 않아요. 복권 당첨금이 건별로 200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이 기준을 **과세최저한**이라고 불러요. 소액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당첨금을 분할해 지급받으면 분할로 받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200만 원 이하인지 따져요.

이 기준은 200만 원을 빼 주는 공제가 아니라 세금을 매길지 가르는 선이에요. 그래서 200만 원을 넘으면 넘은 부분만이 아니라 **당첨금 전체**가 과세 대상이고, 201만 원을 받으면 201만 원 전체에 세율이 붙어요.

## 로또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세율은 **3억 원 이하분 22%, 초과분 33%예요**. 이 숫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한 값이에요.

복권 당첨금을 포함해 따로 정한 세율이 없는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예요. 여기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그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해요. 지방소득세가 어떤 세금인지는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글](https://don101.com/a/scvtvm/)에서 봐요.

복권 당첨금 소득금액이 3억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원천징수세율은 30%예요. 초과분의 지방소득세는 그 30%의 10%인 3%예요.

| 당첨금 구간 | 소득세 |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세율 |
| --- | --- | --- |
| 200만 원 이하 | 없음 | 없음 |
| 2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분 | 20% | 22% |
| 3억 원 초과분 | 30% | 33% |

3억 원을 넘었다고 전체에 33%가 붙지 않아요. 3억 원을 넘는 **부분에만** 33%가 붙어요.

## 당첨금별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당첨금 20억 원을 받는 민재 씨의 세금은 6억 2,700만 원이에요. 3억 원까지는 22%, 나머지 17억 원에는 33%를 적용해요.

**계산해 보면: 민재 씨가 20억 원에 당첨됐다면 (가정)**

| 항목 | 금액 |
| --- | --- |
| 3억 원까지 소득세 (3억 원 × 20%) | 6,000만 원 |
| 3억 원 초과분 소득세 (17억 원 × 30%) | 5억 1,000만 원 |
| 지방소득세 (소득세 5억 7,000만 원의 10%) | 5,700만 원 |
| **세금 합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 **6억 2,700만 원** |
| **실수령액 (20억 원 − 세금 합계)** | **13억 7,300만 원** |

다른 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아래 표는 당첨금 전액이 소득금액이라고 가정한 값이에요.

| 당첨금 | 세금 | 실수령액 |
| --- | --- | --- |
| 150만 원 | 0원 | 150만 원 |
| 201만 원 | 44만 2,200원 | 156만 7,800원 |
| 1,000만 원 | 220만 원 | 780만 원 |
| 5억 원 | 1억 3,200만 원 | 3억 6,800만 원 |

150만 원은 세금이 없고, 201만 원은 세금이 생겨서 실수령액이 7만 원도 늘지 않아요. 200만 원 선을 넘는 순간 전체에 세금이 붙기 때문이에요.

> **소득금액 기준이에요**
>
>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그 소득에 쓴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에요. 위 계산은 복권 구입비를 빼지 않고 당첨금 전체를 소득금액으로 본 값이에요. 법이 구입 금액을 필요경비로 정해 둔 것은 체육진흥투표권 같은 투표권의 환급금과 슬롯머신 당첨금품이에요.

## 당첨금은 언제까지 찾아야 하나요?

당첨금은 **1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추첨식과 온라인 복권의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부터 1년간, 즉석식 복권은 판매기간 종료일부터 1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권리가 소멸시효로 사라져요.

기한이 지나면 세금을 따지기 전에 당첨금을 받을 수 없어요. 지급개시일과 당첨금을 받는 곳은 복권 공식 사이트의 당첨금 지급 안내에서 확인해요.

## 경품이나 상금도 같은 세금이 붙나요?

경품과 상금도 기타소득이라서 로또와 비슷한 방식으로 세금을 떼요. 다만 비과세 기준과 필요경비가 달라요.

상금, 현상금, 포상금도 기타소득이에요. 경품권 추첨으로 받은 경품은 로또와 같은 조항에 들어가요.

3억 원 기준은 복권 당첨금에 적용하는 규정이에요. 상금과 경품에는 기타소득 세율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해 계산해요.

두 가지가 로또와 달라요.

- 과세최저한이 낮아요. 그 밖의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아요.
-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상금이 있어요. 공익법인이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과, 다수가 순위를 겨루는 대회의 입상 상금은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봐요.

상금 100만 원이 이 경우에 해당하면 필요경비 80만 원을 빼고 20만 원이 소득금액이에요. 소득세는 20만 원의 20%인 4만 원이에요.

내가 받은 상금이 80% 필요경비 대상인지는 시상한 곳과 대회 성격에 따라 갈려요.

## 로또 세금에서 자주 헷갈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가 자주 헷갈려요. 모두 위에서 본 법 조문으로 바로잡을 수 있어요.

- 3억 원을 넘으면 전체에 33%가 붙는다고 생각해요. 33%는 3억 원을 넘는 부분에만 붙어요.
- 등수가 낮으면 무조건 세금이 없다고 생각해요. 기준은 등수가 아니라 받는 당첨금이 200만 원 이하인지예요.
- 지방소득세를 따로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를 떼는 순간 함께 떼요.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세금을 뗀 뒤 금액이에요. 쓸 계획은 당첨금이 아니라 실수령액으로 세워요.

## 이번 주에 확인할 것

가진 복권이 있다면 당첨금 지급 기한부터 확인해요. 복권 공식 사이트에서 복권 종류별 지급 안내를 열어 보세요.

세금이 더 궁금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글](https://don101.com/a/4r2f8f/)에서 분리과세가 아닌 소득의 합산 신고를 확인해요. 당첨금을 가족에게 나눠 줄 계획이라면 [증여세 글](https://don101.com/a/42tkxc/)에서 증여 기준을 먼저 확인해요.

## 자주 묻는 질문

### 당첨금을 나눠서 받으면 200만 원은 어떻게 따지나요?

분할해서 받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따져요. 한 번에 받는 금액이 적어도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에요.

### 즉석복권도 1년 안에 찾아야 하나요?

즉석복권은 지급개시일이 아니라 판매기간 종료일부터 1년을 세요. 기한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사라져요.

### 스포츠 투표권 환급금도 구입비를 빼지 않고 계산하나요?

체육진흥투표권 같은 투표권 환급금은 적중된 투표권의 구입 금액을 필요경비로 빼요. 복권 당첨금과 규정이 달라요.

## 출처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21조) (2026-07-01 시행 기준)
2.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4조) (2026-07-01 시행 기준)
3.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7조) (2026-07-01 시행 기준)
4.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84조) (2026-07-01 시행 기준)
5.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9조) (2026-07-01 시행 기준)
6.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3조의13) (2026-07-01 시행 기준)
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9조(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 등)](https://www.law.go.kr/법령/복권및복권기금법/제9조) (2026-10-21 기준)
8.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87조) (2026-10-01 시행 기준)
9.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37조) (2026-07-01 시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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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맞는 금융·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인용할 때는 원문 링크(https://don101.com/a/uq2efv/)를 함께 적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