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어떻게 돌려받나요? 지급정지부터 피해환급금까지 순서

>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내요. 공고 2개월과 환급금 결정까지 순서를 법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 원문: https://don101.com/a/tjxw7f/
- 분류: 신용·대출
- 발행일: 2026-10-19
- 업데이트: 2026-10-21
- 기준일: 2026-10-21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112나 송금한 금융회사에 먼저 지급정지를 요청해요.
- 전화로 요청했다면 3영업일 안에 신청서를 내요.
- 환급금은 지급정지로 묶인 금액 안에서만 나와요.

입사 2년 차 지민 씨는 검찰 직원이라는 전화에 속아 500만 원을 이체했어요. 이럴 때는 송금한 금융회사나 경찰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일이 먼저예요.

##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

가장 먼저 **지급정지**를 요청해요. 돈을 보낸 금융회사나 돈이 들어간 금융회사의 콜센터에 바로 전화해 피해를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해요. 경찰청 112나 금융감독원 1332로 걸어도 연결돼요.

법에도 같은 내용이 있어요. 속아서 송금·이체했거나 개인정보가 털려 이체된 피해자는, 보낸 계좌의 금융회사나 사기이용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해요.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면 즉시 그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해야 해요.

### 직접 건넨 돈은 요청하는 사람이 다른가요?

자금을 교부하게 하거나 출금하게 한 유형은 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112 신고**가 출발점이에요. 경찰이 금융회사에 요청해야 계좌가 멈춰요.

> **어디에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
> 경찰청 산하 범정부 합동기구인 통합대응단은 1394로 전화하면 안내해요. 투자 리딩방에서 시작된 사기는 [주식 리딩방과 투자 사기 글](https://don101.com/a/emc2e9/)에서 따로 다뤄요.

## 지급정지 뒤에는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에는 **피해구제신청서**를 내야 해요. 신청서에는 신분증 사본을 붙여 금융회사에 내고, 급하면 전화나 구술로 먼저 신청해요.

전화로 먼저 요청했다면 기한이 있어요.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내야 해요. 이 기한을 넘기면 금융회사가 14일을 더 주는데, 그때도 내지 않으면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봐요.

1. **1단계. 지급정지를 요청해요**

   송금한 금융회사 콜센터나 112에 바로 전화해요.

2. **2단계. 증빙서류를 받아 서면으로 신청해요**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정지를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를 서면으로 신청해요. 필요서류는 방문 전에 금융회사나 경찰서에 물어봐요.

3. **3단계. 공고를 확인해요**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에서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를 조회해요.

## 피해환급금은 어떤 순서로 정해지나요?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채권소멸절차**가 시작돼요. 금융회사는 지급정지를 한 뒤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를 시작하는 공고를 요청해요.

| 단계 | 기간 |
| --- | --- |
| 채권 소멸 |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해요 |
| 환급금 결정 |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이 결정해 통지하고, 금융회사가 지체 없이 지급해요 |

돈을 받는 **피해환급금**은 이 두 단계를 모두 거친 뒤 입금돼요. 공고 전에 신청을 못 했어도 늦지 않아요.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요.

## 돌려받는 돈은 얼마까지인가요?

**환급금은 지급정지로 묶인 금액 안에서만** 나와요. 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된 소멸대상 채권 금액 범위 안에서 지급돼요. 지급정지를 서두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나눠 받아요. 총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보다 크면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받아요.

**예를 들어: 사기 계좌에 200만 원만 남아 있던 지민 씨**

지민 씨는 500만 원을 보냈지만 지급정지 때 사기 계좌에 남은 돈은 2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해요. 이 경우 환급금은 그 범위인 200만 원까지예요. 나머지 300만 원은 이 절차로 돌려받지 못해요.

**계산해 보면: 피해자 두 명이 각각 500만 원을 보냈다면 (가정)**

| 항목 | 금액 |
| --- | --- |
| 소멸한 채권 (가정한 금액) | 600만 원 |
| 총피해금액 (500만 원 + 500만 원) | 1,000만 원 |
| **각자 받는 환급금 (600만 원 × 500 ÷ 1,000)** | **300만 원** |

잔액이 아주 적을 때는 **절차가 달라요**. 지급정지된 계좌에 남은 돈이 일정 금액 이하면 공고를 요청하지 않지만, 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하면 절차를 시작해요. 그 기준 금액은 1만 원이에요.

모든 사기가 환급 대상은 아니에요. 재화나 용역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되고,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돼요.

## 내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내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멈췄다면 **명의인**으로서 **이의**를 제기해요.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면, 지급정지된 날부터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해요.

서류와 절차는 [계좌가 막혔을 때 글](https://don101.com/a/vnyxm2/)에 정리했어요.

### 금융회사가 먼저 이체를 늦추기도 하나요?

네, 임시조치라는 장치가 있어요. 금융회사는 내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추정되면 이체·송금·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고, 지체 없이 통지한 뒤 본인확인을 하며, 해당하지 않으면 조치를 풀어요.

**지연인출제도**도 있어요. 1회에 100만 원 이상이 입금되면 입금된 때부터 그 금액 범위 안에서 30분간 ATM 같은 자동화기기로는 인출·이체가 늦춰져요. 금융회사 창구에서는 바로 할 수 있어요.

## 개인정보가 새어 나갔다면 무엇부터 막아야 하나요?

개인정보가 새어 나갔다면 아래 순서로 막아요.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 노출사실을 등록하고,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의 본인 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내 계좌를 한꺼번에 또는 골라서 지급정지해요.
-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면 노출자 명의로 신규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구입 때 보증보험 가입, 오픈뱅킹 같은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어요.

대출과 계좌 개설을 미리 막는 안심차단 서비스, 휴대전화 명의도용 확인은 [명의도용 대출 글](https://don101.com/a/smn9kf/)에서 이어서 봐요.

개인정보를 넘겼다면 오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의 본인 계좌 지급정지 메뉴부터 열어 보세요. 어디에 물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1394에 전화해요.

## 자주 묻는 질문

### 현금을 직접 건넸다면 지급정지는 누가 요청하나요?

돈을 직접 건네게 했거나 출금하게 한 유형은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요. 그래서 경찰 신고가 먼저예요.

### 물건값을 보냈다가 사기를 당한 경우도 환급되나요?

재화나 용역을 가장한 사기는 대상에서 빠지고, 대출을 가장한 사기는 들어가요.

### 피해 상담만 먼저 받고 싶다면 어디에 전화하나요?

경찰청 산하 통합대응단 1394에 전화하면 안내받아요.

### 공고가 난 뒤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없나요?

공고 전에 신청하지 않았어도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는 금융회사에 신청해요.

## 출처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제3조) (2026-08-04 시행 기준)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제4조) (2026-08-04 시행 기준)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3조) (2026-08-04 시행 기준)
4.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365) (2026-10-19 기준)
5. [피싱안심SOS 보이스피싱·스미싱 통합신고 1394](https://www.counterscam112.go.kr/) (2026-10-19 기준)
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제5조) (2026-08-04 시행 기준)
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6조](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제6조) (2026-08-04 시행 기준)
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제9조) (2026-08-04 시행 기준)
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제10조) (2026-08-04 시행 기준)
10.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https://www.fss.or.kr/fss/cvpl/stepNotice/list.do?menuNo=200581) (2026-10-19 기준)
1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6조) (2026-08-04 시행 기준)
1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제2조) (2026-08-04 시행 기준)
13.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유의사항](https://pd.fss.or.kr/fss/acdt/acdt_inqui_info.do) (2026-10-19 기준)
1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제7조) (2026-08-04 시행 기준)
1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5](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제2조의5) (2026-08-04 시행 기준)
16.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지연인출제도](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568) (2026-10-1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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