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철회 기간 7일, 온라인 쇼핑 취소는 언제까지 되나요? 할부 항변권까지

> 온라인 쇼핑은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가 돼요. 철회가 막히는 경우, 반품비, 환급 기한과 카드 할부 항변권을 공식 기준으로 정리해요.

- 원문: https://don101.com/a/u7p6gu/
- 분류: 신용·대출
- 발행일: 2026-10-19
- 업데이트: 2026-10-21
- 기준일: 2026-10-21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온라인 쇼핑 철회는 받은 날부터 7일이에요.
- 방문·전화 판매는 철회 기간이 14일이에요.
- 카드 할부 항변권은 20만 원 이상부터예요.

스물아홉 하은 씨는 쇼핑몰에서 60만 원짜리 청소기를 3개월 할부로 샀어요. 마음이 바뀌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하고, 물건이 약속한 시기까지 오지 않으면 남은 할부금을 **항변권**으로 거절해요.

## 온라인 쇼핑 청약철회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온라인 쇼핑의 **청약철회**는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해요. 청약철회는 계약을 맺은 뒤 일정 기간 안에 그 계약을 없던 일로 하는 것이에요.

물건이 서면보다 늦게 오면 기준이 달라져요. 이때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이에요.

이 규칙은 통신판매업자와 맺은 계약에 적용돼요.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기간은 **받은 날을 빼고** 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민법을 준용해 공급받은 날 당일은 빼고 다음 날부터 7일을 센다고 안내해요.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예요.

**예를 들어: 10월 20일에 택배를 받은 직장인**

받은 날인 20일을 빼고 21일부터 세면 7일째는 10월 27일 화요일이에요. 이날까지 철회 의사를 보내야 해요.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전할 때는 보낸 날이 기준이에요.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기니 마지막 날 안에 보내면 돼요.

반품 택배가 7일 안에 도착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철회 의사만 표시하면 되고, 7일 안에 반품까지 끝낼 필요는 없어요.

## 청약철회가 막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상품을 쓰거나 일부 소비해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면** 판매자 뜻에 반해 철회할 수 없어요. 철회가 막히는 대표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아요.

-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소비자 책임으로 재화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 등을 훼손한 것은 제외돼요
-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시작된 경우. 나눌 수 있는 것은 시작되지 않은 부분만 철회돼요

판매자에게도 의무가 있어요.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포장이나 쉽게 보이는 곳에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면 이런 경우에도 철회가 가능해요.

## 상품이 광고와 다르면 7일이 지나도 되나요?

광고나 계약내용과 다른 상품이라면 7일보다 긴 기간이 주어져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해요.

이유에 따라 반품 배송비를 누가 내는지도 갈려요.

**7일 이내 철회 vs 광고와 다른 상품**

| 구분 | 7일 이내 철회 | 광고와 다른 상품 |
| --- | --- | --- |
| 기간 | 받은 날부터 7일 |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
| 반품비 | 소비자 부담 | 판매자 부담 |

7일 이내 철회에서는 반품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은 청구받지 않아요. 광고와 다른 경우에는 판매자가 반품비를 부담해요.

## 철회하면 환급은 언제 받나요?

판매자는 상품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돌려줘야 해요.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야 하고, 늦으면 지연배상금을 내야 해요.

카드로 결제했다면 환급 방식이 달라요. 판매자가 카드사에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해요.

## 할부로 샀다면 청약철회와 항변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할부 구매의 청약철회도 기간은 같고, 별도로 항변권이 붙어요. 할부계약의 청약철회도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예요.

할부 철회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기간 안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철회 의사를 적은 **서면을 발송**해야 하고, 보낸 날에 효력이 생겨요.

**항변권**은 할부금을 낼 이유가 사라졌을 때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권리예요. 거절 사유는 대표적으로 둘이에요.

- 물건이 계약서에 적힌 공급 시기까지 오지 않은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항변권은 아무 할부에나 쓰는 권리가 아니에요. 2개월 이상, 3회 이상 나누어 내는 할부계약이어야 해요. 일시불과 2회 할부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금액 기준도 있어요. 신용카드 할부는 할부가격이 **20만 원 이상**, 그 밖의 간접할부는 10만 원 이상이어야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요.

## 항변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아직 내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이에요. 거절한 당시 신용제공자에게 아직 내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이 대상이에요.

**계산해 보면: 60만 원 3개월 할부, 1회 낸 뒤 (수수료 없다고 가정)**

| 항목 | 금액 |
| --- | --- |
| 할부가격 (가정) | 60만 원 |
| 월 납부액 (60만 원 ÷ 3회) | 20만 원 |
| 이미 낸 금액 (1회 납부) | 20만 원 |
| **거절할 수 있는 금액 (60만 원 - 20만 원)** | **40만 원** |

방법은 이래요.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거절해요. 서면으로 보내면 증거가 남아요.

신용제공자는 소비자와 약정하고 대금에 충당할 신용을 주는 곳이에요.

서면 항변이 요건에 맞지 않으면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거절을 수용한 것으로 봐요.

## 철회에서 자주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7일은 주문한 날이 아니라 받은 날부터 세요.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물건이 더 늦게 오면 물건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요.

포장을 뜯었다고 다 막히는 것도 아니에요.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한 사유에서 제외돼요.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뜯은 경우는 예외라 철회가 막혀요.

철회했다고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판매자는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환급이 늦어지는 것도 판매자 책임이에요. 3영업일을 넘기면 지연배상금을 내야 해요.

## 방문판매나 전화 권유로 샀다면 기간이 다른가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는 철회 기간이 두 배예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해요.

온라인 쇼핑몰이 아니라 집에 찾아온 판매원이나 걸려 온 전화로 계약했다면 이 기간을 기준으로 해요.

## 해외 직구와 개인 간 거래도 같은 규칙인가요?

해외 직구 중 구매대행은 국내법이 적용돼요. 해외구매대행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으니, 사업자에게 피해를 알리고 사업자의 보상 기준에 따라 협의가 가능해요.

개인 간 거래라면 상대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통신판매업자인지부터 봐요. 7일 청약철회는 통신판매업자와 계약한 소비자의 권리예요.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는 개인 간 거래는 [중고거래 사기 글](https://don101.com/a/j73nf7/)의 신고 순서를 따라요.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샀거나 상대가 업자인지 모호하다면 아래 상담 창구부터 이용해요.

대출과 보험의 철회는 [대출 청약철회권](https://don101.com/a/harjfc/), [보험 청약철회](https://don101.com/a/qeempy/) 글에서 다뤘어요. 카드 할부 수수료는 [카드 결제일과 할부 수수료](https://don101.com/a/8uq7ws/) 글에 있어요.

## 판매자와 합의가 안 되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가장 먼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해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72로 전화하거나 ccn.go.kr에서 인터넷 상담도 가능해요.

상담 뒤에도 해결이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요. 한국소비자원은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해요.

주문 내역 화면, 대화 기록, 사진을 미리 저장해 두세요. 오늘 주문 내역에서 물건을 받은 날을 확인하고 철회 마지막 날을 달력에 적어 두면 돼요.

## 자주 묻는 질문

### 철회 기간이 지난 뒤에는 환불받을 방법이 없나요?

받은 물건이 표시·광고나 계약내용과 다르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가 가능해요.

### 일시불로 결제했을 때도 항변권을 쓸 수 있나요?

항변권은 2개월 이상, 3회 이상 나누어 내는 할부계약이 대상이라 일시불은 해당하지 않아요. 대신 정당한 철회라면 판매자가 카드사에 청구 정지나 취소를 요청해야 해요.

### 판매자가 철회를 받아 주지 않으면 할부금을 안 내도 되나요?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했다면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해도 돼요. 다만 신용카드 할부는 본문의 할부가격 기준을 채워야 해요.

## 출처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7조) (2026-07-21 시행 기준)
2. [단순변심 청약철회 (소비자24,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답변)](https://www.consumer.go.kr/user/bbs/consumer/380/940/bbsDataView/3588.do) (2026-10-19 기준)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8조) (2026-07-21 시행 기준)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2조) (2026-07-21 시행 기준)
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8조) (2026-09-08 시행 기준)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8조) (2026-10-02 시행 기준)
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2조) (2026-09-08 시행 기준)
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 (2026-07-01 시행 기준)
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16조) (2026-09-08 시행 기준)
10. [해외직구 분쟁해결 절차 (소비자24)](https://www.consumer.go.kr/consumer/subIndex/1258.do) (2026-10-19 기준)
11. [인터넷 쇼핑 소비자 분쟁해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35&ccfNo=4&cciNo=2&cnpClsNo=1) (2026-10-1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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