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누락 공제, 5월 신고와 경정청구로 어떻게 돌려받나요?

>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돌려받아요. 경정청구는 5년 이내예요. 준비물, 신청 순서, 환급이 안 되는 경우까지 정리했어요.

- 원문: https://don101.com/a/t2jezn/
- 분류: 세금
- 발행일: 2026-10-15
- 업데이트: 2026-10-15
- 기준일: 2026-10-15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5월을 놓쳐도 5년간은 청구해요.
- 근로소득만 있으면 5월 신고는 의무가 아니에요.
- 이미 낸 세금이 없으면 돌려받을 돈도 없어요.

지난해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공제 서류를 내지 못한 입사 3년 차 지수 씨(가정)가 올가을에야 그 사실을 알았어요. 5월 신고 기간이 지났어도 늦지 않았어요. 방법은 **경정청구**로 5년 안에 청구하는 거예요.

## 빠뜨린 공제는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나요?

돌려받는 길은 두 가지예요. 5월 신고 기간 안이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내고, 그 뒤에는 경정청구를 해요.

**5월 신고 vs 경정청구**

| 구분 | 5월 신고 | 경정청구 |
| --- | --- | --- |
| 시기 |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 | 5년 이내 |
| 알맞은 때 | 5월 안에 빠진 공제를 알았을 때 | 5월이 지난 뒤 알았을 때 |

**경정청구**가 정확히 무엇인지 짚고 갈게요. 신고서에 적은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을 때 세무서장에게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하는 절차예요.

## 직장인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에게 5월 신고는 의무가 아니에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5월에 신고서를 내서 공제를 고치려면 서류를 붙여야 해요.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해요.

> **회사를 두 곳 이상 다녔다면**
>
> 근로소득을 두 곳 이상에서 받았다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해 확정신고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뺀 나머지는 확정신고 예외를 적용받지 못해요. 이직한 해의 정산은 [이직한 해 연말정산 글](https://don101.com/a/j83cqx/)에서 다뤘어요.

##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의 경정청구 기한은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예요. 연말정산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낸 경우에 해당해요.

**지급명세서**는 회사가 직원에게 준 소득을 세무서에 알리는 서류예요.

납부기한은 회사가 세금을 내는 일정을 따라가요. 회사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 세금을 원천징수해요.

원천징수한 세금은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요. 반기별로 내는 회사는 그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낼 수 있어요.

5월에 신고서를 낸 사람은 기준일이 달라요. 신고서에 적은 세액공제액이나 환급세액이 법에 따른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해요.

## 경정청구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준비물은 회사가 낸 내용과 빠진 공제의 증빙이에요.

- 회사가 낸 지급명세서. 결정세액과 이미 반영된 공제를 여기서 봐요
- 빠진 공제의 증빙서류. 영수증이나 납입 확인서 같은 것이에요
- 부양가족 자료: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로 세액을 계산하려면 사전에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가 있어야 해요

간소화 서비스로 자료를 모으는 법은 [간소화 서비스 글](https://don101.com/a/nxa2hv/)에서 다뤘어요.

##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경정청구서는 홈택스에서 작성해 내요. 홈택스 화면 이름은 바뀌기도 해서 메뉴 경로 대신 순서만 짚을게요.

1. **1단계 회사가 낸 내용 확인**

   홈택스에서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열어 봐요. 결정세액이 0원인지 먼저 봐요.

2. **2단계 경정청구서 작성**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결정 또는 경정 전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을 청구하는 이유를 적어요.

3. **3단계 세무서 검토**

   관할 세무서가 경정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해 환급세액을 정해요. 그래서 청구한 금액과 실제 환급액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수 씨의 순서 (가정)**

지수 씨는 먼저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닌지 봤어요. 그다음 부양가족의 동의를 받고 증빙서류를 모은 뒤 경정청구서를 냈어요.

## 환급이 안 되거나 막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경정청구가 소용없는 경우가 세 가지 있어요. 먼저 이미 낸 세금이 없는 경우예요.

회사가 낸 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이 0원**이면 추가로 환급받을 세액이 없어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에요. 결정세액은 연말정산에서 최종 확정된 세금이에요.

**계산해 보면: 누락한 세액공제가 20만 원이라면 (가정)**

| 항목 | 금액 |
| --- | --- |
| 결정세액 80만 원 (세액이 8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줄어요) | 20만 원 환급 |
| 결정세액 12만 원 (세액이 0원이 되면 더는 줄지 않아요) | 12만 원 환급 |
| 결정세액 0원 (이미 낸 세금이 없어요) | 0원 |

두 번째는 회사 쪽 오류예요. 지급명세서의 비과세 및 감면 소득명세나 결정세액이 틀렸다면 근로자는 경정청구로 고칠 수 없고, 회사가 수정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경정청구를 해야 해요.

세 번째는 문턱을 못 넘은 공제예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아요. 넘지 않았다면 이 공제로 청구할 것이 없어요.

## 신고 기한을 넘긴 직장인은 어떻게 하나요?

이 절은 5월 신고 의무가 있는 직장인 이야기예요. 근로소득만 있어 신고 의무가 없고 환급만 받으려면 위의 경정청구로 충분해요.

신고 대상인데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해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람은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낼 수 있어요.

근로소득 외에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있다면 이 길을 함께 봐야 해요. 근로소득 외에 종합과세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나 기한후신고를 이용해야 해요.

납부할 세금이 있었다면 가산세가 따라와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그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 비율을 곱해 **무신고가산세**를 매기고, 부정행위가 아니면 비율은 100분의 20이에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세무서는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해 통지해야 해요. 조사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통지해요.

##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경정청구 결과는 청구 후 **2개월** 안에 알려 줘요.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을 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해요.

환급이 결정되면 지급까지 **30일**이 남아 있어요. 충당하고 남은 국세환급금은 환급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해야 해요.

환급과 추가 납부의 차이는 [환급과 추가 납부 글](https://don101.com/a/9sqp48/)에서 다뤘어요. 오늘은 홈택스에서 지난해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닌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부양가족 공제를 놓쳤어요. 가족 동의가 필요한가요?

경정청구서를 쓸 때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이용하려면 그 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먼저 있어야 해요.

### 회사가 낸 지급명세서가 틀린 것 같아요. 제가 고칠 수 있나요?

비과세 및 감면 소득명세나 결정세액이 틀렸다면 근로자가 경정청구로 고칠 수 없어요. 회사가 수정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경정청구를 해야 해요.

### 부업 소득도 있는 직장인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근로소득 외에 종합과세되는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나 기한후신고를 이용해야 해요.

### 5월에 이미 신고했는데 또 빠진 공제가 나왔다면요?

신고서를 낸 사람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 신고서에 적은 세액공제액이나 환급세액이 법에 따른 금액보다 적을 때가 해당돼요.

## 출처

1.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70조) (2026-07-01 시행 기준)
2.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73조) (2026-07-01 시행 기준)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5조의2) (2026-10-02 시행 기준)
4. [국세청 홈택스 2018년 귀속 경정청구 작성하기 매뉴얼](https://teht.hometax.go.kr/doc/rn/a/a/2018%EB%85%84_%EA%B7%80%EC%86%8D_%EA%B2%BD%EC%A0%95%EC%B2%AD%EA%B5%AC_%EB%A7%A4%EB%89%B4%EC%96%BC.pdf) (2019-07 기준)
5.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2026-09-18 시행 기준)
6.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5조의3) (2026-10-02 시행 기준)
7.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7조의2) (2026-10-02 시행 기준)
8.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51조) (2026-10-02 시행 기준)
9.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경정 등의 청구)](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시행령/제25조의3) (2026-07-01 시행 기준)
10.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37조) (2026-07-01 시행 기준)
11.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8조) (2026-07-01 시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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