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매도란 무엇이고 개인도 할 수 있나요? 차입공매도와 무차입공매도, 대주 요건

>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먼저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거래예요.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공매도는 금지, 개인은 대주로 해요.

- 원문: https://don101.com/a/tmfvty/
- 분류: 저축·투자 입문
- 발행일: 2026-10-19
- 업데이트: 2026-10-21
- 기준일: 2026-10-21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빌려서 먼저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거래예요.
- 주가가 오르면 판 금액을 넘는 손실도 나요.
-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공매도는 금지예요.

주가 10,000원인 주식 100주를 빌려서 먼저 판 사람은 주가가 8,000원이 되면 20만 원을 벌고, 30,000원이 되면 200만 원을 잃어요(가정한 숫자예요).

내릴 때 이익이 나는 대신 오를 때는 손실이 **판 금액**을 넘기도 하는 거래가 바로 공매도예요.

## 공매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돈을 버나요?

주가가 내릴 것 같다고 보는 투자자는 주식을 사는 대신 빌려서 먼저 팔아요.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내리면 되사서 갚아 차익을 얻는 매매 방식이에요.

순서는 세 단계예요.

1. 증권사나 기관에서 주식을 빌려요.
2. 빌린 주식을 시장에서 팔아요.
3. 나중에 같은 수량을 사서 갚아요.

팔 때보다 싸게 사서 갚으면 그 차이가 이익이고, 비싸게 사서 갚으면 그 차이가 손실이에요.

## 주가가 오르면 손실이 얼마나 커지나요?

주가가 오르면 손실이 처음 판 금액을 넘기도 해요. 공매도는 주가가 오를 때 원금, 즉 매도금액을 넘는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어요.

**계산해 보면: 주식 100주를 10,000원에 빌려 팔았다면(가정)**

| 항목 | 금액 |
| --- | --- |
| 빌려서 판 금액 (10,000원 × 100주) | 100만 원 |
| 8,000원에 되사면 (매수 80만 원, 수수료와 이자 제외) | 이익 20만 원 |
| 12,000원에 되사면 (매수 120만 원, 수수료와 이자 제외) | 손실 20만 원 |
| **30,000원에 되사면 (매수 300만 원, 수수료와 이자 제외)** | **손실 200만 원** |

**이익에는 한계**가 있어요. 주가가 0원이 되어도 판 금액인 100만 원이 최대예요. 반대로 주가가 오르는 쪽에는 정해진 끝이 없어요.

## 차입공매도와 무차입공매도는 무엇이 다른가요?

빌린 주식으로 결제하는 차입공매도는 정해진 방법을 지키면 할 수 있고,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공매도는 금지예요. 자본시장법은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을 파는 것과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려는 매도를 공매도로 정해요.

이 중 **차입공매도**만 예외예요.

차입공매도는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을 따를 때만 허용돼요.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공매도**에는 이 예외가 없어요.

투자자가 지켜야 할 절차도 있어요. 투자자는 그 매도가 공매도라고 증권사에 알려야 하고, 증권사는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염려가 있으면 공매도 주문을 받지 않아야 해요.

산 주식을 곧바로 파는 경우는 달라요.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그 수량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는 공매도로 보지 않아요.

위반하면 처벌이 따라요.

-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한 사람은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 이내에서 과징금 대상이 돼요.
- 2025년 3월 31일부터 고의적 무차입공매도의 벌금이 부당이득액의 4~6배로 높아졌어요.

## 기관과 개인은 어떻게 주식을 빌리나요?

기관은 **대차거래**로, 개인은 **대주**로 주식을 빌려요. 개인대주제도는 개인투자자에게 매도할 증권을 빌려 주는 제도로,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하는 창구예요. 이런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빌리는 주체에 따라 조건과 점검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2025년 3월 31일 이후 두 방식의 조건은 맞춰졌어요.

- 상환기간: 공매도 목적 대차는 상환기간이 90일, 연장을 포함해 최장 12개월로 제한되고, 대주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돼요.
- **담보비율**: 개인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은 120%에서 대차거래와 같은 수준인 105%로 낮아졌어요.

기관에는 별도 장치가 있어요.

기관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막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사전입고를 하고, 기관과 법인투자자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공매도가 가능해요. 거기에 더해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으로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도주문을 점검해요.

## 개인이 공매도를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처음 하는 개인은 모의거래와 사전교육을 마치고, 증권사와 약정을 맺은 뒤에 대주를 써요. 교육 요건은 2026년 10월 한국거래소 안내 기준이에요.

- 공매도 경험이 없는 개인은 공매도 모의거래에 1시간 이상 참여하고 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하는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대주와 공매도를 시작할 수 있어요.
- 주식 차입과 상환을 모두 마친 공매도 경험이 있으면 모의거래와 사전교육이 면제돼요.

약정과 강제청산은 2021년 금융위원회 안내에 나와 있어요. 개인이 대주를 이용하려면 취급 증권사와 신용대주약정을 맺어야 하고, 약정한 담보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강제청산돼요.

**교육 방법과 투자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지금 기준은 이용할 증권사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반대매매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미수거래와 신용거래융자](https://don101.com/a/s86mnb/) 글에 있어요.

주문 방식은 [주식 주문 방법](https://don101.com/a/czp7q6/) 글에,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방법은 [투자성향 진단](https://don101.com/a/hvdp3v/) 글에 있어요.

## 공매도는 언제 금지됐고 언제 재개됐나요?

최근 금지는 2023년 11월 6일에 시작해 한 번 연장됐고, 전면 재개는 **2025년 3월 31일**이에요. 기준은 금융위원회 자료예요.

| 시기 | 내용 |
| --- | --- |
| 2023년 11월~2025년 3월 | 금융위원회가 2023년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의결했고, 2024년 6월 13일 금지를 2025년 3월 30일까지 연장했어요 |
| 2025년 3월 31일 | 공매도가 전면 재개됐고,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은 17개월, 그 밖의 종목은 약 5년 만의 재개였어요 |

## 공매도 잔고 공시와 과열종목 지정은 무엇인가요?

공매도를 많이 쌓은 투자자는 **잔고를 보고하고 공시**해야 하고, 공매도가 급증한 종목은 다음 날 공매도가 막혀요. 잔고는 두 단계로 알려요.

- 보고: 매도 쪽 순보유잔고가 상장주식 수의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 1억 원 이상이거나, 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해요.
- 공시: 상장주식의 순보유잔고 공시 기준은 보고 기준과 같아서, 이 기준에 해당하는 매도자는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해요.

여기서 **순보유잔고**는 종목별로 보유한 주식 수량에서 빌려서 갚아야 할 주식 수량을 뺀 잔고예요. 공매도가 쌓이면 이 값이 음수가 돼요.

**공매도 과열종목** 제도는 급증한 공매도를 식히는 장치예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평소보다 공매도가 급증한 종목의 다음 날 공매도를 제한하는 제도예요. 기준은 한국거래소가 정해요.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같은 다른 시장경보는 [상장폐지 글](https://don101.com/a/bcrhwn/)에서 정리했어요.

지정기준은 여러 유형이고, 그 가운데 하나는 이래요. 한국거래소의 지정기준에는 주가가 3% 이상 내리고 당일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며 공매도 거래대금이 2배 이상 늘어난 종목 같은 유형이 있어요.

## 공매도는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공식 자료는 영향을 긍정과 우려, 두 쪽으로 나누어 설명해요. 금융위원회는 재개를 정하면서 이렇게 밝혔어요.

- 금융위원회는 2025년 재개를 정하면서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재개가 시장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어요.
- 금융위원회는 공매도가 재개되면 일부 종목에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어요.

이 글은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하거나 매매를 권하지 않아요. 공매도 규칙은 손질이 잦으니 거래소 공시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공매도 주문을 낼 때 따로 표시해야 하나요?

네, 투자자는 그 매도가 공매도라고 증권사에 알려야 해요. 증권사는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염려가 있으면 주문을 받지 않아요.

### 주식을 사자마자 결제 전에 팔면 공매도인가요?

아니에요. 매수계약이 체결된 주식을 그 수량 안에서 결제일 전에 파는 경우는 공매도로 보지 않아요.

### 빌려서 판 주식이 급등하면 어떻게 되나요?

약정한 담보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증권사가 반대매매로 강제청산해요.

## 출처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80조) (2026-10-02 시행 기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208조) (2026-10-13 시행 기준)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3](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29조의3) (2026-10-02 시행 기준)
4.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공매도 재개방안](https://www.fsc.go.kr/po010101/84216) (2025-03-31 기준)
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새로운 개인대주제도 시행](https://www.fsc.go.kr/po010101/75775) (2021-04-19 기준)
6. [한국거래소 개인 공매도 모의거래인증시스템, 제도안내](https://strn.krx.co.kr/pages/0101) (2026-10-19 기준)
7. [금융위원회 보도설명자료, 무차입 공매도 3중 방지체계](https://www.fsc.go.kr/no010102/86633) (2026-04-06 기준)
8. [한국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https://data.krx.co.kr/contents/MDC/STAT/srt/MDCSTAT310.jsp) (2026-10-19 기준)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의2](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208조의2) (2026-10-13 시행 기준)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의3](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208조의3) (2026-10-13 시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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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맞는 금융·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인용할 때는 원문 링크(https://don101.com/a/tmfvty/)를 함께 적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