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순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을 가족 구성별로 계산해요

> 순재산 7억 원,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배우자 3억 원, 자녀 각 2억 원이에요. 상속 순위, 배우자 가산, 대습상속, 유류분을 민법 기준으로 풀어요.

- 원문: https://don101.com/a/syhu4k/
- 분류: 세금
- 발행일: 2026-10-21
- 업데이트: 2026-10-21
- 기준일: 2026-10-21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상속은 자녀,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순서예요.
- 배우자 몫은 자녀 몫의 1.5배예요.
- 유언으로도 유류분은 줄이기 어려워요.

아버지가 순재산 7억 원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유언은 없어요. 가족이 어머니와 자녀 둘이면 배우자는 자녀 몫에 5할을 더해 받으니 어머니 **3억 원**, 자녀 각 **2억 원**이 법정상속분이에요.

## 상속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속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예요. 돌아가신 분은 피상속인,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상속인이라고 해요.

- 1순위: 자녀와 손자녀 같은 직계비속
- 2순위: 부모와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큰아버지, 고모, 삼촌처럼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후순위여서 상속받지 못해요. 4순위까지 내려가는 일은 드물고, 같은 순위 안에서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이고, 촌수가 같으면 함께 상속해요.

태아는 상속 순위에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봐요.

## 배우자는 몇 순위인가요?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가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상속하고, 둘 다 없으면 **혼자** 상속해요. 자녀가 없고 부모만 살아 있어도 배우자는 부모와 같은 순위예요.

여기서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에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어요.

함께 오래 살았어도 혼인신고가 없다면 상속 순위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런 경우에는 미리 유언 같은 대비를 따로 알아봐야 해요.

##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정상속분은 상속인마다 법이 정해 둔 몫이에요. 기본은 같은 순위끼리 **균분**이고, 배우자만 가산이 붙어요.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함께면 그 몫의 5할, 직계존속과 함께면 그 몫의 5할을 더해 받아요. 자녀 몫을 1로 보면 배우자는 1.5예요.

**계산해 보면: 순재산 7억 원, 배우자와 자녀 2명이라면 (가정)**

| 항목 | 금액 |
| --- | --- |
| 전체 몫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 3.5 |
| 배우자 (7억 원 × 1.5 / 3.5) | 3억 원 |
| **자녀 한 명 (7억 원 × 1 / 3.5)** | **2억 원** |

같은 7억 원을 다른 가족 구성으로 나누면 이렇게 돼요.

| 가족 구성 | 배우자 | 나머지 상속인 |
| --- | --- | --- |
| 배우자와 부모 두 분 | 3억 원 | 부모 각 2억 원 |
| 자녀 둘만 | 없음 | 자녀 각 3억 5,000만 원 |
| 배우자만 | 7억 원 | 없음 |

##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의 몫은 누가 받나요?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의 몫은 **그 자녀의 자녀**가 받아요. 이것이 **대습상속**이에요.

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 시작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순위를 대신해요.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돼요.

대습상속인은 먼저 사망한 사람이 받았을 몫을 그대로 받고, 여럿이면 그 한도에서 나눠요.

**예를 들어: 자녀 A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

순재산 7억 원, 어머니와 자녀 B가 살아 있고 자녀 A는 배우자 없이 두 자녀를 남겼다고 가정해요. 어머니 3억 원, B 2억 원이고, A의 몫 2억 원을 A의 두 자녀가 1억 원씩 나눠요.

대습상속은 자녀뿐 아니라 형제자매에게도 적용돼요. 형제자매가 상속인일 때 그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했다면 조카가 대신 받는 구조예요.

## 유언이 있으면 나누는 방법이 달라지나요?

유언이 없을 때는 법정상속분이 기준이에요. 유언이 없거나 유효하지 않으면 재산은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돼요.

그래도 꼭 법정상속분대로 나눌 필요는 없어요. 가족이 합의하면 다르게 나눠도 돼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합의해서 나누는 것을 **협의분할**이라고 해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제삼자에게 맡길 수도 있어요. 다만 유언장 작성 요건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아요.

## 유류분은 무엇이고 얼마까지 보장되나요?

**유류분**은 유언이나 증여가 있어도 상속인이 받을 수 있도록 법이 정한 최소 몫이에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에요.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은 위헌 결정으로 2024년 9월 20일 삭제됐어요. 지금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없어요. 자녀도 부모도 없는 사람이 형제자매 대신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모두 남겨도,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길은 없어요.

유류분은 상속 시작 때의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더하는 증여는 상속 전 1년간 한 것이 원칙이고, 양쪽이 손해를 줄 것을 알고 했다면 그보다 이전 것도 포함해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7억 원 모두를 큰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긴 경우**

채무와 증여는 없다고 가정해요. 어머니의 법정상속분 3억 원의 2분의 1인 1억 5,000만 원, 둘째의 법정상속분 2억 원의 2분의 1인 1억 원이 각자의 유류분이에요.

## 유류분이 모자라면 어떻게 되찾나요?

유류분이 모자란 상속인은 돈으로 돌려 달라고 청구해요. 모자란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어요.

기한이 짧아요. 상속 시작과 반환할 증여·유언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져요.

## 자주 하는 오해

- 혼인신고를 안 한 배우자도 상속받는다는 오해는 위에서 본 대로 틀려요.
- 자녀면 어떤 경우에도 상속받는다는 오해도 틀려요.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한 사람처럼 민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상속인이 되지 못해요.
- 부양을 외면한 상속인은 그대로 받는다는 생각도 달라졌어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람이 상속인이 되면, 상속권 상실 유언이 없었을 때 공동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상속 재산은 어디서 한 번에 확인하나요?

상속 재산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해요.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 여부 같은 사망자의 재산내역을 상속인이 한 번에 통합 조회하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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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상속인이 되나요?

상속 순위에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봐요. 가족 구성을 따질 때 태아도 자녀로 세요.

### 자녀와 손자가 함께 있으면 누가 상속하나요?

같은 순위에서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예요. 자녀가 살아 있으면 손자는 대습상속 사유가 없는 한 상속인이 아니에요.

### 부양을 전혀 하지 않은 형제를 상속에서 뺄 수 있나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라면 상속권 상실 유언이 없을 때 공동상속인이 그 형제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는 무엇을 조회하나요?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 여부 같은 사망자의 재산내역을 한 번에 조회해요.

## 출처

1.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0조) (2026-10-21 시행 기준)
2.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3조) (2026-10-21 시행 기준)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배우자상속인 및 대습상속인](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1&cnpClsNo=2&csmSeq=255&popMenu=ov) (2026-10-21 기준)
4.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1조) (2026-10-21 시행 기준)
5. [민법 제1010조(대습상속분)](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10조) (2026-10-21 시행 기준)
6.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9조) (2026-10-21 시행 기준)
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인에 따른 상속분 구분](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3&cciNo=2&cnpClsNo=1) (2026-10-21 기준)
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언이 없는 경우의 상속](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25&onhunqueSeq=952) (2026-10-21 기준)
9.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13조) (2026-10-21 시행 기준)
10. [민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12조) (2026-10-21 시행 기준)
11.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112조) (2026-10-21 시행 기준)
12.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113조) (2026-10-21 시행 기준)
13.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114조) (2026-10-21 시행 기준)
14.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115조) (2026-10-21 시행 기준)
15.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117조) (2026-10-21 시행 기준)
16.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4조) (2026-10-21 시행 기준)
17.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4조의2) (2026-10-21 시행 기준)
18. [안심상속 - 정부24](https://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 (2026-10-2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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